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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승계 납부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대법원 2012두28285
판결 요약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 전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법적으로 승계·납부하고,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단전·단수 등 필수적 사유로 납부한 경우 해당 관리비는 취득 부대비용으로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경매부동산 #체납관리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용부분관리비
질의 응답
1.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전 소유자 체납관리비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관리비가 법적으로 승계되고 상환받기 곤란하며, 부득이하게 납부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285 판결은 경락인이 승계해 부득이하게 납부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취득 부대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관리비를 부득이하게 납부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단전, 단수 등 관리규약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납부했다는 점과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증빙서류 등으로 명확히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285 판결은 단전, 단수 조치를 피하기 위해 납부하고 구상 가능성이 없었음을 고려하여 부득이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경매 취득 이후 체납관리비 납부가 필수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적 승계, 회수불가 가능성, 단전·단수 방지 등 실질적 필요성이 충족돼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285 판결은 법적으로 승계된 관리비 중 상환 가능성이 희박하고 단전·단수 등 실질적 사유로 부득이 납부한 경우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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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건물 낙찰로 인하여 전소유자가 부담하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납부의무를 법적으로 승계하였고 전소유자로부터 상환받을 가망이 없는 점,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체납관리비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82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누3608 판결

판 결 선 고

2013. 4.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액의 산정을 위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제1호 가목에서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 거래가액’을 정한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취 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제89조 제l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들고 있는데, 위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낙찰로 인하 여 전 소유자 이BB이 부담하는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 납부의무를 법적으로 승계하였 을 뿐만 아니라 이BB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상환받을 가망이 없고 관리규 약에 정하여진 단전 · 단수 등의 조치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 000 원을 납부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그 비용은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규정의 내용과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았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4. 26. 선고 대법원 2012두282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