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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인정 기준 및 인센티브 목적 우회거래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4369
판결 요약
실제 거래 없이 인센티브 제공 목적의 우회거래를 통해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판단됨. 사업 실체, 계약 이행, 대금 흐름 등에서 통상적 거래로 보기 어렵고, 합리적 입증이 되면 발행자 측에서 실질 거래를 증명해야 함. 인센티브 우회 목적법인·세금계산서 이용은 허위로 간주.
#허위세금계산서 #인센티브 세금계산서 #우회거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인센티브 목적의 우회거래를 통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가 없이 인센티브를 줄 목적으로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369 판결은 인센티브 제공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보아 부가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 실체가 미약한 법인을 통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문제되나요?
답변
업무 공간, 구성원, 영업능력 등 실질적 사업 영위가 없는 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은 허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369 판결은 주주 소유 부동산 자택·실직적 사업장 미확보 등 사업 실체가 약한 상황에서 수수된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부정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의심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허위임을 합리적으로 입증하면, 납세자도 관련 실거래 증빙을 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369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이 상당정도 입증된 경우, 납세자에게도 실거래 입증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4. 거래대금 지급 시기 및 흐름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세금계산서 발행과 대금 지급이 현저히 불일치하거나, 대금이 비정상적으로 제3자 등으로 유출되면 허위 의심 근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369 판결은 대가 지급이 장기간 미지급되거나 세무조사 이후에만 지급되는 등 비정상적 금전 흐름을 허위 판단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5. 인센티브 지급 목적 세금계산서 발행 시 근로소득세 회피와 관련한 판단은?
답변
직접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함에도 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로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369 판결은 원고 법인을 이용한 인센티브 지급이 근로소득세 회피 목적임을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우회거래를 통해 인센티브를 줄 목적으로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369(2024.6.13)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2-서울청-5902

[제 목]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 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우회거래를 통해 인센티브를 줄 목적으로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3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11.10.

판 결 선 고

2024. 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10. 30. 서울 **구 을 주소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20**. 11. 1. 대표자를 이**로, 사업의 종류를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이하 20**. 2. 19.자 공급가액 ***원을 ⁠‘제1매출거래’, 20**. 4. 19.자 공급가액 ***원을 ⁠‘제2매출거래’, 20**. 3. 31.자 공급가액 ***원을 ⁠‘제1매입거래’, 같은 날 공급가액 ***원을 ⁠‘제2매입거래’, 같은 날 공급가액 ***원을 ⁠‘제3매입거래’라 한다).

다. 피고는 20**. 11. 23.부터 20**. 12. 31.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이하‘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주식회사 ddd(이하 ⁠‘이사건 거래처’라 한다)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제1, 2 매출거래와 관련된 20**. 2. 19.자 세금계산서 및 20**. 4. 19.자 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출계산서’라한다)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제1, 2, 3매입거래와 관련된 20**. 3. 31.자 세금계산서 3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입계산서’라 한다)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20**. 1. 7. 원고에게 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신고내용을 경정하고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8. 8.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보안솔루션의 개발, 판매 및 유지보수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이 사건 거래처는 자신들이 개발한 실시간 장애 예측‧진단 시스템(e**** A****, 이하 ⁠‘이 사건 보안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대한 영업을 담당할 별도의 법인이 필요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 이** 및 주주인 ccc은 영업활동을 통해 이 사건 거래처의 매출을 증대시켰고, 이 사건 거래처가 ccc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보안프로그램에 관한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존재하는 거래에 기초하여 발행, 수취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원고는 소장에서 제2매입거래를 특정하여 다투고 있지 않으나,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모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제2매입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년 법인 설립 이후 20**년 새로운 사무실을 분양받을 때까지 ⁠‘서울 **구 1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였는데, 위 장소는 원고의 주주인 ccc의 어머니가 2001년경부터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이다.

나) 이**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사무실에 관하여 ⁠‘거기서 업무를 본다기보다는 우편물 등을 수령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cc 역시 ⁠‘위 사무실에 원고와 관련된 설비나 장치는 없고, 우편물 등을 수령하는 장소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원고의 대표자 이**는 ** 전공자로서 대학교 중퇴 이후 무역 관련 일을 하다 20**년 ccc의 제안으로 원고를 설립하게 되었고, 원고의 주된 사업영역인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또는 이 사건 거래처의 주된 사업영역인 보안 시스템 영역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다.

