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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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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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55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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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교통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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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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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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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2. 08. |
주 문
1. 피고가 2015.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법인세 416,894,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변경 전 상호 OO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OO군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AAA는 2006. 7. 10.부터 2009. 4. 7.까지, BBB는 2009. 4.7.부터 2010. 10. 5.까지 각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자들이다.
나. 원고 주식의 양도와 토지의 교환
1) 원고의 대표이사가 AAA였을 당시 AAA가 원고 주식의 95.5%(64,540주)를,
AAA의 남동생 김00, 김XX, AAA의 모 이00이 각 1.5%(1,02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2) AAA는 2009. 3. 25. BB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위 약정에 따라 BBB은 2009. 3. 25. AAA로부터 원고의 주식 64,940주
(95.5%)를 이전받았고, 그 무렵 BBB의 배우자 엄00도 김00, 김XX, 이00으로
부터 원고의 주식 3,060주(4.5%)를 이전받았다.
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2009. 4.
22., 2009. 5. 13. 각 작성되어, AAA 소유이던 차고지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OO등기소 2009. 4. 23. 접수 제11580호로 2009. 4.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 소유이던 OO프라자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
소 2009. 5. 13. 접수 제13408호로 2009. 5.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AAA 명의 소유
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의 법인세 경정․고지
1) 원고는 6억 원을 OO프라자 토지의 처분금액으로 하여 OO프라자 토지의 장
부상 취득가액 16,972,934원과의 차액인 583,027,066원을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
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2) 최초 피고는 AAA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를 조사하여, 2015. 1. 5. 원고에게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을 이유로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라 법인세 224,607,726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00지방국세청장이 특수관계자 사이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라고 판단하자, 피고는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2015. 3. 26. 원고에
게 OO프라자 토지의 양도가 원고와 특수관계자인 AAA와의 부당한 거래라는 이유 로,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
조에 따라 OO프라자 토지의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인 1,756,170,000원과 양도가액
600,000,000원과의 차액 1,156,17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09년도 귀속 법인세
416,894,8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5. 10.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3. 2. 기각되었다.
라. 관련사건의 진행
원고는 전주지방법원에 AAA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약정은 이사의 자기
거래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거나 대표권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
유로 OO프라자 토지에 관한 AAA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예비적으로
AAA가 BB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법인세 등과 이 사건각 토지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2017. 4. 7.
모두 기각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16가합270,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에 계속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약정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자기거래 또는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
하여 무효이고, 그에 따라 OO프라자 토지에 관한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사법상 무효인 법률행위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약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OO프라자 토지의 시가는 개
별공시지가인 1,756,170,000원이 아닌 OO프라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OO프라자 토지는 그 지상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있어서 원고의 업무에 사용할
수 없고, 처분이 불가능하였으며, 건물 철거나 전체 매수 전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없
었던 토지이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의 교환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의 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의 이사와
회사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한 승인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전결사항이나, 주주 전원이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추인하면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더라도 유효하게 된다(대
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47 판결 참조).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의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AAA 소유의 원고 주식 95.5%는 이주
철이 양도받고, 나머지 4.5%의 주식은 BBB의 배우자 엄순례가 양도받은 이후에 이
주철이 AAA에게 OO프라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사실, BBB이 원고의 대
표이사로 취임한 날인 2009. 4. 7. 엄순례도 원고의 감사로 취임하였고, BBB이 대표
이사를 사임한 2010. 4. 5. 엄순례도 감사에서 사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엄00가 감사로 있으면서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사후적으로 원고 주주 전원의 추인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더라도 유효하다.
