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는 기존의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할 요하지 않음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 AAA은,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322분의 180 지분에 관하
여 2023. 10. 18.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하고,
나.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413,589분의 127,080 지분에 관하
여 2023. 10. 18.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 를 인수하라.
2. 원고의 피고 BBB, CCC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이, 원고와 피고
BBB, CC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AAA은 3,322분의 18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송달일자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CCC은 위 가항 기재 피고 AAA 지분에 관하여 ㅁㅁㅁㅁㅁㅁㅁㅁㅁ 2022. 10. 26. 접수 제8621호로 마친 압류처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고,
다. 피고 BBB는 위 가항 기재 피고 AAA 지분에 관하여 ㅁㅁㅁㅁㅁㅁㅁㅁㅁ 2021. 4. 23. 접수 제43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AA은 원고로부터 413,589분의 127,08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신
청서 송달일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인수하 고,
나. 피고 CCCC, BBB는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공유지분의 변동에 관하여 승낙
의 의사표시를 하고,
다. 피고 BBB는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피고 AAA 지분에 관하여 ㅁㅁㅁㅁㅁㅁㅁㅁㅁ 2021. 4. 23. 접수 제43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공유지분의 변동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AAA은 3,322분의 18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송달일자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CCC은 위 가항 기재 피고 AAA 지분에 관하여 ㅁㅁㅁㅁㅁㅁㅁㅁㅁ 2022. 10. 26. 접수 제8621호로 마친 압류처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고,
다. 피고 BBB는 위 가항 기재 피고 AAA 지분에 관하여 ㅁㅁㅁㅁㅁㅁㅁㅁㅁ 2021. 4. 23. 접수 제43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2022. 4. 14. 이 사건 부동산 임
야 3,32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들로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는 분할 전 토지에서,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각 ‘이 사건 제2 토지’ 등으로 특정하고, 이 사건 제1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제1 토지에서 각 분할되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원고의 소유였다가 2018. 8. 14. 그중 180/3322 지분에 관하여
피고 AAA 앞으로 2018.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와 같이 마쳐진 피고 AAA의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다. 피고 BBB는 2021. 4. 23.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AAA, 채권최
고액 60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BB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 대한
민국은 2022. 10. 26. 체납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지분을 압류하였다.
라. 한편 피고 AAA은 2018. 8. 14.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위치한 SSSS 와 같은 리 산231 임야 중 DDDD 지분 전부(이하 이를 통
틀어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8.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리 367, 366-1, 367-4, 산233-1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도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367, 366-1, 367-4, 산
233-1 토지 중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
다.
마. 이 사건 제2 토지의 현황은 도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AAA이 이 사건 피고 토지를 매수할 무렵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제2 토지
부분이 이 사건 피고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 AAA에게 위 진
입로의 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제2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분할 전 토지 중 180/3322 지분에 관하여 피고 AAA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므로, 피고 AAA은 이 사건 제1, 3 토지에 관한 지분을 원
고에게 이전하고, 이 사건 제2 토지를 각 1/2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413,589분의 127,080 지분을 인수할 의무가 있다.
피고 CCCC과 BBB는 피고 AAA의 다른 토지에 관하여도 압류등기 및 근저당
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각 토지들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분할 전 토지 중
도로로 이용되고 있던 이 사건 제2 토지 부분을 원고와 피고 AAA이 구분소유적 공
유관계로 소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AAA 사이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3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이 사건 제2 토지를
원고와 피고 AAA이 공유하는 것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제1, 3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압류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A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BB, CC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고 나아 가 구분소유자 상호 간에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등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
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당연히 집
중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25944 판결 등 참조), 이는 압류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및 지분이전등기절차 인수 등이 이루어져 위 각
토지에 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BBB, CCCC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압류 및 근저당권의 효력은 이 사건 지분 위에 그대로 존속하므로,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를 원인으로 압류등기 및 근저
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이는 가사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AAA 사
이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원고와 피고 AAA 사이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 는 기존의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 로, 위 지분이전등기에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또는 제57조 제1항에 의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으며, 피고 BBB, CCCC에게 위와 같은 지분이전등
기 및 지분이전등기절차 인수에 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BB,
CCCC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087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는 기존의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할 요하지 않음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 AAA은,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322분의 180 지분에 관하
여 2023. 10. 18.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하고,
나.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413,589분의 127,080 지분에 관하
여 2023. 10. 18.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 를 인수하라.