라) 원고의 주주인 ccc은 전산보안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이사건 거래처의 주주이자(소유 지분 30%) 부사장으로서 20**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거래처에 근무하며 이 사건 거래처에 마련되어 있는 부사장실에서 업무를 처리하였다.

마) 원고의 원천징수 신고내역에 의하면, 개업 이후 20**. 6.까지 이**에 대하여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 외에는 다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신고는 이루어진 바 없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직후인 20**. 1. 7.에 20**년도 하반기부터 FFF, VVV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근로계약서나 근무일지 등은 제출된 바 없다. 20**. 1. 1.부터 20**. 6. 30.까지의 원고의 사업용계좌내역을 살펴보면, 20**. 4. 23. FFF에게 ***만 원이 지급된 내역은 확인되나, VVV에 대한 이체내역은 없다.

사) 제1매출거래에 대한 대가 *,***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세금계산서 발행일 ⁠(20**. 2. 19.)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20**. 12. **.에야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 **만 원이 입금된 직 후 **만 원은 ***법인에 이체하였는데, 원고가 20**. 8. 31. **회계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만 원이다.

아) ccc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2매출거래에 대한 *억 *,***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현재까지 위 대금지급에 관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보안프로그램의 매입과 관련된 자료로 작성일이 20**. 3. 31.로 기재된 ’보안 물품공급계약서‘, ’총판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차)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에 제1매입거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고, ccc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제2, 3매입거래와 관련해서는 소외 주식회사 SSSSSS(이하 ’SSSSSS‘라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에 이 사건 보안프로그램을 팔아 지급받은 *,***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시 *,***만 원)을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원고 명의 계좌를 보면 원고는 20**. 10. 29. SSSSSS로부터 *,***만 원을 입금 받아 즉시 이 사건 거래처에 같은 금액을 이체하였다.

카) 원고는 20**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거래처에 합계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합계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20**년 제2기부터 2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가 없다.

타) 20**. 1.부터 20**. 12.까지 원고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원을 입금 받고, 이 사건 거래처에 ***원을 지급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이나 재화의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용역이나 재화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수수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번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는 ccc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업소로서 ccc이나 이**의 진술에 비추어 독립적으로 원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장소로 보기 어렵다. 원고는 영업활동만을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특별한 물적, 인적 설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일반적인 형태의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정상적인 사업영위를 의심하게 하는 요소이다.

나) 이 사건 보안프로그램의 판매를 위한 영업이나 총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자 역시 보안영역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원고의 대표자 이**는 보안 관련 세미나 및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이**의 경력에 비추어 보안프로그램의 영업이나 총판사업을 진행할 정도의 전문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계좌거래내역 및 이체된 돈을 액수와 횟수 등에 비추어 FFF, VVV는 실제 직원이라 볼 수 없다.

다) 원고의 주장 요지는 이 사건 거래처에서 영업만을 전담하게 할 목적으로 원고를 설립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본 이**의 경력에 비추어 이**는 해당 업무 수행에 적절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ccc의 경우 이미 이 사건 거래처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처가 굳이 원고를 설립하여 ccc으로 하여금 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이유가 없다.

라)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 수수된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과 실제 오고간 대금을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처럼 이 사건 거래처가 원고로부터 받을 돈이 남아 있음에도 상계처리하지 않고 자신이 지급할 대금보다 많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행태가 아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의 경우 이 사건 거래처가 자신을 위하여 ccc이 수행한 영업의 대가(인센티브)를 원고를 통해 지급하면서 수수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ccc이 실제 어떠한 영업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더욱이 설령 ccc이 어떠한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ccc은 원고의 직원인 동시에 이 사건 거래처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처의 부사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거래처를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처로서는 직접 ccc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족하고 원고를 경유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이유가 없는바, 그럼에도 이 사건 거래처가 원고를 거래상대방으로 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ccc이 직접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근로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를 이용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

바) 제1매출거래에 대한 대가는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 약 10개월 동안 지급되지 않다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시작된 20**. 12. **.에서야 지급되었고, 그마저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지급금액이 달라 실제 거래인지 의심이 되는 ***법인에 바로 이체되었으며, 제2매출거래에 대한 대가는 지급되지 않았다.

