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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굴삭기 작업 중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2023노3326
판결 요약
굴삭기 작업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해당 굴삭기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이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차’에 해당하며, 그 운행과정의 사고는 ‘교통사고’로 본다.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굴삭기 사고 #건설기계 사고 #공사현장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험 가입
질의 응답
1. 굴삭기가 작업 중 발생한 사고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로 보나요?
답변
도로 외 현장에서 굴삭기가 작업 중 후진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4. 9. 13. 선고 2023노3326 판결은 굴삭기가 작업 중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도 ‘차의 교통’에 해당하며, 교통사고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에 가입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공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험 가입 대상 사고에 해당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2023노3326 판결은 사고 당시 해당 굴삭기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건설기계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차’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자체중량 1톤 이상 굴착기 등 건설기계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근거
2023노3326 판결은 건설기계관리법상 굴삭기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차’ 개념에 들어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등 차량의 사고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며, 보험가입 여부가 처벌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2023노3326 판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에 가입했다면 별도의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업무상과실치상

 ⁠[대구지방법원 2024. 9. 13. 선고 2023노332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양준열(기소), 우종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규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8. 9. 선고 2022고단12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동에 있는 저수지 준설 공사현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09:00경부터 10:30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의 뒷면 적재함에 흙을 퍼 담는 작업을 하며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굴삭기와 위 덤프트럭 사이에서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인 피해자 공소외인(남, 56세)이 흙을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삭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 및 후방을 잘 주시하며 주변에 작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굴삭기 뒤편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굴삭기의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위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굴삭기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1호는 ⁠‘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에 따른 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의하면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굴착기(굴삭기)’도 위 건설기계에 포함된다. 나아가 차적조회 상세내용(증거기록 1권 14쪽), 건설기계등록·검사증(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굴삭기는 자체중량이 13.5톤인 타이어식 굴삭기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굴삭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말하는 ⁠‘차’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 그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말하는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하는데(위 법 제2조 제2호), 여기서 ⁠‘차의 교통’이라고 함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저수지 준설 현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덤프트럭의 뒷면 적재함에 흙을 퍼 담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덤프트럭에 흙을 싣고 나서 새로운 흙을 퍼 담기 위하여 굴삭기를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건설기계는 본래 목적이 교통기능의 수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기능의 수행에 있고, 건설기계의 교통기능은 작업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차’인 굴삭기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킨 이상,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굴삭기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의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교통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1항 기재와 같고, 이는 제3항에서 본 것과 같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손대식 남근욱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9. 13. 선고 2023노33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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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굴삭기 작업 중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2023노3326
판결 요약
굴삭기 작업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해당 굴삭기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이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차’에 해당하며, 그 운행과정의 사고는 ‘교통사고’로 본다.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굴삭기 사고 #건설기계 사고 #공사현장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험 가입
질의 응답
1. 굴삭기가 작업 중 발생한 사고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로 보나요?
답변
도로 외 현장에서 굴삭기가 작업 중 후진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4. 9. 13. 선고 2023노3326 판결은 굴삭기가 작업 중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도 ‘차의 교통’에 해당하며, 교통사고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에 가입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공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험 가입 대상 사고에 해당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2023노3326 판결은 사고 당시 해당 굴삭기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건설기계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차’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자체중량 1톤 이상 굴착기 등 건설기계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근거
2023노3326 판결은 건설기계관리법상 굴삭기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차’ 개념에 들어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등 차량의 사고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며, 보험가입 여부가 처벌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2023노3326 판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에 가입했다면 별도의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업무상과실치상

 ⁠[대구지방법원 2024. 9. 13. 선고 2023노332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양준열(기소), 우종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규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8. 9. 선고 2022고단12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동에 있는 저수지 준설 공사현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09:00경부터 10:30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의 뒷면 적재함에 흙을 퍼 담는 작업을 하며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굴삭기와 위 덤프트럭 사이에서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인 피해자 공소외인(남, 56세)이 흙을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삭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 및 후방을 잘 주시하며 주변에 작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굴삭기 뒤편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굴삭기의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위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굴삭기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1호는 ⁠‘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에 따른 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의하면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굴착기(굴삭기)’도 위 건설기계에 포함된다. 나아가 차적조회 상세내용(증거기록 1권 14쪽), 건설기계등록·검사증(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굴삭기는 자체중량이 13.5톤인 타이어식 굴삭기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굴삭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말하는 ⁠‘차’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 그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말하는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하는데(위 법 제2조 제2호), 여기서 ⁠‘차의 교통’이라고 함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저수지 준설 현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덤프트럭의 뒷면 적재함에 흙을 퍼 담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덤프트럭에 흙을 싣고 나서 새로운 흙을 퍼 담기 위하여 굴삭기를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건설기계는 본래 목적이 교통기능의 수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기능의 수행에 있고, 건설기계의 교통기능은 작업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차’인 굴삭기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킨 이상,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굴삭기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의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교통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1항 기재와 같고, 이는 제3항에서 본 것과 같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손대식 남근욱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9. 13. 선고 2023노33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