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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주식 평가액 산정 시 거래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는 기준

대법원 2012두20687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객관적 회계자료와 실질적 가격협상에 의해 산정된 주식 매수가격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회계법인의 평가, 경영 및 재무현황 반영, 정상 거래를 통한 가격은 시가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평가 #시가산정 #회계법인 #가격협상 #객관적 자료
질의 응답
1. 회사의 주식 매매에서 매매가격이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회계법인이 객관적 회계자료를 통해 회사 가치를 평가하고, 경영·재무 현황을 반영해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거쳐 매매가격이 형성된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0687 판결은 객관적 회계자료 제공 및 정상적 협상으로 거래가격이 형성됐다면 시가로 평가된다고 보았습니다.
2. 주식 평가 시 단순히 회사 내부적으로 정한 가격은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 내부 결정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 회계자료·실질적 협상 등 시가 형성 절차가 확인되어야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0687 판결은 정상적 거래절차(회계자료 검토, 협상)를 통한 가격만 시가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중 시가 인정에 필요한 증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변
회계법인 평가 보고서, 재무제표, 협상 경과 자료 등 객관적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0687 판결은 객관적 회계자료를 통한 가치평가와 정상적 협상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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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회계법인에게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회사의 적정가치를 평가하였고 회사의 경영 및 재무현황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매수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므로 이는 시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06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구XX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2누4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몇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악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1. 15. 선고 대법원 2012두206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