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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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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그것만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자금투자자 중 1명이 자신의 투자원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배우자인 원고 명의로 배정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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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누3084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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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장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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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삼성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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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8. 26. 선고 2011구합682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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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2. 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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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2. 2. 22. |
주 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8. 원고에 게 한 증여 세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08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