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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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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BBB이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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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104240 사행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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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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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심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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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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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9. |
주 문
1. 피고와 유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채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25. 체결된 증여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유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구원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외 판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원고의 유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경위
1) 유BBB은 2011. 10. 13.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0000 외 1필지 소재 부동산 (이하 '부곡동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양도하고, 2012. 1. 2. 원고 산하의 안산 세무서장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2) 그 후 안산세무서장은 부곡동 부동산이 감면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감면배제하여 2012. 7. 3. 유BBB에게 납부기한을 2012. 7. 31. 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0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습니다(갑 제1호중 양도소득세결정 결의서).
3) 소 제기 현재 유BBB은 가산금 12,211,280원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00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조).
〈표1> 유BBB의 2013. 5. 7. 현재 국세체납액
다. 유OO의 부동산 처분 경위
유BBB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2. 4. 25. 처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5. 2.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부동본I 갑 제3호증 가족관계증명서).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둥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자산의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참조)하므로,유BBB의 원고에 대한 ‘부곡동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유BBB이 ‘부곡동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달(2011. 10.)의 말일인 2011. 10. 31. 이 경과함으로써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유BBB이 2012. 1. 2. 예정신고를 하면서 자경감면으로 신고한 이상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세무조사 등을 통해 유BBB의 감면배제 사유가 드러나 위 기초적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I 실제로 원고가 유BBB의 양도소득세 감면배제를 이유로 유B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유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 41875판결, 대법원 2005.10.14. 선고 2003다60891판결 참조), 유BBB이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됩니다.
4.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유BBB의 처로서 유BBB이 채무초과 상태 에서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5. 채무초과
사해행위일(2012. 4. 25.) 현재 소외 유BBB은 이 사건 부동산외 다른 적극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심AAAA에게 증여하여 남아있는 적극재산은 “0"원이라 할 것이며 소극재산으로는 국세 피보전채권 0000원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안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채무 000원 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외 유B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
( 0000원 = “0"원 - 0000원)를 초래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자력 변재능력을 감소시켰다 할 것입니다(갑 제4호증 - 부동산취득 양도현황).
6.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유BBB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체납처분회피혐의자 추적조사 과정에서 재산현황을 검토하는 과정 중 2013. 2. 22. 등기부 등본을 열람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7.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구하는 사유
가.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유BBB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 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동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2. 8. 22. 근저당권의 채무를 계약인수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하여도 선의의 근저당권자인 안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항할 수 없으며, 또한 말소등기에 대한 동의를 기대할 수도 없어 청구취지와 같이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합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호 참조)
6. 결론
따라서 피고와 유BBB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안산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점을 알았다 할 것 이므로,피고는 유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유BBB 명의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유BBB 명의로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 07. 09. 선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가단1042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