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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과세 요건과 실지조사 가능성 인정 시 경비인정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5315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자료 미비를 이유로 추계만으로 필요경비를 산정한 경우, 납세자가 매입장부·계좌·간이영수증 등 자료를 제출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상황이면 실지조사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정해야 함을 판시. 세무서가 장부의 일부 미비를 이유로 전체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추계에 의한 과세를 고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
#추계과세 #실지조사 #필요경비 산정 #매입장부 증빙 #계좌거래자료
질의 응답
1. 실지조사가 가능한데 세무서가 추계과세로 세액을 산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지조사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추계에 의한 과세를 고수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315 판결은 매입장부, 계좌거래내역, 간이영수증 등 실지조사가 가능한 자료가 존재하면 반드시 실지조사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필요경비를 확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매입비용 등 일부만 증빙을 제출해도 실지조사를 해야 하나요?
답변
일부 증빙만 제출해도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은 실지조사 하여 경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315 판결은 장부의 일부 미비나 계좌 등에 대한 의문만으로 전체를 허위로 보아 추계만을 적용할 수 없고, 매입장부·계좌·간이영수증 등 제출분은 경비로 확인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경비 인정 자료로 간이영수증, 계좌거래 내역 등은 어떻게 취급되나요?
답변
실지조사 보완 자료로 사용가능하며, 구체적으로 지급 거래가 확인되는 부분은 경비로 봐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315 판결은 간이영수증, 계좌입금 등은 매입장부의 기재 사실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실제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추계과세가 허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추계과세가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315 판결은 소득세법상 장부 등 증빙이 없거나 허위·미비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할 때만 추계과세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5. 과세관청이 장부의 신빙성 일부에 의문이 있으면 전체 비용을 부인할 수 있나요?
답변
전체 경비 부인은 불가하며, 확인 가능한 비용은 인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315 판결은 장부 일부에 대한 의문만으로 전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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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지조사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함에도 장부나 계좌거래내역 대부분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추계에 의한 필요경비결정을 고수하는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7531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원 고

AAA

피 고

1.aaa세무서장

2.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l8. 11. 23.

판 결 선 고

20l9. 2. 15.

주 문

1.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3. 11. 1. 원고에게 한 별지1 제1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aaa세무서장이 2013. 10. 1. 원고에게 한 별지1 제2항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별지1 제2항 ⁠‘정당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

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aaa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와 위 피고가 각

50%씩, 원고와 피고 b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b세무서장이 부

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aaa세무서장이 2013. 10. 1. 원고에게 한 별지1 제2항 ⁠‘부과세

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 삼익패션타운00(남대문시장) 등에서 ⁠‘00’는 본인

명의로, ⁠‘0000’, ⁠‘000’, ⁠‘000’, ⁠‘000’, ⁠‘00’은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 가족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3. 5.경까지 아동복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 5. 1.부터 2013. 8. 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원고가 위 가.항 기재 매장 등을 운영하면서 합계 69개 계좌(차명계좌 56개, 실명계좌 13개,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매출액을 입금하면서 도․소매업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조사청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0000원을 원고의 도․소매업 관련 매출로 판단하고,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 aaa세무서장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위 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0000원(= 0000원 ÷ 1.1)에서 이미 부가가치세가 신고된 0000)을 차감한 0000원(= 0000원 - 0000원)을 원고의 도․소매업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aaa세무서장은 2013. 10. 1. 원고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및 별지1 제2항 기재와 같이 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도․소매업’ 관련 수입 외에도 2008년 ⁠‘제조/기성복, 셔츠업’, 2011년에는

‘부동산임대업’, 2012년에는 ⁠‘부동산임대업’ 및 ⁠‘음식점업’으로 수입을 얻어 그에 따른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 bbb세무서장은 원고 및

차명사업자들이 신고하였던 과세기간별 총수입금액 0000원)에 원고의 도․소매업 관련 실제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표 1] E항 기재 0000원을 더하고, 원고 및 차명사업자들이 기존에 신고한 도․소매업 관련 총수입금액인 ⁠[표1] C항 기재 0000원을 차감한 후,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원고의 과세기간별 총수입금액을 합계 0000원(= 0000원 + 0000원 - 0000원)으로 계산하였다.

