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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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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을 임료 명목으로 선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오히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원시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임대차기간 내에 위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로 그 소유권을 토지 임대인에게 이전하여 준 것으로,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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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29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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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AA 외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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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고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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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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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2. 19.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7. 1. 4. 소외 전BB(대표사업자), 박CC과 함께 ’DD자동차서 비스센터’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위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2006. 10. 25. 소외 홍EE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OO동 000 대 1,15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면서 위 토지 위에 임차인들의 비용으로 자동차 정비공장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주는 조건으로 토지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 : 60개월, 보증금 : 00 원, 월 차임 : 0000 원 이하 ’이 사건 토지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1층 36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준공하여 2007. 4. 4. 홍E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임차인이 본인 부담으로 임차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는 점을 들어,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신축공사비 공급가액 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들을 국세기본법 제25조에 규정된 공동사업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2011. 8. 1. 원고들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가,2011. 11. 1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하여 0000원을 경정감하였다(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전BB에게 사업자금을 융통해 준 단순 투자자일 뿐 전BB과 동업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세금 절감을 위해 공동사업자 등록만을 마쳤을 뿐이다.
2) 이 사건 건물은 토지임대인인 홍EE이 실질적으로 원시취득한 것이고, 임차인인 전BB은 그 신축비용을 임료로서 선불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 단
1) 원고들이 명의상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데,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일부를 포함한 13인과 전BB 사이에 작성된 ’프로젝트파이낸싱 약정서‘라는 문서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되나,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들이 명의상 공동사업자에 불과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박CC 포함, 이 단락에서 이하 같다)이 2007. 11. 30. 전BB과 사이에 「동업관계 해소로 인한 이행각서 및 합의서」 란 제목의 문서를 작성한 사실,위 문서에 따르면 원고들은 자금을, 전BB은 기술 및 용역을 제공하여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였으나,운영상 적자로 인하여 전BB은 동업관계를 포기하게 되었고,이후 원고들은 전BB에 대하여 동업관계에서 비롯된 일체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토지임대차계약서 제9조에서 「1. (전략) 건축공사 및 인ㆍ허가 행위에 따른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 2. 임차인은 전항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 담하며 이를 사유로 어떠한 명목의 비용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 3. 임차인은 건 축공사 중에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를 마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만약 사고시 모든 민 · 형사상의 문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며 이를 사유로 어떠한 금전적 부담도 임대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 4. 임차인은 공사착공시 산재보험과 건축물 준공 후 화재보험 을 반드시 가입한다. 5. (생략)」 라고 정한 사실,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계약이 홍EE 이 아닌,대표사업자 전BB 명의로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는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홍EE에게 단순히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을 임료 명목으로 선 지급한 것 으로 보기 어렵고,오히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원시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임대차기간 내에 위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 로 그 소유권을 홍EE에게 이전하여 준 것으로,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2.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29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