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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원칙 위반 여부 및 외상매출액 과세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3539
판결 요약
자금출처조사와 개인통합조사는 목적과 세목이 달라 재조사로 평가할 수 없고, 외상매출액 산정에서 납세의무자가 공제 주장하는 봉사료·인건비 등은 객관적 증빙 없으면 인정되지 않으며,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용하였다는 주장도 근거 부족으로 배척되었습니다.
#세무조사 #재조사금지 #자금출처조사 #개인통합조사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자금출처조사 후 개인통합조사를 다시 받으면 재조사 금지 위반인가요?
답변
자금출처조사와 개인통합조사는 목적·세목이 달라 중복된 재조사로 보지 않습니다. 각각의 세무조사 성격과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3539 판결은 자금출처조사와 개인통합조사의 목적·대상 세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으므로 재조사 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외상매출액 중 봉사료, 변제금, 인건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빼달라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봉사료·인건비·변제금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으면 매출누락액에서 공제 인정이 어렵습니다. 증거 중심 판단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3539 판결은 봉사료 등 공제를 주장할 때 객관적 자료 없이 단순 확인서나 자료만 제출하면 공제 인정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용해서 세액을 산정했다면 위법한가요?
답변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임의 혼용하면 위법이지만, 실질적 입증과 합리적 안분 근거가 있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3539 판결은 매출의 실제 파악, 객실수 기준 배분 등이 합리적이라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 혼용 주장도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와 개인통합조사인 이 사건 조사는 조사의 목적과 조사 대상 세목이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복되는 재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음

판결내용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3539(2024.4.19)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19-서울청-0452

[제 목]

이 사건 조사는 중복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요 지]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와 개인통합조사인 이 사건 조사는 조사의 목적과 조사 대상 세목이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복되는 재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353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외 1

변 론 종 결

2024. 2. 23.

판 결 선 고

2024. 4.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 4. 2. 원고에게 한 별지1 제1항 기재 각 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 3. 31. 원고에게 한 별지1 제2항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는 피고 **세무서장이 20**. 4. 2. 원고에게 한 20**년 6월 귀속 교육세 **원의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7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이는 **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원고가 20**년 6월 귀속 교육세 **원의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김SS의 주점 운영

원고는 20**. 11. **. ** **구 있는 배우자 김HH 명의의 건물 3층에서 ⁠‘LLL룸클럽’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LLL 주점’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해 오고 있고, 원고와 김HH의 자녀인 김SS은 20**. 2. 8. 위 건물 지하1층에서 ⁠‘QQQ’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QQQ 주점’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 12. 31. 폐업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실시 경위

1) **지방국세청장은 20**. 2. 27.부터 20**. 6. 19.까지 구 국세기본법(20**.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조사대상 세목을 ⁠‘증여세 및 관련제세’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년부터 20**년까지로 하여 원고, 김HH, 김SS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이하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20**. 6. 27. 원고에게 무혐의 종결 결과를 통지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를 하던 중 김HH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4****-04-31****,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돈 중 일부가 LLL 주점과 QQQ 주점의 외상대금 입금액이어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규정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김HH, 김SS을 개인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3) **지방국세청장은 20**. 7. 6.부터 20**. 9. **.까지 조사대상 세목을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으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년부터 20**년 까지로 하여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LLL 주점과 ** 주점을 방문하고 이 사건 계좌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 주점과 QQQ 주점의 외상대금 합계 ***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4)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원(= 000원 - 현금매출액 신고분 000원, 이하 ⁠‘이 사건 외상매출액’이라 한다)을 LLL 주점의 객실 수(8개)와 QQQ 주점의 객실 수(4개)의 비율로 배분하여 원고의 매출 누락액을 000원(= 배분 누락분 000원–현금매출액 신고분 000원)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들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육세․종합소득세 경정처분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 4. 2. 원고에게 별지1 제1항 기재와 같이 20**년 1기․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0**년 3월 내지 20**년 12월 귀속 개별소비세(가산세 포함)․교육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 3. 31. 별지1 제2항 기재와 같이 20**년, 2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관계 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다음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재조사금지원칙 위반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조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에 해당한다. 그리고 재조사가 허용되려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예외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지방국세청장은 종전 세무조사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인 이 사건 조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외상매출액 산정 관련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중 다음 돈은 LLL 주점과 QQQ 주점의 매출과 무관하므로, 해당 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거나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1) 김HH에 대한 변제액 000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000원은 ⁠‘통신’, 김JJ, 박JJ, 심JJ, 윤JJ, 김GG, 김TT, 유TT, 윤TT이 김HH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금액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외상매출액에서 제외한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도 이 사건 외상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이 사건 계좌에서 000원이 출금되어 LLL 주점의 실장인 박KK 000원), 이KK 000원에게 각각 입금되었는데, 그중 000원은 박KK, 이KK을 통해 유흥접객원의 봉사료 등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000원은 ⁠(생략)