 또한 피고 bbb세무서장은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고 주요경비(매입

비용, 인건비 등)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의 계산식에 따른 기준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2008년 귀속분은 2.6, 2009년 이후 귀속분은 3.0)’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교소득금액을 원고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계산한 후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원고의 연도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bb세무서장은 별지1 제1항 기재와 같이 2008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1.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4. 12.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26, 27, 29, 30,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의 정리

원고는 이 사건 계좌 중 일부가 원고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거나 매출액이 중복으로

계상되어 원고의 도․소매업 매출액이 과다하게 인정되었다고 다투는 한편, 인건비 및

매입비용 관련 장부, 관련 계좌내역, 간이영수증 등을 제출하며 추계에 의한 실지조사 에 의한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피고들이 원고의 도․소매업 관련 매출을 과다하게 인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 후, 피고 bbb세무서장이 추계로 필요경비를 인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갑 제9호증, 을 제26, 28, 32, 33, 34, 36,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본인과 가족들 명의로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00’

등 매장을 운영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0000, 0000, 000, 00000, 00000, 00000 등 상호로도 매장을 운영하면서, 남대문시장 내에 위치한 0000교회 소유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개인집무실로 사용하였다.

2) 조사청은 원고를 비롯한 사업자등록 명의자들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2013. 5. 1.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데, 사업장에서 직원 및 교회신도 등 명의의 계좌번호 339여개가 기재된 자료를 발견한 후 금융거래 현지확인 및 거래처 현지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당초 2013. 6. 29.까지였던 세무조사기간을 2013. 8. 28.까지로 연장하였다. 이후 조사청은 위 계좌 중 이 사건 계좌 69개를 원고의 도․소매업 관련 사업용계좌로 파악한 후, 각 계좌별로 사업장 간 내부 거래 등 재입금액으로 보이는 금액 및 원고의 개인적인 거래로 보이는 금액을 제외하고 매출액을 판단하였다. 이 사건 계좌별 매출액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다.

3)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부터 조세범칙조사에 이르기까지 매장운영 및 차

명계좌 사용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팀장 ddd, 며느리 eee에 대한 문답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도·소매업 관련 매출이 과다하게 인정되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

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

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

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

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 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참조).

나아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

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도 ·소매업 관련 사업용계좌인지 여부

가) 직원 명의 계좌 부분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35호증, 을 제4 내지 21,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본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다투는 000 명의의 4개 계좌, 000, 000 명의의 각 1개 계좌, ddd 명의의 2개 계좌 합계 8개 계좌(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직원계좌’라 한다)는 입금액,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내역의 외형을 갖추지 못했고, 거

래 중 상당 부분이 명의자의 개인적 거래로 보이는 등 원고의 도․소매업 관련 사업용

계좌로 보기 부족하다.

(1) 조사청은 2013. 5. 1.부터 2013. 8. 28.까지 약 4개월간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대상자에 원고 외에도 사위, 아들, 조카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조사대상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였다. 또한 조사 당시 발견된 339개 계좌 중 69개가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인정되었고, 그 입금내역에 따라 원고의 도․소매업 관련

매출액으로 인정된 금액은 000억여 원, 부과된 세액은 000여억 원에 이른다. 위와 같 은 사정에 2013. 8. 21.자 원고에 대한 문답서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조사청

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계좌 및 입출금거래 내역을 정확히 고지받고 이를

인정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피고들이 차명계좌로 인정한 계좌들은 대체로 아래 ⁠[표 5] 내지 ⁠[표 7] 기재와 같이 000, 000000, 0000, 00000, 0000 등 아동복 판매상으로 보이는 거래처로부터의 입금거래내역이 주를 이루거나 거래처로 보이는 자로부터의 입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원고의 도․소매업 관련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음이 외형상 명백하다.

(3) 반면 이 사건 직원계좌는 아래 ⁠[표 8], ⁠[표 9]와 같이 소액의 CD/ATM 거래가 많고, 입금상대방 역시 대체로 개인이다. 이처럼 이 사건 직원계좌는 거래상대방, 금액

등에 비추어 원고의 도․소매업 관련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인

정될만한 외형을 갖추지 못하였다.

(4) 아래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직원계좌의 거래상대방이 원고의 거래처인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직원계좌를 원고의 차명

계좌로 보거나 그 입금액을 원고의 도․소매업 매출액으로 판단한 근거가 명확치 않다.

