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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만료시 말소등기 및 압류자 승낙 의무

의정부지방법원 2024가단116744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예: 압류권자)도 말소 승낙 의무가 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담보물권 부종성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도 소멸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도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해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16744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해관계인(압류권자)이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무가 있나요?
답변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16744 판결은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불분명할 때 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채권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 성립시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16744 판결은 변제기 불분명한 경우, 근저당권설정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의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16744 판결은 원고(소유자)가 방해배제청구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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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답 6012.5㎡ 중 4/20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aa은 ㅁㅁㅁㅁㅁ 1992.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ccc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aa은이 사건 부동산 답 6012.5㎡ 중 bbb 명의

의 4/2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ㅁㅁㅁㅁㅁ

1992. 12. 11.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aaa,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 cccc(처분청 : CC)은 2020. 4. 2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

여 2020. 4. 22. 압류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bbb의 아들인 원고는 2023.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3. 5. 30. 협

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a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ccc에 대한 청구

가.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 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

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

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

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

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 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성립시기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 로, 위 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1992. 12. 11.부터는 소멸시

효가 진행되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기

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이행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 ccc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의 피고 cccc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가단1167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