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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절차상 하자 주장과 부과처분 위법성 판단

대전고등법원 2012누2120
판결 요약
세무기간에서 종전토지에 대해 적법하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이상, 충분한 설명 미제공이나 직원 실수만으로 해당 부과처분이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납세자가 심정적 사유·세무서 직원 조치 미흡을 주장해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무서 설명 부족 #직원 실수 #부과처분 취소 #세무행정 절차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 과정에서 세무서 직원의 설명 부족이나 실수가 있으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 직원의 설명 부족이나 실수만으로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취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2-누-2120 판결은 충분한 설명이나 시간적 여유 미부여, 실무 오류나 직원 징계 미흡 등 사정이 있어도 부과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부과처분 당시 세무서 측 설명 부족이나 실수가 있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설명 부족이나 실무상 잘못은 별도로 시정 요구나 민원 제기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나, 처분 자체의 적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2-누-2120 판결은 설명·조치 미흡 자체로 처분이 위법·취소될 수 없음을 판시합니다.
3. 세금 부과가 적법하면 직원 과실이나 세무행정 착오가 있어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나요?
답변
세금 부과 자체가 적법하다면 직원 착오·과실에 기초한 주장으로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2-누-2120 판결은 실무상 착오 등을 이유로 부과처분의 위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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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종전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한 이상 원고 스스로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아니하였다거나 업무처리에 있어 오류를 범한 세무서 직원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1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황XX

피고, 피항소인

서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2구단111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6.

판 결 선 고

2013. 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항소이유로서, 당초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무렵 부친상을 당하여 시간적 여유를 달라 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채 납득할 만큼의 충분한 설명도 없이 원고 재산을 압류하였던 점, 당초 세금을 부과하면서 당연히 공제하여야 할 부분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세금을 부과한 잘못이 있음에도 원고 재산을 압류하고 강제로 세금을 받아가고 이후 위와 같은 잘못을 한 세무서 직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한 이상, 원고 스스로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아니하였 다거나 업무처리에 있어 오류를 범한 세무서 직원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나아가 이미 신고 ․ 납부한 나머지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한 잘못이 피고에 게 있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3. 01. 1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2누21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