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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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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다440 판결]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정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법정대리인)
대법원 2003. 8. 11.자 2003스32 결정(공2003하, 202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호)
대구지법 2011. 12. 9. 선고 2011나1011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민법 제1020조는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과 함께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기간은 한정승인신고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인 점( 대법원 2003. 8. 11.자 2003스32 결정 참조), 법정대리인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정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법정대리인이던 소외인이 2000. 8. 10. 자신의 상속포기신고를 할 무렵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이상 그때부터 3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4. 6. 8. 이루어진 피고의 한정승인신고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법 제1020조의 적용범위나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입법경위와 취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