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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범위와 필요경비 인정 요건

대법원 2012두24924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은 실제 자산 취득을 위해 지출된 대가와 부대비용만 해당합니다. 지분 취득이나 매각과 관련된 비용 지출의 증거가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필요경비 #비용증빙 #자산취득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대가와 부대비용만이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924 판결은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대가와 부대비용으로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압류채권 금액 등 특정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로 그 비용을 지출했다는 입증이 있어야 하며, 관련 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924 판결에서 실제 지분 취득·매각 관련 비용 지출 증거가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지분 매각을 위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면 준비해야 할 것은?
답변
지분 매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임을 증빙할 문서나 내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지분 매각을 위한 직접적 비용도 구체적 증거가 없다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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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취득가액이란 양도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대가와 그 부대비용을 말하는데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압류채권 금액 상당액을 지출하였다거나 관련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지분 매각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49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AA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28. 선고 2012누124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2. 28. 선고 대법원 2012두249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