3) 부외인건비 000원

김HH은 LLL 주점에서 근무한 직원인 ⁠(생략)에게 급여로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다.

(표 생략)

다. 실지조사와 추계조사 혼용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LLL 주점과 QQQ 주점 전체의 수입금액으로 보았으나, 위 전체 수입금액 중 LLL 주점과 QQQ 주점에 각각 분배되는 금액을 판단할 수 있는 장부나 기타 증명서류 등의 직접자료가 존재하지 않자, LLL 주점과 QQQ 주점의 객실 수를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나누어 LLL 주점과 ** 주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는데, 이는 ⁠‘기타 간접자료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조사방식’인 ⁠‘추계조사 방법’에 해당한다. 이처럼 **지방국세청장과 피고들은 당초 과세는 실지조사 방법으로, 이후에는 추계조사 방법으로 세액을 산정하여 합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재조사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또는 그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는 거주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의 상환 또는 개업 등에 사용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나이․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 5. 2. 국세청훈령 제2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3호].

반면 개인통합조사는 납세자의 편의와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그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납부의무 있는 세목(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등)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위 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24호). 이처럼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와 개인통합조사인 이 사건 조사는 조사의 목적과 조사 대상 세목이 동일ㆍ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복되는 재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 당시 LLL 주점의 매출 누락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공무원이 LLL 주점을 방문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조사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조사 실시 이전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등 이 사건 각 처분의 세목과 동일한 세목, 동일한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나. 이 사건 외상매출액 산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생략)

나) 원고가 ⁠‘**통신’ 등이 김HH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000원)과 관련하여,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표 ⁠‘이 사건 계좌 입금액’ 중 같은 표 ⁠‘제외 금액’란 기재 금액을 매출액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외상매출액을 산정하였다.

(표 생략)