(가) 000, 000, 000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피고들의 출석 및 소명요구에 불응하였고, ddd는 출석하여 국민은행 *****-**-****** 계좌(을 제20호증의 1), 국민은행 *****-**-****** 계좌(을 제20호증의2)만 원고의 차명계좌라고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 직원계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나) 000 명의의 국민은행 *****-**-****** 계좌(을 제9호증의1), 우리은행

*****-**-****** 계좌(을 제9호증의3), 하나은행 ************** 계좌(을 제9호증의

5)는 CD/ATM 입금, 000, 000, 000, 000 등으로부터의 입금내역이 주를 이룬다. 원고는 위 000 등은 000의 가족(아내, 아버지, 형, 누나)으로, 000은 00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들은 원고의 거래업체로 보이는 000, 0000백화점, 000(조끼) 등 일부 입금내역만을 근거로 위 계좌들을 원고의 차명계좌로 인정하였는데, 위 업체들이 실제 원고의 거래처인지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000 명의의 신한은행 ************ 계좌(을 제9호증의4)는 0000로부터의 0000원 1건만 원고의 도․소매업 매출로 인정되었다. 피고들은 위 0000를 원고의 거래처로 추정하여 이를 원고의 매출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업체가 원고의 거래처인지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000 명의의 우리은행 ****-***-***** 계좌(을 제10호증의2)는 카드사로부터의 입금거래가 주를 이루고, 일부 가맹점이 광주로 되어 있다. 원고는 000이 2011. 11.경 퇴사한 후 광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000 명의의 신한은행 ************ 계좌(을 제17호증의2)는 000로부터의 입금내역이 대부분이다. 원고는 000가 000의 처라고 주장하고 있고, 000은 위 계좌가 원고의 사업과 무관하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위 계좌에 대해서는 소명하지 않았고, 200여만 원의 급여를 받는데 불과한 000이 2008. 9. 10. 합계 16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였다는 이유로 위 계좌를 원고의 차명계좌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이다.

(바) 피고들은 ddd 명의의 신한은행 ************ 계좌(을 제20호증의3)에 13만 원을 입금한 000는 000 명의의 계좌에 14만 원을 입금한 자이고, ddd 명의의 하나은행 ************ 계좌(을 제20호증의4)에는 1,500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원고의 매출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000가 원고의 거래처인지 여부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ddd는 위 각 신한은행, 하나은행 계좌가 원고의 사업과 무관한 개인계좌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며느리 eee 명의의 계좌 부분

앞서 본 인정사실, 을 제22, 33,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며느리 ee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2개4)를 원

고의 도․소매업 관련 사업용계좌라거나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을 원고의 도․소매업

관련 매출액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고들은 eee의 신한은행 계좌들을 원고의 차명계좌로 보아, 이에 입금된 아래 ⁠[표 10], ⁠[표 11] 기재 돈을 원고의 도․소매업 매출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돈은 그 거래상대방, 금액 등에 비추어 원고의 도․소매업 매출로 인정할만한 외형을 갖추지 않았다.

(2) 원고는 ⁠[표 10]의 2008. 7. 21. 및 2008. 8. 12.자 거래상대방 000은 000의 오빠이고, 2010. 10. 1.자 9천만 원은 원고가 보증금 명목으로 준 돈으로 원고의 도․소매업 관련 매출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2011. 4. 27. 수표로 출금되어 같은 날

[표 11] 계좌에 입금되었음에도 이중으로 매출액으로 인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다만 갑 제4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11. 4. 27. ⁠[표 10] 기재 계좌에서 9천만 원이 수표로 출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eee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국민은행 ******-**-****** 계좌, 하나은행

************** 계좌를 원고에게 개설하여 주었다고 확정적으로 진술한 것과 달리 위

[표 10]의 신한은행 계좌나 그 밖의 계좌는 원고가 운용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

하였을 뿐이다. 원고의 자녀들도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대상자였던 점, 원고와 자녀

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사업책임자로서 자녀들은 원고에게 차명계좌를 개

설하여 주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녀들이 사업운영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eee은 이 사건 소송절차에 이르러

신한은행 계좌들은 원고의 사업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

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eee이 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만으로 eee의 신한은행 계좌들을 원고의 차명계좌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중복계상된 매출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14, 15호증, 을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2개 계좌, 000 명의의 계좌(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중복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돈 중 상당 부

분은 그 일자, 액수, 입금 경위 등에 비추어, 중복으로 매출로 인정되었거나 원고의 도․소매업 매출과는 관련이 없는 돈으로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중복계좌 중 000 명의 계좌(갑 제14호증, 을 제23호증)와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 계좌(갑 제15호증, 을 제24호증의13)에는 아래 ⁠[표12], ⁠[표 13]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수시로 입금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부터 일관하여 팀장들로부터 매일 그날의 매상을 현금이나 수표로 전달받아 ⁠[표 12], ⁠[표 13]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여 왔고, 팀장 ddd도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매일 그날의 매출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각 계좌의 입금거래 내역은 원고나 ddd 진술에 부합한다.

