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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폐업수리 행위의 행정처분성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429
판결 요약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폐업신고 수리는 단순한 폐업사실 기록에 불과하며, 사업자 지위에 변동을 주지 않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다. 부적법 소송은 각하된다.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폐업신고수리 #행정처분 #항고소송
질의 응답
1.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는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폐업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사업자로서의 실질적 지위 변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429 판결은 직권말소가 단순히 폐업 사실을 기록하는 것일 뿐, 사업자 지위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2. 폐업신고 수리 역시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나요?
답변
폐업신고 수리 역시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429 판결은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의 계기가 된 폐업신고의 수리도 처분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폐업수리처분 취소를 다투기 전에 거쳐야 할 절차가 있나요?
답변
설령 폐업수리행위가 처분이라고 해도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선행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429 판결에서 국세기본법 제56조 및 제55조에 따라 행정심판 등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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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도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의 계기가 된 폐업신고의 수리 또한 그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3429 폐업수리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19.

판 결 선 고

2013. 4. 26.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 명의의 사업장(OOO, 0000)에 대한 폐업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자신이 2012. 3. 7. 서울 강남구 OO동 0000에 ⁠‘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아무 권한이 없는 이EE 등이 인감을 위조하여 폐업신고서를 작성한 후 위임장도 첨부하지 아니한 채 제출한 것을 피고가 위법하게 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위 폐업신고수리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6항에 의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도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의 계기가 된 폐업신고의 수리 또한 그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사 폐업신고의 수리행위가 행정처분이라 하여도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처분일 수밖에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55조에 따라 같은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절차를 일체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4.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