2)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 위 인정사실, 갑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외상매출액은 모두 LLL 주점과 QQQ 주점의 매출액으로서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매출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증명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명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비용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총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두4556 판결 등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이나 소득금액의 존재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사건 외상매출액에 봉사료, 채무 등 차감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사후에 부외경비 등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다는 반대 사정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나) 그런데 ①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인 김HH이 LLL 주점을 운영하는 원고의 배우자이자 QQQ 주점을 운영하는 김SS의 모친인 점, ② **지방국세청장이 이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의 입금인 중 일부와 통화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돈이 유흥주점 외상대금이라는 말을 들었고, 이 사건 계좌의 입금자와 LLL 주점,QQQ 주점의 신용카드 결제자를 상호 비교한 결과 신용카드 결제자와 계좌 입금자가 동일한 비율이 건수 기준 31.11%, 금액 기준 27.81%로 나타난 점, ③ **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계좌의 20**, 20**년 총 입금액(약 000원) 중 일부(대출금 관련 거래, 000원 이상 고액거래, 소액 거래, 원고가 김HH에 대한 변제액이라고 주장한 000원 중 000원 등)를 제외하여 이 사건 외상매출액을 산정한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김SS이 20**, 20**년에 이 사건 외상매출액 상당의 매출액을 누락하였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외상매출액에 김HH에 대한 변제액․봉사료․부외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은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8조 제9항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는 "유흥음식요금"을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따라 마련된 구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2015. 8. 24. 국세청고시 제2015-47호로 폐지되기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4조는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를 수령하는 사람이 수령 사실을 확인하여 서명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공급가액이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라) 원고가 주장하는 봉사료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된 봉사료로서 위와 같은 구분 기재 및 접객원에 대한 지급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빙자료가 구비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외상매출액 중 합계 000원이 실제로 유흥접객원에게 봉사료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 원고는 증명력이 부족한 확인서와 박**․이** 명의 계좌의 입금내역․지급내역을 정리한 서류 및 개인별 수취금액․인적 사항이 누락된 봉사료 수기대장을 제출하였을 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특히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박**․이** 명의 계좌로 실제로 입금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마) 원고는 유흥접객원 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구분하여 기재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는 등으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봉사료를 차감하여 신고하였다(처음부터 봉사료를 구분 기재한 LLL 주점의 경우 유흥접객원 봉사료나 인건비는 과세표준과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았다). 반면에, 단란주점으로 허가받은 김SS의 경우 봉사료 발생을 염두에 두지 않은 탓에 애초에 위와 같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다만 유흥접객원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을 전체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면서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조사공무원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김SS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한 20**년 및 20**년 귀속 합계 000원(= 2012년 *건 총 000원 + 20**년 *건 총 000원)을 유흥종사자에게 지급한 봉사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외상매출액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추가로 공제되어야 할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봉사료로 추가 공제될 금액이 잔존한다고 섣불리 추단하기 어렵다.

바) 김HH에 대한 변제액(000원)의 경우, 김HH이 000원을 기존에 빌려주었다는 객관적 자료(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이자 수령 내역등)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좌에 위 000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돈이 김HH에 대한 변제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사) 부외인건비 000원의 경우,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인 20**. 6. 12.경 작성된 확인서(김**, 강**, 이**가 LLL 주점에서 근무하며 성과급을 받았다는 내용이다)가 제출되었을 뿐 원고가 **에게 위 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김**,강** 명의 계좌 거래내역의 거래내용란에 원고 또는 김HH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확인서의 내용만으로 이 사건 계좌에서 김** 등에게 인건비가 지급되었다고 인정 하기 부족하다.

다.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8, 9, 10호증, 을1호증의 1, 을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년 1기,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액을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나) LLL 주점과 QQQ 주점의 20**년, 20**년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다) 원고, 김HH, 김SS은 20**. 10.경 ⁠‘원고와 김SS이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각 사업장이 서로 유사하거나 연관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금 관리와 사업장별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상호 합의하에 일괄적으로 원고가 자금 운영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 LLL 주점과 QQQ 주점의 외상대금을 이 사건 계좌로 받아 이에 대한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으나, 각 외상대금의 구체적 구분 내역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사업장의 객실 수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판단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부 누락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4561 판결).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LLL 주점의 매출누락액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방법으로 결정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원고는 당초 LLL 주점 매출액의 96% 이상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으로 신고하여 그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LLL 주점 등을 방문하여 객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사업상 사용하였던 이 사건 계좌를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조사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계좌의 입금액 그 자체를 조사하여 매출누락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이는 실제의 매출을 포착하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원고가 매출 이외의 금액이라고 지적한 입금액 등을 검토하여 상당한 근거를 갖춘 부분은 제외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외상매출액으로 결정하였다.

