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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불법행위 시 효력과 소멸시효 기산점 판정

2013다50435
판결 요약
법인 대표자가 법인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시점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이익을 보전할 권한이 있는 자(다른 대표자, 임원, 직원 등)가 손해 및 가해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도 동일 원칙이 적용되므로, 법인 내부 감시자 외에 다른 대표자가 없을 경우 시효 기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법인 대표자가 법인에 자신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이 있는 다른 임원 등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50435 판결은 대표자가 법인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대표자가 안 날이 아닌 감시할 지위를 가진 자가 알게 된 때가 기산점임을 판시했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도 법인 대표자 불법행위의 경우 시효 기산점 판단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기산점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법인의 이익을 보전할 권한을 가진 자가 취소원인 사실을 알았을 때 시효가 시작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50435 판결은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기산도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동대표 등 여러 대표자가 공모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공모한 다른 대표자나 임원 등을 기산점 판단에서 배제하고, 그 외 임직원이 알았을 때 시효가 진행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50435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은 배제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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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임금등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50435 판결]

【판시사항】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및 판단 방법 / 법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되며, 법인의 경우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한다. 그렇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과 대표자의 이익은 상반되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표권도 부인된다고 할 것이어서 법인의 대표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만약 다른 대표자나 임원 등이 법인의 대표자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대표자나 임원 등을 배제하고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법인의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2항, 제76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공1998하, 2845),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0475 판결(공2012하, 141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15. 선고 2012나9180, 91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되며, 법인의 경우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한다. 그렇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과 그 대표자의 이익은 상반되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대표권도 부인된다고 할 것이어서 법인의 대표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만약 다른 대표자나 임원 등이 법인의 대표자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대표자나 임원 등을 배제하고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04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법인의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법인의 그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원심공동피고 주식회사 부곡레저(이하 ⁠‘부곡레저’라 한다)의 감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본 다음, 원고나 부곡레저의 부동산개발팀장인 소외인은 부곡레저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임직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곡레저의 그 공동대표이사 피고 1, 3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위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은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가 법인의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법인의 그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이유로, 부곡레저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 1이나 피고 3이 취소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닌 부곡레저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직원 등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안 날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부곡레저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 1, 3이 공모하여 부곡레저의 자금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부곡레저가 피고 1, 3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이상, 피고 1, 3이 서로 상대방이 각각 취소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때를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어도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5. 01. 15. 선고 2013다5043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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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법인 대표자가 법인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시점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이익을 보전할 권한이 있는 자(다른 대표자, 임원, 직원 등)가 손해 및 가해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도 동일 원칙이 적용되므로, 법인 내부 감시자 외에 다른 대표자가 없을 경우 시효 기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법인 대표자가 법인에 자신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이 있는 다른 임원 등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50435 판결은 대표자가 법인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대표자가 안 날이 아닌 감시할 지위를 가진 자가 알게 된 때가 기산점임을 판시했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도 법인 대표자 불법행위의 경우 시효 기산점 판단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기산점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법인의 이익을 보전할 권한을 가진 자가 취소원인 사실을 알았을 때 시효가 시작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50435 판결은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기산도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동대표 등 여러 대표자가 공모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공모한 다른 대표자나 임원 등을 기산점 판단에서 배제하고, 그 외 임직원이 알았을 때 시효가 진행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50435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은 배제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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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50435 판결]

【판시사항】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및 판단 방법 / 법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되며, 법인의 경우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한다. 그렇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과 대표자의 이익은 상반되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표권도 부인된다고 할 것이어서 법인의 대표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만약 다른 대표자나 임원 등이 법인의 대표자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대표자나 임원 등을 배제하고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법인의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2항, 제76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공1998하, 2845),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0475 판결(공2012하, 141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15. 선고 2012나9180, 91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되며, 법인의 경우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한다. 그렇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과 그 대표자의 이익은 상반되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대표권도 부인된다고 할 것이어서 법인의 대표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만약 다른 대표자나 임원 등이 법인의 대표자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대표자나 임원 등을 배제하고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04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법인의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법인의 그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원심공동피고 주식회사 부곡레저(이하 ⁠‘부곡레저’라 한다)의 감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본 다음, 원고나 부곡레저의 부동산개발팀장인 소외인은 부곡레저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임직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곡레저의 그 공동대표이사 피고 1, 3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위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은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가 법인의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법인의 그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이유로, 부곡레저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 1이나 피고 3이 취소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닌 부곡레저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직원 등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안 날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부곡레저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 1, 3이 공모하여 부곡레저의 자금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부곡레저가 피고 1, 3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이상, 피고 1, 3이 서로 상대방이 각각 취소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때를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어도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5. 01. 15. 선고 2013다5043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