나)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 계좌(을 제24호증의12)는 다른 원고 명의 계좌들과 달리 특정금전신탁계좌로, 이 역시 아래 ⁠[표 14] 기재와 같이 대체로 1,000만 원 이상의 입금거래가 많았다.

다) 위 가), 나)항의 입금거래는 원고의 다른 계좌나 차명계좌와 달리 대부분 입금자가 표시되지 않은 채 ⁠‘일부타점, 대체입금, 전액타점, 현금입금’ 등으로만 표시되고, 그 취급점은 대부분 ⁠‘20-776’(우리은행 남대문지점)이다.

라) 원고는 ⁠[표 13] 기재 계좌에 입금된 돈 중 타인으로부터 이체받은 돈은 보증금

이나 월세, 곗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실제 위 계좌에는 000로부터 000만 원,

000으로부터 00만 원, 000으로부터 00만 원 등이 한 달 정도를 주기로 일정기간 동안 입금되었고, 원고는 2011년부터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 시작하였다.

마) 피고들은 000 명의 ⁠[표 12] 기재 계좌에 입금된 돈 중 000이 한 극히 일부의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입금액 전부를 원고의 도․소매업 매출액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위 ⁠[표 13] 기재 계좌의 000, 000, 000으로부터의 입금액 등은 물론 위 계좌에 대한 아래 ⁠[표 15] 기재 입금내역 중 순번 2만 원고의 매출액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계좌별로 사업장 간 내부 거래 등 재입금액으로 보이는 금액 및 원고의 개인적인 거래로 보이는 금액을 제외하고 매출액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구체적인 기준 등은 밝히지 않고 있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도․소매업 매출액으로 인정한 돈 중 이 사건 직원계좌, eee의 신한은행 계좌들, 이 사건 중복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의 도․소매업 관련 매출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아래 ⁠[표 16] 기재 합계 0000원을 원고의 도․소매업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라. 피고 bbb세무서장이 추계로 필요경비를 인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1)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명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실지조사가 가능한 장부나 증명서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추계

과세를 할 수 없다. 그리고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소송당사자는 그 취소소송의 변

론종결 시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판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그 처분 당시 장부 등의 미비 로 추계과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 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1076 판결).

2)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19 내지 34,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원고의 과세표준 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bbb세무서장이 원고가 제출한 장부나 계좌

거래내역 대부분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추계에 의한 필요경비

결정을 고수하는 것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2013. 8. 21. 및 2013. 11. 1. 당시에는 도․소매업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조세심판절차 당시(2014. 11.경)부터 5~6 박스 분량의 매입비용 및 인건비 장부가 있다고 주장하며 실지조사 방법에 의한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매입비용 장부들은 일자별로 작성되어 있음은 물론 원고의 매장별로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등이 상세하게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남대문시장 등에서 최소 12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였고 그 매입처도 최소 수십 곳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여, 외상거래가 전혀 없었다면 모르겠으나 매입비용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처에 매입비용을 정산하는 것이 가능하였을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매입장부의 존재를 부인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피고들 측 노트(을 제37호증)만으로 이를 허위장부로 보기 어렵다.

나) 위 매입장부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대금 지급여부, 지급금액 등을 확정하기 어려우나, 원고는 매입장부에 의한 거래내역 중 일부에 대해서는 계좌내역, 간이영수증 등 이를 뒷받침할 증빙을 제출하였다. 물론 간이영수증은 현금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수기로 작성되는 특성상 대금 등 지급 없이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여, 간이영수증만을 근거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또한 원고는 개인거래 계좌와 도․소매업 관련 계좌를 분리하여 사용하지 않았고, 원고가 사용한 계좌는 수십여 개에 달하여 계좌거래 내역만을 근거로 섣불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매입장부가 존재하는 이상 매입장부에 기재된 대금의 지급여부, 지급금액 등을 확인하는 용도로 위 자료들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원고가 매입거래처로 확정된 제3자에게 돈을 입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입비용을 지급하는 거래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bbb세무서장이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존재하는 거래를 원고의 매입거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다) 피고 bbb세무서장은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이 원고가 운영한 사업장의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등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 고, 원고가 제출한 급여지급 명단 등은 사후에 간단히 작성할 수 있는 종류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인건비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만큼, 이에 따른 인건비를 원고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마. 정당한 세액의 산정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앞서 본 ⁠[표 16] 기재 합계 0000원을 원고의 도․소매업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한 경우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1 제2항 기재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 aaa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위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가) 앞서 본 것처럼 피고 bbb세무서장이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도․소매업 매출액과 필요경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그 세액을 새로 계산하여야 한다.

