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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 반환금 증여세 과세 가능한지

대법원 2015두48471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결과 반환된 금전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되면 증여 추정이 가능하나, 소송으로 반환된 금원은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세 #사해행위취소 #반환금 #과세 #소송 결과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 결과 반환된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소송의 결과로 반환된 금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8471 판결은 사해행위취소로 반환된 금전은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증여자 명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로 예치되면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증여자 명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8471 판결은 이 같은 경우 증여 추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로 반환된 금액이 증여로 보이지 않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답변
반환된 금액은 증여자가 무상으로 납세자에게 이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8471 판결은 법원의 취소 판결에 의해 이전된 것이라 증여로 간주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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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경우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결과 반환된 금원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함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84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7. 3. 선고 2014누22908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1.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대법원 2015두484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