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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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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와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대법원 2013두18452
판결 요약
근저당권이 무효라도, 임의경매 신청자가 선순위자라면 해당 경매 및 경락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무효 주장만으로 매각이나 세금부과 효력을 다툴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근저당권 무효 #임의경매 효력 #경락 #양도소득세 부과 #부동산 경매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이 무효라면 이를 기초로 한 임의경매도 무효가 되나요?
답변
선순위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했다면 근저당권 무효 주장만으로 경매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8452 판결은 임의경매 신청인이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자일 때 매각 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경매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면 양도소득세 부과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8452 판결은 선순위자의 경매 신청으로 매각이 유효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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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근저당권이 승낙없이 임의로 설정되어 무효이므로 경락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임의경매절차 신청인은 원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저당권의 권리자 보다 선순위자이므로 선순위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84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24 선고 2013누25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대법원 2013두184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