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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배우자에게 증여로 등기한 토지, 명의신탁 주장 인정 기준

대구고등법원 2013누704
판결 요약
재혼한 배우자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제로 수년간 토지를 관리·처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도 신청했다면, 단순 명의수탁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토지 증여 #재혼 배우자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재혼한 배우자가 증여로 토지 등기를 받았을 때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에 증여가 원인이고, 수년간 토지를 처분하는 등 실질적 소유행위가 있었다면 단순 명의신탁자로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3-누-704 판결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단순 구두 진술 외에도 실제 소유관계·의도·처분행위 경위 등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3-누-704 판결에서 가족 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등기에 기초한 행위와 양도 기타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에 이의가 있을 때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이 인정받으려면?
답변
실소유자와 다른 등기 명의 및 그 과정, 소유권 행사내역, 신탁관계의 명백한 입증 등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3-누-704는 ‘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했는지를 판단 시, 최종적으로 실소유와 등기의 분리의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명의신탁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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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재혼한 배우자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토지를 증여받은 후 수년이 경과하여 토지를 양도하였고 대토농지를 매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70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황AA

피고, 피항소인

서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3. 4. 5. 선고 2012구합433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16.

판 결 선 고

2013.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9.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 다음에 아래 제2항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5) 당심 증인 이BB은 ”조CC이 전처의 사망 후 1997. 12경 원고와 재혼하여 혼인생활을 하여 오면서, 원고로부터 마음 놓고 자식들을 키우고 가사를 돌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후일 자신이 사망한 후 전처소생의 자식 2명과 원 고 사이에 상속문제 등으로 다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2002. 6.경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형식적으로 넘겨주되, 자신이 생존하는 동 안 원고가 자신을 보살펴주고, 자신이 사망할 때에 위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완전히 이전하여 주는 것으로 가족 각 합의를 하였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조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을 뿐이라면, 조CC이 사망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지 못하고 다른 상속인들과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하게 되는데(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 99498 판결 참조), 이는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과의 분쟁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CC과 원고의 의도에 맞지 않고, 오히려 조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생전에 분재하는 것에 그 의도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 하였다는 취지의 위 이BB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3. 08. 3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3누7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