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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판단 기준 및 과세취소 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225
판결 요약
사업장이나 인력·설비가 부족해도 독자적 영업활동이 있고, 세금계산서 허위발급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을 법원이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가공거래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로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독자적 영업활동이 인정되고, 검찰에서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면, 사업장의 외형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225 판결은 사업장 인력·시설 부족, 명목상 사업장 등 사정만으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영업활동 및 불기소처분 사실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 세무당국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증명책임이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거래별로 실제 인도·양도 등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사업 외형·관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225 판결은 거래별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며, 구체적 근거나 명확한 구분 없이 전체를 허위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검찰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면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등)이 있었다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225 판결은 거래 관련 불기소처분 및 관련 회사의 과세취소 등 사정을 들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과세당국이 거래 전체를 허위로 간주한 세무조사는 적법한가요?
답변
구체적 근거 없는 거래 전체 일괄 허위 판단은 부당하고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225 판결은 총 거래금액에서 일부분만 정상거래로 단정하고 나머지를 허위로 본 피고의 처분은 증명이 부족하여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5. 실무상 세금계산서 부인 분쟁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명세표, 계약서, 통장사본 등 객관적 거래 증빙자료 확보와 제출이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225 판결에서는 세금계산서별로 계약서, 계좌이체 등 증빙을 갖춘 점이 인정되어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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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업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영업활동이 있었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음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발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225

원 고

주식회사 ㅇㅇ투엠

피 고

분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16.

판 결 선 고

2015. 11. 4.

주 문

1. 피고가 2013. 4.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2기분 8,266,000원, 2008년 1기분 2,832,270원, 2008년 2기분 12,598,090원, 2009년 제1기분 4,48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 2기분부터 2009년 1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과세표준 및 매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표1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과세기간

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2007년 제2기

483,792,314

48,379,229

47,423,587

955,642

2008년 제1기

84,032,550

8,403,254

7,975,720

427,534

2008년 제2기

360,630,184

36,063,017

35,113,029

949,988

2009년 제1기

121,360,120

12,136,012

11,83,991

302,021

합계

1,049,815,168

104,981,512

102,346,327

2,635,185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아래 ⁠[표2 - 거래처별 가공거래금액] 기재 각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기초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아래 위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매출세액은 감액하되, 이에 관하여 불성실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3. 4.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2기분 8,266,000원, 2008년 1기분 2,832,270원, 2008년 2기분 12,598,090원, 2009년 제1기분 4,480,000원의 납부를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2- 거래처별 가공거래금액]

과세기간

매출처

거래금액(원)

매입처

거래금액(원)

2007년 2기

(주)AA테크넷

107,000,000

(주)NN소프트

31,000,000

(주)BB

5,000,000

LL테크놀로지(주)

30,000,000

CC엔(주)

32,000,000

(주)KK정보통신

155,382,000

DD정보라인(주)

128,000,000

MM넷(주)

86,000,000

EE미디어

38,000,000

(주)ㅇㅇ

50,000,000

FF진

53,000,000

GG팁

18,200,000

소계

381,200,000

352,382,000

2008년 1기

(주)AA테크넷

64,150,000

(주)KK정보통신

65,410,000

2008년 2기

(주)AA테크넷

130,272,727

(주)KK정보통신

183,251,000

(주)HH테크

4,400,000

(주)PP지원

55,000,000

FF진(주)

67,727,273

(주)QQ

97,000,000

II네트웍스(주)

83,000,000

JJ기술

60,000,000

소계

345,400,000

335,251,000

2009년 1기

(주)KK정보통신

78,500,000

(주)QQ

77,000,000

LL테크놀러지(주)

11,000,000

II네트웍스(주)

40,000,000

MM넷(주)

