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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주식 재분할 증여 여부 쟁점과 판단 결과

대법원 2015두43513
판결 요약
상속재산인 주식의 재분할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 또는 상속분 확정 후 재분할, 고가 용역 제공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안에서, 이 사건 주식 양도는 그 어떤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상속주식 #주식재분할 #증여세 #상속세 #상증세법
질의 응답
1. 상속 후 상속재산인 주식을 재분할한 경우 상증세법상 증여로 보나요?
답변
상속재산인 주식의 재분할이 상증세법상 본래의 의미의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3513 판결은 '증여'나 '상속분의 확정 후 재분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상속분 확정 후 주식 분할은 상증세법상 어떤 과세 유형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속분 확정 후 이루어진 주식 분할증여, 상속분 확정 후 재분할, 용역의 고가 제공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3513 판결은 상속분 확정 후 재분할 또는 고가 용역 제공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주식의 양도에 따른 상증세법상 과세 사유가 인정된 근거가 있나요?
답변
주식 양도가 상증세법상 과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3513 판결에서 이유 없음 및 상증세법의 관련 사유 해당성 자체를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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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증세법상 본래의 의미의 ⁠‘증여’ 또는 ⁠‘상속분의 확정 후 재분할’이나 ⁠‘용역의 고가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8. 13. 선고 대법원 2015두435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