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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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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재혼한 배우자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토지를 증여받은 후 수년이 경과하여 토지를 양도하였고 대토농지를 매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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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70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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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황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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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서대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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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3. 4. 5. 선고 2012구합433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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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8.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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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8.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9.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 다음에 아래 제2항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5) 당심 증인 이BB은 ”조CC이 전처의 사망 후 1997. 12경 원고와 재혼하여 혼인생활을 하여 오면서, 원고로부터 마음 놓고 자식들을 키우고 가사를 돌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후일 자신이 사망한 후 전처소생의 자식 2명과 원 고 사이에 상속문제 등으로 다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2002. 6.경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형식적으로 넘겨주되, 자신이 생존하는 동 안 원고가 자신을 보살펴주고, 자신이 사망할 때에 위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완전히 이전하여 주는 것으로 가족 각 합의를 하였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조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을 뿐이라면, 조CC이 사망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지 못하고 다른 상속인들과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하게 되는데(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 99498 판결 참조), 이는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과의 분쟁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CC과 원고의 의도에 맞지 않고, 오히려 조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생전에 분재하는 것에 그 의도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 하였다는 취지의 위 이BB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