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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 및 동일세대 내 양도의 효과

서울고등법원 2013누2589
판결 요약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동일세대원에게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주체는 명확히 '세대'이고,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양도받을 경우 여전히 2주택 보유상태가 유지되므로 특례 적용이 배제됩니다. 종전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소득이 있더라도 독립세대로 인정받으려면 실질적 별도생계 요건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동일세대 #양도소득세 #주택양도 #세대기준
질의 응답
1. 신주택 취득 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동일세대 내에서 신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것은 대체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589 판결은 특례 적용 주체가 명확히 '세대'이며, 동일세대원 간 양도 후에도 2주택 상태가 되므로 특례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한 후에도 2주택 보유로 간주되나요?
답변
네,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한 후에도 세대 기준으로 2주택 보유로 간주되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589 판결은 종전주택을 양도한 뒤에도 당해 세대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종전주택을 양수한 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으면 독립세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소득만으로는 부족하며, 별도 주소·거소·실질적 독립생계 여부까지 입증되어야 독립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589 판결은 최저생계비 등 소득은 있으나 주소 분리·실질적 독립세대 요건이 부족해 독립세대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같은 세대 내 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이중과세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소유자별로 부과되어, 개인 기준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589 판결은 양도소득세는 세대가 아닌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이중과세의 위법이 없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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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신주택 취득 후 동일 세대원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신주택의 취득을 대체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주택 양도 후에도 당해 세대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종전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녀가 동일세대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5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AAAA

피고, 피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구단1227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3.

판 결 선 고

2013. 7.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관련

원고는, 만약 원고가 신 주택을 그대로 보유한 상황에서 원고의 딸인 박BBB이 원고 와 동일 세대를 유지한 채 종전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양도 주체를 ⁠‘세대’로 파악하는 한, 이 역시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원고 외에 박BBB도 종전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l항의 양도 주체는 ⁠‘개인’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바,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양도의 주체를 명시적으로 ⁠‘세대’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② 위 특례 규정의 취지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에 일정한 요건 아래 종전 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취급하는 데 있는 점,③ 위 특레 규정은 새 주택의 취득과 종전 주택의 양도 주체를 모두 1세대로 하고 있으므로 종전 주택의 양도 후에 당해 세대는 종전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양도 주체는 '세대'라고 보아야 하고,원고와 같이 신 주택 취득 후 동일 세대원에게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신 주택의 취득을 대체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 주택 양도 후에도 당해 세대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박BBB이 원고와 동일 세대를 유지한 채 종전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이 역시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1세대가 종전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2회 부담 하게 될 수 있으나, 양도소득세는 세대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원고와 박BBB이 각각 종전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를 양도한 결과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에 따라 각각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면 원고가 지적하는 이중과세의 위법은 없고,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위법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관련

원고는, 박BBB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 본문의 11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와 통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상관없이 독립한 1세대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고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 본문의 의미는 당해 거주자가 구 소득세법 제4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을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이 별도로 독립된 세대를 이룬 때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l항의 '1세대; 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두13119 판결 등 참조).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박BBB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을 소득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박BBB이 원고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독립된 세대를 이루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박 BBB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5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