마) 원고, 김HH, 김SS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원고의 가족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각 사업장이 서로 유사하거나 연관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금 관리와 사업장별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상호 합의하에 일괄적으로 원고가 자금 운영을 통합하여 관리해 왔다. LLL 주점과 QQQ 주점의 외상대금을 이 사건 계좌로 받아 이에 대한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으나, 각 외상대금의 구체적 구분 내역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사업장의 객실 수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조사 이래 이 사건 소송절차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외상매출액의 귀속비율과 분배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사) LLL 주점과 QQQ 주점의 신용카드 1건당 평균 결제금액이 서로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객실 수를 배분 기준으로 하여 안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라. 소결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4.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35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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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원칙 위반 여부 및 외상매출액 과세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3539
판결 요약
자금출처조사와 개인통합조사는 목적과 세목이 달라 재조사로 평가할 수 없고, 외상매출액 산정에서 납세의무자가 공제 주장하는 봉사료·인건비 등은 객관적 증빙 없으면 인정되지 않으며,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용하였다는 주장도 근거 부족으로 배척되었습니다.
#세무조사 #재조사금지 #자금출처조사 #개인통합조사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자금출처조사 후 개인통합조사를 다시 받으면 재조사 금지 위반인가요?
답변
자금출처조사와 개인통합조사는 목적·세목이 달라 중복된 재조사로 보지 않습니다. 각각의 세무조사 성격과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3539 판결은 자금출처조사와 개인통합조사의 목적·대상 세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으므로 재조사 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외상매출액 중 봉사료, 변제금, 인건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빼달라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봉사료·인건비·변제금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으면 매출누락액에서 공제 인정이 어렵습니다. 증거 중심 판단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3539 판결은 봉사료 등 공제를 주장할 때 객관적 자료 없이 단순 확인서나 자료만 제출하면 공제 인정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용해서 세액을 산정했다면 위법한가요?
답변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임의 혼용하면 위법이지만, 실질적 입증과 합리적 안분 근거가 있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3539 판결은 매출의 실제 파악, 객실수 기준 배분 등이 합리적이라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 혼용 주장도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와 개인통합조사인 이 사건 조사는 조사의 목적과 조사 대상 세목이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복되는 재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음

판결내용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3539(2024.4.19)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19-서울청-0452

[제 목]

이 사건 조사는 중복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요 지]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와 개인통합조사인 이 사건 조사는 조사의 목적과 조사 대상 세목이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복되는 재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353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외 1

변 론 종 결

2024. 2. 23.

판 결 선 고

2024. 4.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 4. 2. 원고에게 한 별지1 제1항 기재 각 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 3. 31. 원고에게 한 별지1 제2항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는 피고 **세무서장이 20**. 4. 2. 원고에게 한 20**년 6월 귀속 교육세 **원의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7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이는 **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원고가 20**년 6월 귀속 교육세 **원의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김SS의 주점 운영

원고는 20**. 11. **. ** **구 있는 배우자 김HH 명의의 건물 3층에서 ⁠‘LLL룸클럽’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LLL 주점’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해 오고 있고, 원고와 김HH의 자녀인 김SS은 20**. 2. 8. 위 건물 지하1층에서 ⁠‘QQQ’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QQQ 주점’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 12. 31. 폐업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실시 경위

1) **지방국세청장은 20**. 2. 27.부터 20**. 6. 19.까지 구 국세기본법(20**.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조사대상 세목을 ⁠‘증여세 및 관련제세’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년부터 20**년까지로 하여 원고, 김HH, 김SS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이하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20**. 6. 27. 원고에게 무혐의 종결 결과를 통지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를 하던 중 김HH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4****-04-31****,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돈 중 일부가 LLL 주점과 QQQ 주점의 외상대금 입금액이어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규정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김HH, 김SS을 개인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3) **지방국세청장은 20**. 7. 6.부터 20**. 9. **.까지 조사대상 세목을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으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년부터 20**년 까지로 하여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LLL 주점과 ** 주점을 방문하고 이 사건 계좌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 주점과 QQQ 주점의 외상대금 합계 ***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4)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원(= 000원 - 현금매출액 신고분 000원, 이하 ⁠‘이 사건 외상매출액’이라 한다)을 LLL 주점의 객실 수(8개)와 QQQ 주점의 객실 수(4개)의 비율로 배분하여 원고의 매출 누락액을 000원(= 배분 누락분 000원–현금매출액 신고분 000원)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들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육세․종합소득세 경정처분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 4. 2. 원고에게 별지1 제1항 기재와 같이 20**년 1기․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0**년 3월 내지 20**년 12월 귀속 개별소비세(가산세 포함)․교육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 3. 31. 별지1 제2항 기재와 같이 20**년, 2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관계 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다음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재조사금지원칙 위반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조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에 해당한다. 그리고 재조사가 허용되려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예외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지방국세청장은 종전 세무조사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인 이 사건 조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외상매출액 산정 관련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중 다음 돈은 LLL 주점과 QQQ 주점의 매출과 무관하므로, 해당 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거나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1) 김HH에 대한 변제액 000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000원은 ⁠‘통신’, 김JJ, 박JJ, 심JJ, 윤JJ, 김GG, 김TT, 유TT, 윤TT이 김HH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금액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외상매출액에서 제외한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도 이 사건 외상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이 사건 계좌에서 000원이 출금되어 LLL 주점의 실장인 박KK 000원), 이KK 000원에게 각각 입금되었는데, 그중 000원은 박KK, 이KK을 통해 유흥접객원의 봉사료 등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000원은 ⁠(생략)