  나) 그러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

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

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증거들만으로는 정당한 필요경비를 반영한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a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2.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53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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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과세 요건과 실지조사 가능성 인정 시 경비인정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5315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자료 미비를 이유로 추계만으로 필요경비를 산정한 경우, 납세자가 매입장부·계좌·간이영수증 등 자료를 제출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상황이면 실지조사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정해야 함을 판시. 세무서가 장부의 일부 미비를 이유로 전체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추계에 의한 과세를 고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
#추계과세 #실지조사 #필요경비 산정 #매입장부 증빙 #계좌거래자료
질의 응답
1. 실지조사가 가능한데 세무서가 추계과세로 세액을 산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지조사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추계에 의한 과세를 고수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315 판결은 매입장부, 계좌거래내역, 간이영수증 등 실지조사가 가능한 자료가 존재하면 반드시 실지조사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필요경비를 확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매입비용 등 일부만 증빙을 제출해도 실지조사를 해야 하나요?
답변
일부 증빙만 제출해도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은 실지조사 하여 경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315 판결은 장부의 일부 미비나 계좌 등에 대한 의문만으로 전체를 허위로 보아 추계만을 적용할 수 없고, 매입장부·계좌·간이영수증 등 제출분은 경비로 확인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경비 인정 자료로 간이영수증, 계좌거래 내역 등은 어떻게 취급되나요?
답변
실지조사 보완 자료로 사용가능하며, 구체적으로 지급 거래가 확인되는 부분은 경비로 봐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315 판결은 간이영수증, 계좌입금 등은 매입장부의 기재 사실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실제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추계과세가 허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추계과세가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315 판결은 소득세법상 장부 등 증빙이 없거나 허위·미비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할 때만 추계과세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5. 과세관청이 장부의 신빙성 일부에 의문이 있으면 전체 비용을 부인할 수 있나요?
답변
전체 경비 부인은 불가하며, 확인 가능한 비용은 인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315 판결은 장부 일부에 대한 의문만으로 전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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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지조사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함에도 장부나 계좌거래내역 대부분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추계에 의한 필요경비결정을 고수하는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7531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원 고

AAA

피 고

1.aaa세무서장

2.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l8. 11. 23.

판 결 선 고

20l9. 2. 15.

주 문

1.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3. 11. 1. 원고에게 한 별지1 제1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aaa세무서장이 2013. 10. 1. 원고에게 한 별지1 제2항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별지1 제2항 ⁠‘정당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

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aaa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와 위 피고가 각

50%씩, 원고와 피고 b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b세무서장이 부

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aaa세무서장이 2013. 10. 1. 원고에게 한 별지1 제2항 ⁠‘부과세

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 삼익패션타운00(남대문시장) 등에서 ⁠‘00’는 본인

명의로, ⁠‘0000’, ⁠‘000’, ⁠‘000’, ⁠‘000’, ⁠‘00’은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 가족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3. 5.경까지 아동복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 5. 1.부터 2013. 8. 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원고가 위 가.항 기재 매장 등을 운영하면서 합계 69개 계좌(차명계좌 56개, 실명계좌 13개,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매출액을 입금하면서 도․소매업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조사청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0000원을 원고의 도․소매업 관련 매출로 판단하고,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 aaa세무서장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위 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0000원(= 0000원 ÷ 1.1)에서 이미 부가가치세가 신고된 0000)을 차감한 0000원(= 0000원 - 0000원)을 원고의 도․소매업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aaa세무서장은 2013. 10. 1. 원고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및 별지1 제2항 기재와 같이 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도․소매업’ 관련 수입 외에도 2008년 ⁠‘제조/기성복, 셔츠업’, 2011년에는

‘부동산임대업’, 2012년에는 ⁠‘부동산임대업’ 및 ⁠‘음식점업’으로 수입을 얻어 그에 따른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 bbb세무서장은 원고 및

차명사업자들이 신고하였던 과세기간별 총수입금액 0000원)에 원고의 도․소매업 관련 실제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표 1] E항 기재 0000원을 더하고, 원고 및 차명사업자들이 기존에 신고한 도․소매업 관련 총수입금액인 ⁠[표1] C항 기재 0000원을 차감한 후,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원고의 과세기간별 총수입금액을 합계 0000원(= 0000원 + 0000원 - 0000원)으로 계산하였다.

