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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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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송달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함. 또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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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66764 부가치세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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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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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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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10. 08. 선고 2014재구합9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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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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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7.0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재심대상명령 및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원 및 이에 대하여 재심대상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3면 3행의 항소장각하명령 다음에 “(서울행정법원 2013. 11. 7.자 2013구합53936 명령, 이하 ‘재심대상명령’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3면 5행의 ”(이하 ‘재심대상명령’이라 한다)“ 부분을 삭제하며, 4면 10행부터 5면 1행까지 부분 B제2의 다. (2) 재심대상판결 취소 주장에 대하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재심대상판결 취소 주장에 대하여
① 먼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재심제기의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종국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삼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소정의 30일의 재심제기의 기간은 재심제도의 성질이나 위 법조항의 문리에 비추어 볼 때,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누31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음으로써 그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지 유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정본은 2013. 10. 22.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3. 11. 6. 확정되었으므로(원고가 제기한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나 결국 재항고로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된다), 같은 법 제456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인 2013. 11. 7.로부터 기산하여 30일째 되는 2013. 12. 6.까지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4. 4. 14.에 비로소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불변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원고는, 제1심 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항고기각결정이 원고가 재소 중인 ○○교도소로 송달되지 않고 원고의 가족 주소지로 송달되어 부적법하므로 재심제기기간은 경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항고기각결정 정본은 2014. 1. 2. ○○교도소 주소지인 “○○시 ○○구 ○○우체국 사서함 ○○-○○”로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② 나아가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지 않다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재다2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피고는 매입처에서 매출신고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매입처로부터의 매입 및 부가가치세 지급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등 매입세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재심대상판결 이유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매입세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므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있다고 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의 경과로 부적법할 뿐 아니라 재심의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67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