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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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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상속세 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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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7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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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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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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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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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2. 16.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9. 12.자 상속세 000,00,000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망 심**(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9. 8. 10. 상속인으로 처 정**, 자녀
심**, 심**, 원고를 두고 사망하였고, 위 상속인들은 2010. 2. 19. 피고에게 상속세과세가액 0,000,000,000원, 상속공제액 0,000,000,000원, 상속세 과세표준 0,000,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0 6. 1.부터 같은 해 9. 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
한 후 금융 상속재산 누락 등을 확인하고 상속재산을 재계산하여 2010. 9. 9. 상속세
0,000,000원을 추가 결정하였고, 그 이후에는 상속인들의 경정청구에 따라 2011. 5.
31.과 2011. 11. 25. 두 차례에 걸쳐 0,000,000원과 0,000,000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5.경 피고에 대한 정기업무감사를 하여 피고가 위 상
속세를 산정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2008. 5. 29. 사전증여받은 서울 서** 신** 소재 토지 0,000㎡(배우자 지분 16/25)의 가액 000,000,000원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함으로써 배우자 상속공제액를 과다 적용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위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2013. 6. 5. 원고에게 ‘감사결과 처분지시내
용’란에 ‘서울청 정기감사 결과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과다하여 재계산하여 고지함(임대
보증금 5억 차감)’이라고 기재하여 상속세 000,000,000원이 추과고지된다는 내용의 감
사결과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7. 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
으나 2013. 7. 25.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3. 9. 12. 원고에게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여 산출한 상속세액 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을 포함하여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위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속세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
과하는 것은 위법하다.즉, 원고는 복잡한 세법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잘못계산하였고, 과세관청인 피고마저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상속세를 조사, 결정하였다. 특히 상속세가 부과납세방식의 세목인 점, 즉 과세관청의 조사, 결정에 의하여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원고의 신고행위는 단순히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조사, 결정을위한 참고자료가 되는 데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잘못된 상속세를 조사, 결정한 피고가 뒤늦게 감사로 지적받은 후 당초 조사, 결정된 내용을 번복하면서 그 동안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오류를 납세의무자의 잘못으로 전가하는 것이다. 아울러 피고는 과세예고 통지에 ‘임대보증금 5억 차감’이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원고가 납부의무 여부를 판단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여 그 납부지연기간을 더욱 길어지게 만들었다.
다.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
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 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 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법령
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원고가 배우자 상속공제 재계산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하
지 못한 것은 원고 스스로 주장하듯이 원고가 세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 비록 피고가 상속세 조사, 결정시 위와 같은 잘못된 신고 부분을 파악
하지 못하긴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이면 중복세무조사가 아닌 한 세무
조사를 할 수 있고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상속세 조사,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이라 볼 수는
없고, 이는 상속세가 부과납세방식의 세목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아울러 과세예 고 통지에 원고 주장과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이 사
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곧바로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이로 인하
여 원고의 납부지연기간이 연장된 것이라 보이지도 아니한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가 상속세 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2.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7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