사)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거래처와 사이에 작성된 ’보안물품공급계약서‘, ’총판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임의로 작성될 수 있다는 점, 총판계약서 제11조에 의하면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거래처의 제품판매를 위한 영업전담자를 유사한 제품의 영업경험 3년 이상을 보유한 책임자 1명, 1년 이상의 보조자 1명, 함께 제품판매에 따른 설치, 보수, 파트너 및 고객 교육, 관리 등의 기술지원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전담 기술직원(3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는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전담 기술 직원을 보유한 적이 없는 점, 위 ’보안물품공급계약서‘ 제3조에 의하면 물품 인도시 양자 입회하에 계약물품의 수량 및 상태를 확인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에 인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인수증도 제출된 바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부터 라이선스 키를 교부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보안프로그램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자료 역시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계약서는 믿기 어렵다. 아) 총판계약서 제9조 제1항은 ⁠“제조사(이 사건 거래처)는 총판사(원고)에게 제품의 공급과 함께 제품 공급 당월 말일 제품의 공급대가의 지급을 요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며, 총판사는 제조사로부터 동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날로부터 90일 또는 최종 고객의 결제 7일 이내 중 앞선 날짜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제품의 공급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대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20**. 3. 31. 발행된 이상 20**. 6. 29. 이내에 대금 지급이 완료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지급된 대금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SSSSSS로부터 지급받아 전달한 8,525만 원이 전부이고, 그마저도 위 기간을 훨씬 넘긴 20**. 10. 29.에야 지급되어 제2, 3매입계약과 관련된 금원인지 의심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보안프로그램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물품공급확인서(갑10호증)와 세금계산서(갑14호증), 발주서(갑**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물품공급확인서 및 발주서는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세금계산서 역시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 작성된 것일 뿐더러 검수완료보고서나 출장일지 등의 실제 거래를 입증할 만한 자료의 뒷받침이 없으므로, 위 증거만으로 실거래를 추단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2.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43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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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인정 기준 및 인센티브 목적 우회거래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4369
판결 요약
실제 거래 없이 인센티브 제공 목적의 우회거래를 통해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판단됨. 사업 실체, 계약 이행, 대금 흐름 등에서 통상적 거래로 보기 어렵고, 합리적 입증이 되면 발행자 측에서 실질 거래를 증명해야 함. 인센티브 우회 목적법인·세금계산서 이용은 허위로 간주.
#허위세금계산서 #인센티브 세금계산서 #우회거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인센티브 목적의 우회거래를 통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가 없이 인센티브를 줄 목적으로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369 판결은 인센티브 제공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보아 부가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 실체가 미약한 법인을 통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문제되나요?
답변
업무 공간, 구성원, 영업능력 등 실질적 사업 영위가 없는 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은 허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369 판결은 주주 소유 부동산 자택·실직적 사업장 미확보 등 사업 실체가 약한 상황에서 수수된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부정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의심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허위임을 합리적으로 입증하면, 납세자도 관련 실거래 증빙을 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369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이 상당정도 입증된 경우, 납세자에게도 실거래 입증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4. 거래대금 지급 시기 및 흐름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세금계산서 발행과 대금 지급이 현저히 불일치하거나, 대금이 비정상적으로 제3자 등으로 유출되면 허위 의심 근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369 판결은 대가 지급이 장기간 미지급되거나 세무조사 이후에만 지급되는 등 비정상적 금전 흐름을 허위 판단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5. 인센티브 지급 목적 세금계산서 발행 시 근로소득세 회피와 관련한 판단은?
답변
직접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함에도 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로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369 판결은 원고 법인을 이용한 인센티브 지급이 근로소득세 회피 목적임을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우회거래를 통해 인센티브를 줄 목적으로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369(2024.6.13)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2-서울청-5902

[제 목]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 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우회거래를 통해 인센티브를 줄 목적으로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3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11.10.

