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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행사로 이익 얻은 경우 증여세 부과 타당한가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2615
판결 요약
대표이사로 재직 중 본인에게 유리하게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고, 신주인수권 행사로 기준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 #증여세 #대표이사 #신주인수권 행사 #행사가액 조정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스스로 유리하게 조정하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답변
강하게 유리한 방향으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이익을 본인이 취득한 경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2615 판결은 대표이사 재직 중 신주인수권 1주당 행사가액을 유리하게 조정하고 이를 행사해 이익을 얻은 경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신주인수권을 회사 경영진이 행사해서 이익을 취하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회사의 경영진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로 기준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처분이 일반 거래관행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2615 판결은 신주인수권 행사 전후 경영에 깊이 관여한 이력과, 실질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 정황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 신주인수권 행사 당시 회사와 경영진이 특수관계에 있으면 증여세 판단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신주인수권 행사 당시 회사와 경영진이 특수관계에 있으면,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아닌 자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사유 예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2615 판결은 신주인수권 행사 당시 특수관계가 있던 경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보는 예외 조항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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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하여 대표이사로 재직시절 신주인수권 1주당 행사가액을 유리하게 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를 통해 기준을 초과하는 이익을 취득한 것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26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11.

판 결 선 고

2013. 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1. 원고에게 한 000원의 2010년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테크넷(이하 'BB테크넷'이라 한다)은 2007. 5. 16.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의 대주주 지분을 인수할 목적으로 ’무기명식 이권부 분리형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000 원을 발행할 것을 결의한 뒤(위 ’신주인수권부사 채 발행결정’의 주요 공시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2007. 5. 18. DDDD증권 주식회사 ⁠(이하 ’DDDD증권'이라 한다)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DDDD증 권은 2007. 5. 22.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1주당 000원에 609,137주를 원고 외 5인에 게 양도하였다.

나. 당시 원고는 CCC의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양사가 합병한 2008. 1. 7. 이후에는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1. 6. 27. 사임하였으며,신주인수권 406,091주(1주당 행사가액 000원, 행사기간 2008. 5. 18.부터 2010. 4. 18.까지)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08. 11. 19.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행사가격 재조정

(Refixing) 약정 에 따라 당초 1주당 행사가액 000원에서 000원으로 30% 하향 조정 하여 2010. 2. 23. 1주당 000원에 신주인수권 579,709주를 행사하여 전량 주식으로 전환 · 취득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1. 9. 5.부터 2011. 9. 29.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하여 원고의 동 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그 이익을 000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피고는 2011. 11. 11. 원고에게 2010. 2. 23.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행사한 것이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 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2007. 5. 22.에는 원고와 DDDD증권, BB테크넷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

2) BB테크넷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① 적법한 절차에 따라 ② 일반적인 거래관행대로 발행된 ③ 합리적인 자금조달방안이었으며 ④ 신주인수권은 당사자 간에 적정한 가격에 의해 거래된 정당한 투자였으므로, 원고의 신주인수권 취득은 ⁠‘거래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여부 이 부분 쟁점은 신주인수권 행사 당시 원고가 사후적으로 BB테크넷과 특수관 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구 상증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 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에 의한 주식의 인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고,이 경우 ’주식 인수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 인수가액을 뺀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주인수권 행사 당시 원고와 BB테크넷이 특수관계에 있었다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의 거래’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DDDD증권이 BB테크넷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지 4일만에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원고에게 양도한 점,② 원고가 신주인수권 취득 당시 CCC의 3대주주이자 전문경영인으로 재직 중이었고, CCC과 BB테크넷의 합병 후에는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전후로 양사의 경영에 깊게 관여하고 있었던 점,③ 원고가 지인들에게도 신주인수권의 취득을 권유하는 등 향후 신주인수권 취득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강 한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④ 원고가 BB테크넷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08. 11. 19. 신주인수권 1주당 행사가액을 000원에서 000원으로 유리하게 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를 통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 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이익을 취득한 것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2. 0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26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