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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선의·무과실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2누30334
판결 요약
유류 공급사업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안에서 수취자인 원고는 공급업체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시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등 의심할 사정이 있었으므로 선의·무과실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매입처의 정상적 영업 여부,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의 형식, 거래 가격 등 객관적 사실을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선의 무과실 #부가가치세 #유류 거래 #사업장 확인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자가 선의·무과실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공급업체의 실체 확인,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의 형식 및 기재사항, 거래 가격이 시가와 부합하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선의·무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0334 판결은 공급업체 사업장 확인, 출하전표 등 정상적 거래 서류의 형식 및 기재, 시가와의 가격 비교 등을 하지 않고 거래한 이상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2. 유류업자가 출하전표를 세밀히 확인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 자료의 형식·내용에 이상이 있거나 정상적인 공급 여부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처분 취소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0334 판결은 출하전표에 유류 온도·밀도 누락, 시가보다 저렴 등 주의할 사정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선의·무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시가보다 저렴한 유류를 지속 공급받은 경우 어떠한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나요?
답변
정상적인 공급업체 여부 등 확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수 있어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0334 판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음에도 추가 확인을 소홀히 한 점을 주요 불인정 사유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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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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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원고가 요구하지 않았던 점, 원고가 받은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온도, 밀도 등의 기재가 빠져 있는 점, 시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았던 점, 원고가 수년간 석유류 유통업을 영위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안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03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서AA

피고, 피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9. 13. 선고 2012구합42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6.

판 결 선 고

2013. 3. 27.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에다가,① 원고는 EE상사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그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채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전체 매입량의 약 41%(= 000 ÷ 000 x 100)에 해당하는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송금하였던 점(을 제10호증의 1),②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받은 출하전표는 통상 의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와 그 형식이 일부 다르고, 유류의 온도 · 밀도가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인수자 서명 등이 누락되어 있는 점(갑 제4호증의 7, 갑 제5호증의 7),③ 원고로서는 2005. 2.경 개업 이래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주유소의 유일한 유류 매입처였던 주식회사 DDDD의 공급가격이나 시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해주는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정상적인 유류공급업체인지 여부를 더욱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선의·무과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3.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03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