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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으로 과점주주 단정 가능 여부

대법원 2012두20939
판결 요약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 명의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주식 인수와 대금 납입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과점주주 단정은 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서 명세서만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과점주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실제 주주 #명의주주 #실질주주
질의 응답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사람이 실제 주주가 아닌 경우, 과점주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명세서에 기재만으로 실제 주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식 인수 및 대금 납입의 주체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0939 판결은 명세서 기재와 무관하게 실제 주식 인수 및 대금 납입 주체가 따로 있으면 과점주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나 부가가치세 부과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과점주주 인정의 결정적 증거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명세서만으로 과점주주 인정은 불충분합니다. 그 외 실제 주식 인수 및 납입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0939 판결은 명세서상의 기재 외에 실질적 소유·납입 사실이 과점주주 판단의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명세서상 보유주식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주주 인수·납입 내역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회사 관계 서류, 자금 흐름 등 증거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0939 판결은 명세서 기재와 실질이 불일치할 경우 실질이 우선임을 인정하면서, 실제 인수·납입 사실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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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소외회사의 설립 및 증자 당시의 주식인수대금 납입과 주식 인수는 타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을 근거로 원고가 소외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09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최XX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31. 선고 2011누375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1. 25. 선고 대법원 2012두209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