3) 부외인건비 000원

김HH은 LLL 주점에서 근무한 직원인 ⁠(생략)에게 급여로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다.

(표 생략)

다. 실지조사와 추계조사 혼용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LLL 주점과 QQQ 주점 전체의 수입금액으로 보았으나, 위 전체 수입금액 중 LLL 주점과 QQQ 주점에 각각 분배되는 금액을 판단할 수 있는 장부나 기타 증명서류 등의 직접자료가 존재하지 않자, LLL 주점과 QQQ 주점의 객실 수를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나누어 LLL 주점과 ** 주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는데, 이는 ⁠‘기타 간접자료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조사방식’인 ⁠‘추계조사 방법’에 해당한다. 이처럼 **지방국세청장과 피고들은 당초 과세는 실지조사 방법으로, 이후에는 추계조사 방법으로 세액을 산정하여 합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재조사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또는 그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는 거주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의 상환 또는 개업 등에 사용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나이․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 5. 2. 국세청훈령 제2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3호].

반면 개인통합조사는 납세자의 편의와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그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납부의무 있는 세목(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등)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위 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24호). 이처럼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와 개인통합조사인 이 사건 조사는 조사의 목적과 조사 대상 세목이 동일ㆍ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복되는 재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 당시 LLL 주점의 매출 누락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공무원이 LLL 주점을 방문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조사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조사 실시 이전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등 이 사건 각 처분의 세목과 동일한 세목, 동일한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나. 이 사건 외상매출액 산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생략)

나) 원고가 ⁠‘**통신’ 등이 김HH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000원)과 관련하여,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표 ⁠‘이 사건 계좌 입금액’ 중 같은 표 ⁠‘제외 금액’란 기재 금액을 매출액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외상매출액을 산정하였다.

(표 생략)

