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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과실로 인한 치료비 추가 청구권과 병원 진료비 청구 가능 여부

2018다254416
판결 요약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추가로 발생한 치료비를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병원은 그 진료비 지급을 환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치료 자체가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 전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의료과실 #추가치료비 #진료비청구 #손해배상 #식물인간
질의 응답
1.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후 환자가 추가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병원이 해당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병원은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의 치유·방지와 관련된 진료비 지급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4416 판결은 의료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치료행위에 해당하는 진료비에 대해 병원이 환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 소송에서 특정시점 이후의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았을 때, 그 청구권이 소멸하나요?
답변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청구권은 실체법상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4416 판결은 기판력으로 별도의 소송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어도, 실체적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환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료비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시적 포기나 실제 변제가 없으면 청구권 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4416 판결은 환자가 실제 변제받거나 명시적으로 포기한 사정이 없다면 청구권 포기나 소멸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용역비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54416 판결]

【판시사항】

甲이 乙 병원 소속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후 乙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甲이 위 의료과실로 인한 1차 손해배상청구소송 당시 예상했던 여명기간 이후 계속 생존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2차 소송을 제기하면서 특정 시점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등을 청구하지 않았고, 그 후 乙 병원이 甲 등을 상대로 진료비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특정 시점 이후 발생한 치료비를 乙 병원으로부터 실제 변제받았다거나 해당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乙 병원의 치료행위는 의료사고로 인한 甲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에 불과하여 乙 병원은 甲 등을 상대로 진료비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681조, 제686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전문】

【원고, 상고인】

충남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남상숙)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김영배 외 3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12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 피고 1은 1998. 5.경 원고 소속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 2는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진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1은 위 의료과실로 인한 1차 손해배상청구소송 당시 예상했던 여명기간 이후 계속 생존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2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피고는 2차 소송에서 2013. 1. 1.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 이후 위 피고가 이를 별도의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이 2차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청구권이 실체법상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 피고가 2013. 1. 1.부터 발생한 치료비를 원고로부터 실제 변제받았다거나 해당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3) 피고 1이 의료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다음 2014. 12. 31.까지 별다른 상태변화 없이 계속 원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이상 그 기간 동안 원고의 치료행위는 의료사고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의 치유나 악화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치료행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고 1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로 인한 진료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  원심의 판단은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544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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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과실로 인한 치료비 추가 청구권과 병원 진료비 청구 가능 여부

2018다254416
판결 요약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추가로 발생한 치료비를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병원은 그 진료비 지급을 환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치료 자체가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 전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의료과실 #추가치료비 #진료비청구 #손해배상 #식물인간
질의 응답
1.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후 환자가 추가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병원이 해당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병원은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의 치유·방지와 관련된 진료비 지급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4416 판결은 의료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치료행위에 해당하는 진료비에 대해 병원이 환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 소송에서 특정시점 이후의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았을 때, 그 청구권이 소멸하나요?
답변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청구권은 실체법상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4416 판결은 기판력으로 별도의 소송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어도, 실체적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환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료비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시적 포기나 실제 변제가 없으면 청구권 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4416 판결은 환자가 실제 변제받거나 명시적으로 포기한 사정이 없다면 청구권 포기나 소멸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용역비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54416 판결]

【판시사항】

甲이 乙 병원 소속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후 乙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甲이 위 의료과실로 인한 1차 손해배상청구소송 당시 예상했던 여명기간 이후 계속 생존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2차 소송을 제기하면서 특정 시점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등을 청구하지 않았고, 그 후 乙 병원이 甲 등을 상대로 진료비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특정 시점 이후 발생한 치료비를 乙 병원으로부터 실제 변제받았다거나 해당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乙 병원의 치료행위는 의료사고로 인한 甲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에 불과하여 乙 병원은 甲 등을 상대로 진료비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681조, 제686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전문】

【원고, 상고인】

충남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남상숙)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김영배 외 3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12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 피고 1은 1998. 5.경 원고 소속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 2는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진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1은 위 의료과실로 인한 1차 손해배상청구소송 당시 예상했던 여명기간 이후 계속 생존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2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피고는 2차 소송에서 2013. 1. 1.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 이후 위 피고가 이를 별도의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이 2차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청구권이 실체법상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 피고가 2013. 1. 1.부터 발생한 치료비를 원고로부터 실제 변제받았다거나 해당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3) 피고 1이 의료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다음 2014. 12. 31.까지 별다른 상태변화 없이 계속 원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이상 그 기간 동안 원고의 치료행위는 의료사고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의 치유나 악화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치료행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고 1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로 인한 진료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  원심의 판단은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544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