 또한 피고 bbb세무서장은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고 주요경비(매입

비용, 인건비 등)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의 계산식에 따른 기준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2008년 귀속분은 2.6, 2009년 이후 귀속분은 3.0)’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교소득금액을 원고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계산한 후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원고의 연도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bb세무서장은 별지1 제1항 기재와 같이 2008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1.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4. 12.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26, 27, 29, 30,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의 정리

원고는 이 사건 계좌 중 일부가 원고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거나 매출액이 중복으로

계상되어 원고의 도․소매업 매출액이 과다하게 인정되었다고 다투는 한편, 인건비 및

매입비용 관련 장부, 관련 계좌내역, 간이영수증 등을 제출하며 추계에 의한 실지조사 에 의한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피고들이 원고의 도․소매업 관련 매출을 과다하게 인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 후, 피고 bbb세무서장이 추계로 필요경비를 인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갑 제9호증, 을 제26, 28, 32, 33, 34, 36,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본인과 가족들 명의로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00’

등 매장을 운영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0000, 0000, 000, 00000, 00000, 00000 등 상호로도 매장을 운영하면서, 남대문시장 내에 위치한 0000교회 소유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개인집무실로 사용하였다.

2) 조사청은 원고를 비롯한 사업자등록 명의자들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2013. 5. 1.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데, 사업장에서 직원 및 교회신도 등 명의의 계좌번호 339여개가 기재된 자료를 발견한 후 금융거래 현지확인 및 거래처 현지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당초 2013. 6. 29.까지였던 세무조사기간을 2013. 8. 28.까지로 연장하였다. 이후 조사청은 위 계좌 중 이 사건 계좌 69개를 원고의 도․소매업 관련 사업용계좌로 파악한 후, 각 계좌별로 사업장 간 내부 거래 등 재입금액으로 보이는 금액 및 원고의 개인적인 거래로 보이는 금액을 제외하고 매출액을 판단하였다. 이 사건 계좌별 매출액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다.

3)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부터 조세범칙조사에 이르기까지 매장운영 및 차

명계좌 사용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팀장 ddd, 며느리 eee에 대한 문답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도·소매업 관련 매출이 과다하게 인정되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

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

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

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

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 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참조).

나아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

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도 ·소매업 관련 사업용계좌인지 여부

가) 직원 명의 계좌 부분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35호증, 을 제4 내지 21,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본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다투는 000 명의의 4개 계좌, 000, 000 명의의 각 1개 계좌, ddd 명의의 2개 계좌 합계 8개 계좌(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직원계좌’라 한다)는 입금액,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내역의 외형을 갖추지 못했고, 거

래 중 상당 부분이 명의자의 개인적 거래로 보이는 등 원고의 도․소매업 관련 사업용

계좌로 보기 부족하다.

(1) 조사청은 2013. 5. 1.부터 2013. 8. 28.까지 약 4개월간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대상자에 원고 외에도 사위, 아들, 조카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조사대상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였다. 또한 조사 당시 발견된 339개 계좌 중 69개가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인정되었고, 그 입금내역에 따라 원고의 도․소매업 관련

매출액으로 인정된 금액은 000억여 원, 부과된 세액은 000여억 원에 이른다. 위와 같 은 사정에 2013. 8. 21.자 원고에 대한 문답서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조사청

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계좌 및 입출금거래 내역을 정확히 고지받고 이를

인정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피고들이 차명계좌로 인정한 계좌들은 대체로 아래 ⁠[표 5] 내지 ⁠[표 7] 기재와 같이 000, 000000, 0000, 00000, 0000 등 아동복 판매상으로 보이는 거래처로부터의 입금거래내역이 주를 이루거나 거래처로 보이는 자로부터의 입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원고의 도․소매업 관련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음이 외형상 명백하다.

(3) 반면 이 사건 직원계좌는 아래 ⁠[표 8], ⁠[표 9]와 같이 소액의 CD/ATM 거래가 많고, 입금상대방 역시 대체로 개인이다. 이처럼 이 사건 직원계좌는 거래상대방, 금액

등에 비추어 원고의 도․소매업 관련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인

정될만한 외형을 갖추지 못하였다.

(4) 아래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직원계좌의 거래상대방이 원고의 거래처인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직원계좌를 원고의 차명

계좌로 보거나 그 입금액을 원고의 도․소매업 매출액으로 판단한 근거가 명확치 않다.

