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자 인지 못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2누23220
판결 요약
인터넷 거래에서 공급자 명의가 사실상 허위인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경우, 수령인이 허위임을 몰랐고, 과실도 없어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 건에서는 사이트 거래와 가격, 운반 상황 등으로 수령인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붙임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인터넷비철거래 #매입세액공제 #공급자확인
질의 응답
1. 인터넷 거래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령 시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급자의 명의가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라도 허위임을 몰랐고, 과실도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3220 판결은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어야 공제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급자 확인을 등한시하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왜 어려운가요?
답변
거래상대방·가격·거래경위 등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3220 판결은 인터넷 거래 등에서 거래 상대방 조사 필요성이 커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몰랐다면 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수령자가 허위 명의임을 몰랐고,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3220 판결은 과실 없는 점을 공제 받으려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인터넷 거래로 비철금속을 싸게 샀을 때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은?
답변
시장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등 거래조건시 공급자가 실재하는지 신중히 확인해야 나중의 세액공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3220 판결은 비철금속 가격·거래형태 등에서 높은 주의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322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엠에스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1구합484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17.

판 결 선 고

2013. 5. 1.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0.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 라 인용한다.

2. 원고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 조).

2) 제1심에서 든 사정과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서 비철금속을 운반한 차주들은 공터 등 길가에서 상차하여 비철금속을 실었고, BB자원 박CC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을 제6호증),② 원고는 BB자원과 단기간에 많은 액수의 거래를 하였고 BB자원 명의로 공급되는 비철금속 가격이 다른 곳보다 싸게 거래되었으므로(을 제7호증) 공급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조사할 필요가 있었던 점,③ 원고 주장과 같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두22228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3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