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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무증명 시 말소 및 압류권자 승낙의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37496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만 있고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자는 등기 말소의무가 있고, 압류권자인 국가는 말소 승낙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증명책임 #근저당권 말소 #압류권자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만 있고 실제 대여나 채권 발생 등 피담보채권 성립이 증명되지 않으면 등기를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근저당권자는 등기 말소의무를 집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37496 판결은 피담보채권 성립의 법률행위가 증명되지 않으면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 관련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근저당권자 등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37496 판결은 피담보채권 성립의 존재 주장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국세 압류로 인한 압류권자가 등기 말소 승낙 의무를 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반드시 말소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37496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없으면 압류명령은 무효라며, 압류권자에게 승낙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설정계약만 체결하고 실제 금전 대여 사실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대여나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근저당권 등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37496 판결은 실제 대여행위 없는 근저당권 등기는 유지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들에게 있는데, 위와 같은 법률행위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그 말소등기에 필요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37496 근저당권말소

원 고

이ㅇㅇ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9. 10.

판 결 선 고

2024. 10. 2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이AA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91. 7. 4. 접수 제1477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이AA에게 19xx. x. xx.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19xx. x. x. 접수 제1xxxx호로 채권최고액 9,5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이AA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설정등기에 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이AA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20xx. x. x.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20xx. x. xx.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법리

   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0047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추정력은 등기명의자가 근저당권자라거나, 그 등기원인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근저당권을 취득하거나 그 절차에 있어서 유효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이루어진 등기라고 추정될 뿐,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성립 또는 존재까지도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등 참조).

   2)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가 피고 이AA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만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대여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들에게 있는데, 위와 같은 법률행위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이AA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그 말소등기에 필요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0. 29.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374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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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무증명 시 말소 및 압류권자 승낙의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37496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만 있고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자는 등기 말소의무가 있고, 압류권자인 국가는 말소 승낙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증명책임 #근저당권 말소 #압류권자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만 있고 실제 대여나 채권 발생 등 피담보채권 성립이 증명되지 않으면 등기를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근저당권자는 등기 말소의무를 집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37496 판결은 피담보채권 성립의 법률행위가 증명되지 않으면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 관련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근저당권자 등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37496 판결은 피담보채권 성립의 존재 주장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국세 압류로 인한 압류권자가 등기 말소 승낙 의무를 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반드시 말소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37496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없으면 압류명령은 무효라며, 압류권자에게 승낙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설정계약만 체결하고 실제 금전 대여 사실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대여나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근저당권 등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37496 판결은 실제 대여행위 없는 근저당권 등기는 유지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들에게 있는데, 위와 같은 법률행위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그 말소등기에 필요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37496 근저당권말소

원 고

이ㅇㅇ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9. 10.

판 결 선 고

2024. 10. 2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이AA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91. 7. 4. 접수 제1477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이AA에게 19xx. x. xx.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19xx. x. x. 접수 제1xxxx호로 채권최고액 9,5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이AA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설정등기에 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이AA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20xx. x. x.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20xx. x. xx.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법리

   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0047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추정력은 등기명의자가 근저당권자라거나, 그 등기원인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근저당권을 취득하거나 그 절차에 있어서 유효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이루어진 등기라고 추정될 뿐,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성립 또는 존재까지도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등 참조).

   2)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가 피고 이AA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만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대여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들에게 있는데, 위와 같은 법률행위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이AA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그 말소등기에 필요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0. 29.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374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