(가) 000, 000, 000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피고들의 출석 및 소명요구에 불응하였고, ddd는 출석하여 국민은행 *****-**-****** 계좌(을 제20호증의 1), 국민은행 *****-**-****** 계좌(을 제20호증의2)만 원고의 차명계좌라고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 직원계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나) 000 명의의 국민은행 *****-**-****** 계좌(을 제9호증의1), 우리은행

*****-**-****** 계좌(을 제9호증의3), 하나은행 ************** 계좌(을 제9호증의

5)는 CD/ATM 입금, 000, 000, 000, 000 등으로부터의 입금내역이 주를 이룬다. 원고는 위 000 등은 000의 가족(아내, 아버지, 형, 누나)으로, 000은 00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들은 원고의 거래업체로 보이는 000, 0000백화점, 000(조끼) 등 일부 입금내역만을 근거로 위 계좌들을 원고의 차명계좌로 인정하였는데, 위 업체들이 실제 원고의 거래처인지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000 명의의 신한은행 ************ 계좌(을 제9호증의4)는 0000로부터의 0000원 1건만 원고의 도․소매업 매출로 인정되었다. 피고들은 위 0000를 원고의 거래처로 추정하여 이를 원고의 매출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업체가 원고의 거래처인지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000 명의의 우리은행 ****-***-***** 계좌(을 제10호증의2)는 카드사로부터의 입금거래가 주를 이루고, 일부 가맹점이 광주로 되어 있다. 원고는 000이 2011. 11.경 퇴사한 후 광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000 명의의 신한은행 ************ 계좌(을 제17호증의2)는 000로부터의 입금내역이 대부분이다. 원고는 000가 000의 처라고 주장하고 있고, 000은 위 계좌가 원고의 사업과 무관하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위 계좌에 대해서는 소명하지 않았고, 200여만 원의 급여를 받는데 불과한 000이 2008. 9. 10. 합계 16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였다는 이유로 위 계좌를 원고의 차명계좌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이다.

(바) 피고들은 ddd 명의의 신한은행 ************ 계좌(을 제20호증의3)에 13만 원을 입금한 000는 000 명의의 계좌에 14만 원을 입금한 자이고, ddd 명의의 하나은행 ************ 계좌(을 제20호증의4)에는 1,500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원고의 매출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000가 원고의 거래처인지 여부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ddd는 위 각 신한은행, 하나은행 계좌가 원고의 사업과 무관한 개인계좌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며느리 eee 명의의 계좌 부분

앞서 본 인정사실, 을 제22, 33,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며느리 ee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2개4)를 원

고의 도․소매업 관련 사업용계좌라거나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을 원고의 도․소매업

관련 매출액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고들은 eee의 신한은행 계좌들을 원고의 차명계좌로 보아, 이에 입금된 아래 ⁠[표 10], ⁠[표 11] 기재 돈을 원고의 도․소매업 매출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돈은 그 거래상대방, 금액 등에 비추어 원고의 도․소매업 매출로 인정할만한 외형을 갖추지 않았다.

(2) 원고는 ⁠[표 10]의 2008. 7. 21. 및 2008. 8. 12.자 거래상대방 000은 000의 오빠이고, 2010. 10. 1.자 9천만 원은 원고가 보증금 명목으로 준 돈으로 원고의 도․소매업 관련 매출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2011. 4. 27. 수표로 출금되어 같은 날

[표 11] 계좌에 입금되었음에도 이중으로 매출액으로 인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다만 갑 제4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11. 4. 27. ⁠[표 10] 기재 계좌에서 9천만 원이 수표로 출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eee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국민은행 ******-**-****** 계좌, 하나은행

************** 계좌를 원고에게 개설하여 주었다고 확정적으로 진술한 것과 달리 위

[표 10]의 신한은행 계좌나 그 밖의 계좌는 원고가 운용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

하였을 뿐이다. 원고의 자녀들도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대상자였던 점, 원고와 자녀

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사업책임자로서 자녀들은 원고에게 차명계좌를 개

설하여 주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녀들이 사업운영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eee은 이 사건 소송절차에 이르러

신한은행 계좌들은 원고의 사업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

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eee이 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만으로 eee의 신한은행 계좌들을 원고의 차명계좌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중복계상된 매출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14, 15호증, 을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2개 계좌, 000 명의의 계좌(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중복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돈 중 상당 부

분은 그 일자, 액수, 입금 경위 등에 비추어, 중복으로 매출로 인정되었거나 원고의 도․소매업 매출과는 관련이 없는 돈으로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중복계좌 중 000 명의 계좌(갑 제14호증, 을 제23호증)와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 계좌(갑 제15호증, 을 제24호증의13)에는 아래 ⁠[표12], ⁠[표 13]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수시로 입금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부터 일관하여 팀장들로부터 매일 그날의 매상을 현금이나 수표로 전달받아 ⁠[표 12], ⁠[표 13]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여 왔고, 팀장 ddd도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매일 그날의 매출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각 계좌의 입금거래 내역은 원고나 ddd 진술에 부합한다.