2)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 위 인정사실, 갑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외상매출액은 모두 LLL 주점과 QQQ 주점의 매출액으로서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매출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증명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명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비용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총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두4556 판결 등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이나 소득금액의 존재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사건 외상매출액에 봉사료, 채무 등 차감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사후에 부외경비 등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다는 반대 사정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나) 그런데 ①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인 김HH이 LLL 주점을 운영하는 원고의 배우자이자 QQQ 주점을 운영하는 김SS의 모친인 점, ② **지방국세청장이 이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의 입금인 중 일부와 통화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돈이 유흥주점 외상대금이라는 말을 들었고, 이 사건 계좌의 입금자와 LLL 주점,QQQ 주점의 신용카드 결제자를 상호 비교한 결과 신용카드 결제자와 계좌 입금자가 동일한 비율이 건수 기준 31.11%, 금액 기준 27.81%로 나타난 점, ③ **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계좌의 20**, 20**년 총 입금액(약 000원) 중 일부(대출금 관련 거래, 000원 이상 고액거래, 소액 거래, 원고가 김HH에 대한 변제액이라고 주장한 000원 중 000원 등)를 제외하여 이 사건 외상매출액을 산정한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김SS이 20**, 20**년에 이 사건 외상매출액 상당의 매출액을 누락하였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외상매출액에 김HH에 대한 변제액․봉사료․부외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은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8조 제9항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는 "유흥음식요금"을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따라 마련된 구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2015. 8. 24. 국세청고시 제2015-47호로 폐지되기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4조는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를 수령하는 사람이 수령 사실을 확인하여 서명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공급가액이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라) 원고가 주장하는 봉사료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된 봉사료로서 위와 같은 구분 기재 및 접객원에 대한 지급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빙자료가 구비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외상매출액 중 합계 000원이 실제로 유흥접객원에게 봉사료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 원고는 증명력이 부족한 확인서와 박**․이** 명의 계좌의 입금내역․지급내역을 정리한 서류 및 개인별 수취금액․인적 사항이 누락된 봉사료 수기대장을 제출하였을 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특히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박**․이** 명의 계좌로 실제로 입금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마) 원고는 유흥접객원 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구분하여 기재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는 등으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봉사료를 차감하여 신고하였다(처음부터 봉사료를 구분 기재한 LLL 주점의 경우 유흥접객원 봉사료나 인건비는 과세표준과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았다). 반면에, 단란주점으로 허가받은 김SS의 경우 봉사료 발생을 염두에 두지 않은 탓에 애초에 위와 같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다만 유흥접객원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을 전체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면서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조사공무원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김SS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한 20**년 및 20**년 귀속 합계 000원(= 2012년 *건 총 000원 + 20**년 *건 총 000원)을 유흥종사자에게 지급한 봉사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외상매출액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추가로 공제되어야 할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봉사료로 추가 공제될 금액이 잔존한다고 섣불리 추단하기 어렵다.

바) 김HH에 대한 변제액(000원)의 경우, 김HH이 000원을 기존에 빌려주었다는 객관적 자료(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이자 수령 내역등)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좌에 위 000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돈이 김HH에 대한 변제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사) 부외인건비 000원의 경우,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인 20**. 6. 12.경 작성된 확인서(김**, 강**, 이**가 LLL 주점에서 근무하며 성과급을 받았다는 내용이다)가 제출되었을 뿐 원고가 **에게 위 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김**,강** 명의 계좌 거래내역의 거래내용란에 원고 또는 김HH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확인서의 내용만으로 이 사건 계좌에서 김** 등에게 인건비가 지급되었다고 인정 하기 부족하다.

다.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8, 9, 10호증, 을1호증의 1, 을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년 1기,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액을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나) LLL 주점과 QQQ 주점의 20**년, 20**년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다) 원고, 김HH, 김SS은 20**. 10.경 ⁠‘원고와 김SS이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각 사업장이 서로 유사하거나 연관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금 관리와 사업장별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상호 합의하에 일괄적으로 원고가 자금 운영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 LLL 주점과 QQQ 주점의 외상대금을 이 사건 계좌로 받아 이에 대한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으나, 각 외상대금의 구체적 구분 내역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사업장의 객실 수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판단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부 누락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4561 판결).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LLL 주점의 매출누락액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방법으로 결정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원고는 당초 LLL 주점 매출액의 96% 이상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으로 신고하여 그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LLL 주점 등을 방문하여 객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사업상 사용하였던 이 사건 계좌를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조사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계좌의 입금액 그 자체를 조사하여 매출누락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이는 실제의 매출을 포착하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원고가 매출 이외의 금액이라고 지적한 입금액 등을 검토하여 상당한 근거를 갖춘 부분은 제외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외상매출액으로 결정하였다.

마) 원고, 김HH, 김SS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원고의 가족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각 사업장이 서로 유사하거나 연관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금 관리와 사업장별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상호 합의하에 일괄적으로 원고가 자금 운영을 통합하여 관리해 왔다. LLL 주점과 QQQ 주점의 외상대금을 이 사건 계좌로 받아 이에 대한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으나, 각 외상대금의 구체적 구분 내역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사업장의 객실 수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조사 이래 이 사건 소송절차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외상매출액의 귀속비율과 분배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사) LLL 주점과 QQQ 주점의 신용카드 1건당 평균 결제금액이 서로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객실 수를 배분 기준으로 하여 안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라. 소결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4.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35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