2. 원고의 피고 BBB, CCC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이, 원고와 피고
BBB, CC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AAA은 3,322분의 18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송달일자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CCC은 위 가항 기재 피고 AAA 지분에 관하여 ㅁㅁㅁㅁㅁㅁㅁㅁㅁ 2022. 10. 26. 접수 제8621호로 마친 압류처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고,
다. 피고 BBB는 위 가항 기재 피고 AAA 지분에 관하여 ㅁㅁㅁㅁㅁㅁㅁㅁㅁ 2021. 4. 23. 접수 제43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AA은 원고로부터 413,589분의 127,08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신
청서 송달일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인수하 고,
나. 피고 CCCC, BBB는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공유지분의 변동에 관하여 승낙
의 의사표시를 하고,
다. 피고 BBB는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피고 AAA 지분에 관하여 ㅁㅁㅁㅁㅁㅁㅁㅁㅁ 2021. 4. 23. 접수 제43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공유지분의 변동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AAA은 3,322분의 18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송달일자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CCC은 위 가항 기재 피고 AAA 지분에 관하여 ㅁㅁㅁㅁㅁㅁㅁㅁㅁ 2022. 10. 26. 접수 제8621호로 마친 압류처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고,
다. 피고 BBB는 위 가항 기재 피고 AAA 지분에 관하여 ㅁㅁㅁㅁㅁㅁㅁㅁㅁ 2021. 4. 23. 접수 제43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2022. 4. 14. 이 사건 부동산 임
야 3,32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들로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는 분할 전 토지에서,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각 ‘이 사건 제2 토지’ 등으로 특정하고, 이 사건 제1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제1 토지에서 각 분할되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원고의 소유였다가 2018. 8. 14. 그중 180/3322 지분에 관하여
피고 AAA 앞으로 2018.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와 같이 마쳐진 피고 AAA의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다. 피고 BBB는 2021. 4. 23.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AAA, 채권최
고액 60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BB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 대한
민국은 2022. 10. 26. 체납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지분을 압류하였다.
라. 한편 피고 AAA은 2018. 8. 14.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위치한 SSSS 와 같은 리 산231 임야 중 DDDD 지분 전부(이하 이를 통
틀어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8.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리 367, 366-1, 367-4, 산233-1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도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367, 366-1, 367-4, 산
233-1 토지 중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
다.
마. 이 사건 제2 토지의 현황은 도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AAA이 이 사건 피고 토지를 매수할 무렵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제2 토지
부분이 이 사건 피고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 AAA에게 위 진
입로의 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제2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분할 전 토지 중 180/3322 지분에 관하여 피고 AAA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므로, 피고 AAA은 이 사건 제1, 3 토지에 관한 지분을 원
고에게 이전하고, 이 사건 제2 토지를 각 1/2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413,589분의 127,080 지분을 인수할 의무가 있다.
피고 CCCC과 BBB는 피고 AAA의 다른 토지에 관하여도 압류등기 및 근저당
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각 토지들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분할 전 토지 중
도로로 이용되고 있던 이 사건 제2 토지 부분을 원고와 피고 AAA이 구분소유적 공
유관계로 소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AAA 사이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3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이 사건 제2 토지를
원고와 피고 AAA이 공유하는 것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제1, 3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압류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A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BB, CC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고 나아 가 구분소유자 상호 간에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등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
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당연히 집
중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25944 판결 등 참조), 이는 압류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및 지분이전등기절차 인수 등이 이루어져 위 각
토지에 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BBB, CCCC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압류 및 근저당권의 효력은 이 사건 지분 위에 그대로 존속하므로,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를 원인으로 압류등기 및 근저
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이는 가사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AAA 사
이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원고와 피고 AAA 사이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 는 기존의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 로, 위 지분이전등기에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또는 제57조 제1항에 의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으며, 피고 BBB, CCCC에게 위와 같은 지분이전등
기 및 지분이전등기절차 인수에 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BB,
CCCC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087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