판 결 선 고

2024. 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10. 30. 서울 **구 을 주소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20**. 11. 1. 대표자를 이**로, 사업의 종류를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이하 20**. 2. 19.자 공급가액 ***원을 ⁠‘제1매출거래’, 20**. 4. 19.자 공급가액 ***원을 ⁠‘제2매출거래’, 20**. 3. 31.자 공급가액 ***원을 ⁠‘제1매입거래’, 같은 날 공급가액 ***원을 ⁠‘제2매입거래’, 같은 날 공급가액 ***원을 ⁠‘제3매입거래’라 한다).

다. 피고는 20**. 11. 23.부터 20**. 12. 31.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이하‘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주식회사 ddd(이하 ⁠‘이사건 거래처’라 한다)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제1, 2 매출거래와 관련된 20**. 2. 19.자 세금계산서 및 20**. 4. 19.자 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출계산서’라한다)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제1, 2, 3매입거래와 관련된 20**. 3. 31.자 세금계산서 3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입계산서’라 한다)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20**. 1. 7. 원고에게 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신고내용을 경정하고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8. 8.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보안솔루션의 개발, 판매 및 유지보수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이 사건 거래처는 자신들이 개발한 실시간 장애 예측‧진단 시스템(e**** A****, 이하 ⁠‘이 사건 보안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대한 영업을 담당할 별도의 법인이 필요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 이** 및 주주인 ccc은 영업활동을 통해 이 사건 거래처의 매출을 증대시켰고, 이 사건 거래처가 ccc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보안프로그램에 관한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존재하는 거래에 기초하여 발행, 수취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원고는 소장에서 제2매입거래를 특정하여 다투고 있지 않으나,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모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제2매입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년 법인 설립 이후 20**년 새로운 사무실을 분양받을 때까지 ⁠‘서울 **구 1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였는데, 위 장소는 원고의 주주인 ccc의 어머니가 2001년경부터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이다.

나) 이**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사무실에 관하여 ⁠‘거기서 업무를 본다기보다는 우편물 등을 수령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cc 역시 ⁠‘위 사무실에 원고와 관련된 설비나 장치는 없고, 우편물 등을 수령하는 장소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원고의 대표자 이**는 ** 전공자로서 대학교 중퇴 이후 무역 관련 일을 하다 20**년 ccc의 제안으로 원고를 설립하게 되었고, 원고의 주된 사업영역인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또는 이 사건 거래처의 주된 사업영역인 보안 시스템 영역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다.

라) 원고의 주주인 ccc은 전산보안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이사건 거래처의 주주이자(소유 지분 30%) 부사장으로서 20**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거래처에 근무하며 이 사건 거래처에 마련되어 있는 부사장실에서 업무를 처리하였다.

마) 원고의 원천징수 신고내역에 의하면, 개업 이후 20**. 6.까지 이**에 대하여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 외에는 다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신고는 이루어진 바 없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직후인 20**. 1. 7.에 20**년도 하반기부터 FFF, VVV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근로계약서나 근무일지 등은 제출된 바 없다. 20**. 1. 1.부터 20**. 6. 30.까지의 원고의 사업용계좌내역을 살펴보면, 20**. 4. 23. FFF에게 ***만 원이 지급된 내역은 확인되나, VVV에 대한 이체내역은 없다.

사) 제1매출거래에 대한 대가 *,***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세금계산서 발행일 ⁠(20**. 2. 19.)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20**. 12. **.에야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 **만 원이 입금된 직 후 **만 원은 ***법인에 이체하였는데, 원고가 20**. 8. 31. **회계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만 원이다.

아) ccc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2매출거래에 대한 *억 *,***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현재까지 위 대금지급에 관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보안프로그램의 매입과 관련된 자료로 작성일이 20**. 3. 31.로 기재된 ’보안 물품공급계약서‘, ’총판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차)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에 제1매입거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고, ccc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제2, 3매입거래와 관련해서는 소외 주식회사 SSSSSS(이하 ’SSSSSS‘라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에 이 사건 보안프로그램을 팔아 지급받은 *,***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시 *,***만 원)을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원고 명의 계좌를 보면 원고는 20**. 10. 29. SSSSSS로부터 *,***만 원을 입금 받아 즉시 이 사건 거래처에 같은 금액을 이체하였다.

카) 원고는 20**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거래처에 합계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합계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20**년 제2기부터 2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가 없다.

