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불안한 순간, 가장 먼저 전략을 세우는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1구합22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황AA |
|
피 고 |
춘천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3. 1. 18. |
|
판 결 선 고 |
2013. 2.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청위
가. 원고는 2009. 8. 10. 원주시 OOO읍 OOO리 000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사건(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타경4355호,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채권자로서 총 배당금액 000원 중 00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받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1. 2. 1. 원고가 받은 배당액 중 원금채권인 000원을 제외한 000원(이하 ’이 사건 대상금액’이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3. 3. 이의신청을 거쳐 2011. 4. 28.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9.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변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최저입찰가격은 약 000원이었는데, 채무자인 최DD에게는 이를 훨씬 초과하는 채무가 있어 원고가 거의 배당받지 못할 상황에 이르자,선순위 가압류권자인 이EE의 피보전채권 000원을 000원에 양수(금원 중 000원은 원고의 이EE에 대한 000원의 채권으로 상계하고,추가로 000원을 지급)하고,선순위 근저당권자이던 이FF에게 000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을 양수하였다. 이후 이EE 와 이FF는 이 사건 경매에서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이 배당되기에 이르렀는바,이 사건 배당금에는 원고의 채권원금 000원 뿐만 아니라 이EE의 최DD에 대한 가압류채권원금 000원, 원 고가 이FF로부터 양수한 근저당권부 피보전채권 원금 000원 등 모두 000원이 원금채권으로 원고의 이자소득은 000원에 불과하므로,이 사건 대상금액 전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 사실이 밝혀진 이상,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이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09. 8. 10. 배당받은 이 사건 배당금 중 채권원금이 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6,9,10호증의 각 기재,증인 이F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EE의 가압류채권 000원과 이FF의 피담보채권 000원이 존재하고,나아가 원고가 일부 상계하거나 금원을 지급하고 위 채권들을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피고가 이 사건 경매에 따른 배당표에 따라 이 사건 대상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3. 02. 15.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1구합22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