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원심 요지) 소외회사의 설립 및 증자 당시의 주식인수대금 납입과 주식 인수는 타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을 근거로 원고가 소외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2두209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최XX |
|
피고, 상고인 |
강남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8. 31. 선고 2011누37536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