2) AAA가 대표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차고지가 시내
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원고에게 필수적인 시설인 점, ② AAA가 원고 소유의 주식을
BBB에게 모두 양도하고 대표이사에서도 물러나는 상황에서 원고로서는 AAA 소유
의 차고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야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만약
이를 취득하지 않고 기존 차고지에 상당한 새로운 차고지를 구한다면 차고지 토지의
시가 상당의 토지 가격 외에도 시설비와 새로운 차고지를 구하기까지의 임료 등 부대
비용이 더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AAA 소유의 차고지 토지 지상에 시설 5
동이 차고지 시설로 이용되고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각 토지를 교환하면서 위 차고지
토지 지상의 시설물도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한 점(이행약정서 제11조), ⑥ 00프라자 토지 위에는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한 구분소유 건물이 존재하여 이를 차고지 로 사용할 수 없었고, 위 토지에 관하여 임료 내지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 청구를
해서 수익을 얻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AA가 이 사건 약정을 한 것이 AAA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을 남용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구 법인세법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은,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한 자료로서의 “시가”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서, ‘당
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서의 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이 거래 대상이 되는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일 때에는 위 규정들에서 말하는 시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두3066 판결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되(제1호), 그 감정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제2호). 구 상속
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호에서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라고 정하고 있다. 결국 거래실례가격 등 시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감정가격이나 다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이 순차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전에 감정한 경우만으로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저가양도의 기준으로 정한 ‘시가’에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도 포함된다고 보는
점(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8328 판결) 등을 고려하면,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감정가격에 포함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 갑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
사 건일에셋감정평가법인이 2015. 6. 5. OO프라자 토지에 관하여 2009. 5. 13.을 가
격시점으로 하여 감정한 가액이 803,035,000원인 사실, 관련사건에서 대민감정평가사
사무소가 2016. 7. 15. OO프라자 토지에 관하여 2009. 3. 25.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감정한 가액이 1,137,758,000원인 사실1)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고려하
면, OO프라자 토지의 시가가 OO프라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1,756,170,000원이라 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도 OO프라자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인 1,756,170,000원을 시가로 보고 그 시가를 근거로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나아가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 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
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
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
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3909 판결 등 참조), OO프라자 토지의시가를 803,035,000원 내지 1,137,758,000원으로 보아 원고가 신고한 6억 원과 차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제 2)항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OO프라자 토지의 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8. 02. 08.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5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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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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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55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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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교통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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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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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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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2. 08. |
주 문
1. 피고가 2015.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법인세 416,894,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변경 전 상호 OO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OO군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AAA는 2006. 7. 10.부터 2009. 4. 7.까지, BBB는 2009. 4.7.부터 2010. 10. 5.까지 각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자들이다.
나. 원고 주식의 양도와 토지의 교환
1) 원고의 대표이사가 AAA였을 당시 AAA가 원고 주식의 95.5%(64,540주)를,
AAA의 남동생 김00, 김XX, AAA의 모 이00이 각 1.5%(1,02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2) AAA는 2009. 3. 25. BB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위 약정에 따라 BBB은 2009. 3. 25. AAA로부터 원고의 주식 64,940주
(95.5%)를 이전받았고, 그 무렵 BBB의 배우자 엄00도 김00, 김XX, 이00으로
부터 원고의 주식 3,060주(4.5%)를 이전받았다.
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2009. 4.
22., 2009. 5. 13. 각 작성되어, AAA 소유이던 차고지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OO등기소 2009. 4. 23. 접수 제11580호로 2009. 4.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 소유이던 OO프라자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
소 2009. 5. 13. 접수 제13408호로 2009. 5.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AAA 명의 소유
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의 법인세 경정․고지
1) 원고는 6억 원을 OO프라자 토지의 처분금액으로 하여 OO프라자 토지의 장
부상 취득가액 16,972,934원과의 차액인 583,027,066원을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
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2) 최초 피고는 AAA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를 조사하여, 2015. 1. 5. 원고에게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을 이유로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라 법인세 224,607,726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00지방국세청장이 특수관계자 사이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라고 판단하자, 피고는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2015. 3. 26. 원고에
게 OO프라자 토지의 양도가 원고와 특수관계자인 AAA와의 부당한 거래라는 이유 로,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
조에 따라 OO프라자 토지의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인 1,756,170,000원과 양도가액
600,000,000원과의 차액 1,156,17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09년도 귀속 법인세
416,894,8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5. 10.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3. 2. 기각되었다.
