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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대출채권매각이익 교육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2누23565
판결 요약
대출채권매각이익이 실질적 수익이 아니라면 교육세 과세대상인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부상 계상에 불과하고 실제 수익이 아닌 내부이익은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교육세 #금융기관 #대출채권매각이익 #계상수익 #내부이익
질의 응답
1. 금융기관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대출채권매각이익이 실질적인 수익이 아니라 단순히 장부상 계상된 내부이익일 경우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3565 판결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수익이 아닌 내부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내부이익은 포함되나요?
답변
내부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3565 판결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이 내부이익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장부상 계상된 수익과 실질적 수익의 차이는 교육세 과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장부상 계상된 실질적 수익이 아닌 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3565 판결은 실질적으로 수익이 아닌 계상액은 교육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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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l항 중 제8호에서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실질적으로는 수익이 아니고 장부상 계상된 수익에 불과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인 내부이익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3565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피고,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6. 선고 2012구합948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 29.

판 결 선 고

2013. 2.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7. 원고에게 한 2007년 제4기분 내지 2009년 제4기분 교육세 합계 000원의 감액정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가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 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묘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2.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35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