30,000,000

소계

119,500,000

117,000,000

합계

910,250,000

870,043,00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세금계산서 중 어느 것이 허위인지에 대하여 조사 중에는 물론 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알려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아무런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한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위법한 세무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2) 원고가 신고한 거래 내역은 모두 실제거래에 기초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는 이를 모두 가공거래라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구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매직엔테크놀러지㈜, 모젠네트윅스㈜가 ⁠‘자전거래 또는 회전거래(이른바 뺑뺑이 거래)’를 통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다는 역삼세무서장의 통보를 받고 그 거래 상대방이었던 원고에 대하여 2013. 1. 18.부터 2013. 2. 1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주된 거래 상대방이던 ㈜KK정보통신의 대표자인 김ㅇㅇ가 실질적으로 원고를 경영하였던 점, 원고와 원고의 주된 거래 상대방이던 ㈜KK정보통신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상 동일하였던 점,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한 결과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던 점, 원고는 독자적으로 영업을 수행할 만한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의 계좌에 옥션 등 온라인 쇼핑몰로부터 소액의 MP3 판매대금이 수시로 입금되었다가 ㈜KK정보통신의 계좌로 그 대금이 송금된 점, 세금계산서 매입, 매출처와의 입출금 내역은 거의 없고, 일부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도 원고의 대표자인 윤ㅇㅇ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뒤 다시 출금되는 점 등을 이유로 ㈜KK정보통신과 원고 사이의 MP3 거래를 제외한 앞서 본 원고의 ⁠[표2- 거래처별 가공거래금액] 기재 신고내역은 모두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실질적으로는 독자적인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아니한 명목상의 회사라 판단하여 원고의 위 각 세금계산서 신고 내역별로 가공거래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위 거래 전부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의 2015. 8. 27.자 준비서면 6쪽 등 참조).

  그러나 한편, 갑 제11, 12, 13, 20 내지 2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K정보통신을 경영하는 김ㅇㅇ는 MP3 유통 영업과 관련하여 주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KK정보통신이 직접 소매영업을 하게 되면 다른 소매상들과 사이에 마찰이 생겨 윤ㅇㅇ를 형식상 대표자로 내세워 원고를 설립하고 ㈜KK정보통신이 MP3를 원고에게 판매한 것을 원고가 이를 온라인 마켓이나 소매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는 것이어서 이에 의하면 피고도 MP3 거래에 관하여는 정상적인 거래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KK정보통신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영업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김ㅇㅇ는 피고로부터 자전거래 또는 회전거래에 가담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수취하였다는 사실로 고발되었으나 수사기관에 그 거래를 입증할 거래명세표, 계약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여 2014. 5. 30. ㅇㅇ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일부 혐의없음, 일부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원고의 거래상대방인 LL테크놀러지㈜, II네트윅스㈜ 또한 같은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ㅇㅇ지방검찰청 또는 ㅇㅇ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각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II네트윅스㈜의 자료상 혐의로 인하여 그 거래 상대방인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II네트윅스㈜는 2006년 제1기부터 2009년 1기에 관한 역삼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0000구합0000호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절차에서 역삼세무서장은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II네트윅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 중 2006년 제1기 8,565,160원 중 7,891,96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41,260원 부과 처분 전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8,583,800원 부과처분 중 7,697,63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20,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617,45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9,068,560원의 부과 처분을 직권취소한 점,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허위 거래에 따른 것이라 판단한 거래의 내역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삼고 있는 ⁠[표2- 거래처별 가공거래금액]에 기재된 내역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KK정보통신, ㈜LL테크놀러지, MM넷㈜, ㈜QQ, II네트윅스㈜와의 각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계약서, 대금증빙에 관한 은행거래내역 등(갑 제14 내지 18, 23 내지 46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의 각 거래별로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 볼만한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와 ㈜KK정보통신과의 MP3 거래에 관하여 정상정인 거래로 판단하면서도 원고와 ㈜KK정보통신과의 전체 거래금액 중 각 과세기간별로 우리은행 통장을 통하여 대급을 지급한 부분은 MP3 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고, 단순히 총 거래금액에서 우리은행 통장에서 지급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허위거래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정상적인 거래와 그렇지 않은 거래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 및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세금계산서의 신고 내역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에 관한 증명이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11.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