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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적발 시 과실 여부가 쟁점인 경우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12두28377
판결 요약
매입처가 자료상인 점과 거래내역이 가공거래로 판명된 경우, 공급자가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몰랐다는 데 과실이 없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자료상 #가공거래 #부가가치세 #세금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확인된 경우 매입자가 몰랐다면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거래처가 자료상임에도 과실 없이 몰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377 판결은 자료상과의 거래 사실, 매입내역이 가공거래임을 이유로 공급자가 허위임을 과실 없이 몰랐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목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라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예,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가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377 판결은 거래내역의 가공성과 공급자의 허위 기재만으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 위반 사유가 없을 경우, 대법원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377 판결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기각 결정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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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들이고 거래처가 매입처로 신고한 업체들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매입내역도 가공거래인 점 등에 비추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83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남AA 외1명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누80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 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3. 28. 선고 대법원 2012두283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