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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의 납세고지서 송달방법과 공시송달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2누31726
판결 요약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주소지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등기우편 송달이 주소불명 등으로 곤란하면 공시송달이 적법하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교도소 송달 #납세고지서 송달 #공시송달 요건 #납세고지서 반송 #주소불명
질의 응답
1.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에게 납세고지서를 어디로 송달해야 하나요?
답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소지로 송달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따로 송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1726 판결은 교도소 수감자라도 납세고지서는 주소지로 송달하는 것이 원칙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고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공시송달이 유효한가요?
답변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곤란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1726 판결은 주소불명 등으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후 공시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 상 요건을 충족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교도소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주소지로 송달 시도 후 반송되면 교도소 송달을 하지 않아도 위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1726 판결은 교도소로 따로 송달 시도하지 않아도, 주소지 송달 후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었다면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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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도 그의 주소지에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17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9. 14. 선고 2012구합1455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17.

판 결 선 고

2013. 5.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2. 3. 원고에게 한 2000년 1기 000원, 2000년 2기 0000원, 2001년 1기 0000원, 2001년 2기 000원 합계 0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가. "1. 처분의 경위” 중 ”다”의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 2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를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로 고친다.

  나·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중 ”다”의 "2)"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살피건대,① 피고는 2004. 12. 3.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 으나, 그 후 원고의 ’주소불분명’으로 위 납세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납부기한인 2004. 12. 31.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2004. 12. 24.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 송달한 것으로 보이므로,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②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 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 351판결 등 참조),과세관청이 원고의 주소지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본 이상,당시 수감 중이었던 원고에게 그 교도소로 송달을 시도해보지 않았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할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 ·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17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