타) 20**. 1.부터 20**. 12.까지 원고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원을 입금 받고, 이 사건 거래처에 ***원을 지급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이나 재화의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용역이나 재화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수수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번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는 ccc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업소로서 ccc이나 이**의 진술에 비추어 독립적으로 원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장소로 보기 어렵다. 원고는 영업활동만을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특별한 물적, 인적 설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일반적인 형태의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정상적인 사업영위를 의심하게 하는 요소이다.

나) 이 사건 보안프로그램의 판매를 위한 영업이나 총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자 역시 보안영역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원고의 대표자 이**는 보안 관련 세미나 및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이**의 경력에 비추어 보안프로그램의 영업이나 총판사업을 진행할 정도의 전문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계좌거래내역 및 이체된 돈을 액수와 횟수 등에 비추어 FFF, VVV는 실제 직원이라 볼 수 없다.

다) 원고의 주장 요지는 이 사건 거래처에서 영업만을 전담하게 할 목적으로 원고를 설립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본 이**의 경력에 비추어 이**는 해당 업무 수행에 적절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ccc의 경우 이미 이 사건 거래처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처가 굳이 원고를 설립하여 ccc으로 하여금 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이유가 없다.

라)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 수수된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과 실제 오고간 대금을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처럼 이 사건 거래처가 원고로부터 받을 돈이 남아 있음에도 상계처리하지 않고 자신이 지급할 대금보다 많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행태가 아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의 경우 이 사건 거래처가 자신을 위하여 ccc이 수행한 영업의 대가(인센티브)를 원고를 통해 지급하면서 수수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ccc이 실제 어떠한 영업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더욱이 설령 ccc이 어떠한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ccc은 원고의 직원인 동시에 이 사건 거래처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처의 부사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거래처를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처로서는 직접 ccc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족하고 원고를 경유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이유가 없는바, 그럼에도 이 사건 거래처가 원고를 거래상대방으로 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ccc이 직접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근로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를 이용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

바) 제1매출거래에 대한 대가는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 약 10개월 동안 지급되지 않다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시작된 20**. 12. **.에서야 지급되었고, 그마저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지급금액이 달라 실제 거래인지 의심이 되는 ***법인에 바로 이체되었으며, 제2매출거래에 대한 대가는 지급되지 않았다.

사)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거래처와 사이에 작성된 ’보안물품공급계약서‘, ’총판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임의로 작성될 수 있다는 점, 총판계약서 제11조에 의하면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거래처의 제품판매를 위한 영업전담자를 유사한 제품의 영업경험 3년 이상을 보유한 책임자 1명, 1년 이상의 보조자 1명, 함께 제품판매에 따른 설치, 보수, 파트너 및 고객 교육, 관리 등의 기술지원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전담 기술직원(3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는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전담 기술 직원을 보유한 적이 없는 점, 위 ’보안물품공급계약서‘ 제3조에 의하면 물품 인도시 양자 입회하에 계약물품의 수량 및 상태를 확인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에 인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인수증도 제출된 바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부터 라이선스 키를 교부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보안프로그램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자료 역시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계약서는 믿기 어렵다. 아) 총판계약서 제9조 제1항은 ⁠“제조사(이 사건 거래처)는 총판사(원고)에게 제품의 공급과 함께 제품 공급 당월 말일 제품의 공급대가의 지급을 요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며, 총판사는 제조사로부터 동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날로부터 90일 또는 최종 고객의 결제 7일 이내 중 앞선 날짜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제품의 공급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대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20**. 3. 31. 발행된 이상 20**. 6. 29. 이내에 대금 지급이 완료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지급된 대금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SSSSSS로부터 지급받아 전달한 8,525만 원이 전부이고, 그마저도 위 기간을 훨씬 넘긴 20**. 10. 29.에야 지급되어 제2, 3매입계약과 관련된 금원인지 의심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보안프로그램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물품공급확인서(갑10호증)와 세금계산서(갑14호증), 발주서(갑**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물품공급확인서 및 발주서는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세금계산서 역시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 작성된 것일 뿐더러 검수완료보고서나 출장일지 등의 실제 거래를 입증할 만한 자료의 뒷받침이 없으므로, 위 증거만으로 실거래를 추단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2.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43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