라. 관련사건의 진행
원고는 전주지방법원에 AAA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약정은 이사의 자기
거래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거나 대표권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
유로 OO프라자 토지에 관한 AAA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예비적으로
AAA가 BB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법인세 등과 이 사건각 토지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2017. 4. 7.
모두 기각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16가합270,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에 계속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약정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자기거래 또는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
하여 무효이고, 그에 따라 OO프라자 토지에 관한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사법상 무효인 법률행위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약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OO프라자 토지의 시가는 개
별공시지가인 1,756,170,000원이 아닌 OO프라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OO프라자 토지는 그 지상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있어서 원고의 업무에 사용할
수 없고, 처분이 불가능하였으며, 건물 철거나 전체 매수 전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없
었던 토지이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의 교환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의 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의 이사와
회사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한 승인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전결사항이나, 주주 전원이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추인하면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더라도 유효하게 된다(대
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47 판결 참조).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의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AAA 소유의 원고 주식 95.5%는 이주
철이 양도받고, 나머지 4.5%의 주식은 BBB의 배우자 엄순례가 양도받은 이후에 이
주철이 AAA에게 OO프라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사실, BBB이 원고의 대
표이사로 취임한 날인 2009. 4. 7. 엄순례도 원고의 감사로 취임하였고, BBB이 대표
이사를 사임한 2010. 4. 5. 엄순례도 감사에서 사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엄00가 감사로 있으면서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사후적으로 원고 주주 전원의 추인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더라도 유효하다.
2) AAA가 대표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차고지가 시내
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원고에게 필수적인 시설인 점, ② AAA가 원고 소유의 주식을
BBB에게 모두 양도하고 대표이사에서도 물러나는 상황에서 원고로서는 AAA 소유
의 차고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야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만약
이를 취득하지 않고 기존 차고지에 상당한 새로운 차고지를 구한다면 차고지 토지의
시가 상당의 토지 가격 외에도 시설비와 새로운 차고지를 구하기까지의 임료 등 부대
비용이 더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AAA 소유의 차고지 토지 지상에 시설 5
동이 차고지 시설로 이용되고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각 토지를 교환하면서 위 차고지
토지 지상의 시설물도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한 점(이행약정서 제11조), ⑥ 00프라자 토지 위에는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한 구분소유 건물이 존재하여 이를 차고지 로 사용할 수 없었고, 위 토지에 관하여 임료 내지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 청구를
해서 수익을 얻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AA가 이 사건 약정을 한 것이 AAA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을 남용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구 법인세법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은,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한 자료로서의 “시가”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서, ‘당
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서의 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이 거래 대상이 되는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일 때에는 위 규정들에서 말하는 시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두3066 판결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되(제1호), 그 감정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제2호). 구 상속
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호에서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라고 정하고 있다. 결국 거래실례가격 등 시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감정가격이나 다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이 순차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전에 감정한 경우만으로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저가양도의 기준으로 정한 ‘시가’에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도 포함된다고 보는
점(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8328 판결) 등을 고려하면,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감정가격에 포함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 갑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
사 건일에셋감정평가법인이 2015. 6. 5. OO프라자 토지에 관하여 2009. 5. 13.을 가
격시점으로 하여 감정한 가액이 803,035,000원인 사실, 관련사건에서 대민감정평가사
사무소가 2016. 7. 15. OO프라자 토지에 관하여 2009. 3. 25.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감정한 가액이 1,137,758,000원인 사실1)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고려하
면, OO프라자 토지의 시가가 OO프라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1,756,170,000원이라 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도 OO프라자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인 1,756,170,000원을 시가로 보고 그 시가를 근거로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나아가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 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
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
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
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3909 판결 등 참조), OO프라자 토지의시가를 803,035,000원 내지 1,137,758,000원으로 보아 원고가 신고한 6억 원과 차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제 2)항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OO프라자 토지의 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8. 02. 08.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5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