나)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 계좌(을 제24호증의12)는 다른 원고 명의 계좌들과 달리 특정금전신탁계좌로, 이 역시 아래 ⁠[표 14] 기재와 같이 대체로 1,000만 원 이상의 입금거래가 많았다.

다) 위 가), 나)항의 입금거래는 원고의 다른 계좌나 차명계좌와 달리 대부분 입금자가 표시되지 않은 채 ⁠‘일부타점, 대체입금, 전액타점, 현금입금’ 등으로만 표시되고, 그 취급점은 대부분 ⁠‘20-776’(우리은행 남대문지점)이다.

라) 원고는 ⁠[표 13] 기재 계좌에 입금된 돈 중 타인으로부터 이체받은 돈은 보증금

이나 월세, 곗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실제 위 계좌에는 000로부터 000만 원,

000으로부터 00만 원, 000으로부터 00만 원 등이 한 달 정도를 주기로 일정기간 동안 입금되었고, 원고는 2011년부터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 시작하였다.

마) 피고들은 000 명의 ⁠[표 12] 기재 계좌에 입금된 돈 중 000이 한 극히 일부의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입금액 전부를 원고의 도․소매업 매출액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위 ⁠[표 13] 기재 계좌의 000, 000, 000으로부터의 입금액 등은 물론 위 계좌에 대한 아래 ⁠[표 15] 기재 입금내역 중 순번 2만 원고의 매출액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계좌별로 사업장 간 내부 거래 등 재입금액으로 보이는 금액 및 원고의 개인적인 거래로 보이는 금액을 제외하고 매출액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구체적인 기준 등은 밝히지 않고 있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도․소매업 매출액으로 인정한 돈 중 이 사건 직원계좌, eee의 신한은행 계좌들, 이 사건 중복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의 도․소매업 관련 매출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아래 ⁠[표 16] 기재 합계 0000원을 원고의 도․소매업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라. 피고 bbb세무서장이 추계로 필요경비를 인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1)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명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실지조사가 가능한 장부나 증명서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추계

과세를 할 수 없다. 그리고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소송당사자는 그 취소소송의 변

론종결 시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판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그 처분 당시 장부 등의 미비 로 추계과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 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1076 판결).

2)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19 내지 34,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원고의 과세표준 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bbb세무서장이 원고가 제출한 장부나 계좌

거래내역 대부분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추계에 의한 필요경비

결정을 고수하는 것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2013. 8. 21. 및 2013. 11. 1. 당시에는 도․소매업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조세심판절차 당시(2014. 11.경)부터 5~6 박스 분량의 매입비용 및 인건비 장부가 있다고 주장하며 실지조사 방법에 의한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매입비용 장부들은 일자별로 작성되어 있음은 물론 원고의 매장별로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등이 상세하게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남대문시장 등에서 최소 12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였고 그 매입처도 최소 수십 곳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여, 외상거래가 전혀 없었다면 모르겠으나 매입비용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처에 매입비용을 정산하는 것이 가능하였을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매입장부의 존재를 부인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피고들 측 노트(을 제37호증)만으로 이를 허위장부로 보기 어렵다.

나) 위 매입장부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대금 지급여부, 지급금액 등을 확정하기 어려우나, 원고는 매입장부에 의한 거래내역 중 일부에 대해서는 계좌내역, 간이영수증 등 이를 뒷받침할 증빙을 제출하였다. 물론 간이영수증은 현금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수기로 작성되는 특성상 대금 등 지급 없이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여, 간이영수증만을 근거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또한 원고는 개인거래 계좌와 도․소매업 관련 계좌를 분리하여 사용하지 않았고, 원고가 사용한 계좌는 수십여 개에 달하여 계좌거래 내역만을 근거로 섣불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매입장부가 존재하는 이상 매입장부에 기재된 대금의 지급여부, 지급금액 등을 확인하는 용도로 위 자료들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원고가 매입거래처로 확정된 제3자에게 돈을 입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입비용을 지급하는 거래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bbb세무서장이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존재하는 거래를 원고의 매입거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다) 피고 bbb세무서장은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이 원고가 운영한 사업장의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등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 고, 원고가 제출한 급여지급 명단 등은 사후에 간단히 작성할 수 있는 종류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인건비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만큼, 이에 따른 인건비를 원고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마. 정당한 세액의 산정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앞서 본 ⁠[표 16] 기재 합계 0000원을 원고의 도․소매업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한 경우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1 제2항 기재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 aaa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위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가) 앞서 본 것처럼 피고 bbb세무서장이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도․소매업 매출액과 필요경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그 세액을 새로 계산하여야 한다.

  나) 그러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

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

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증거들만으로는 정당한 필요경비를 반영한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a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2.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53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