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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절차 없이 세금부과취소소송 제기시 각하 사유

서울고등법원 2012누21675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심사 또는 심판) 미이행 시 소 제기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세금소송 #부가가치세 이의신청 #행정소송 절차 #과세불복 #전심절차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1675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전심절차를 생략하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 관련 행정소송에서 전심절차란 무엇인가요?
답변
전심절차란 과세처분에 대해 과세 불복 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우선 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1675 판결은 ‘심사 또는 심판청구 및 결정’이라는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전심절차 없이 제기한 소송은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부적법 각하 판결이 내려져 소송 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1675 판결은 심사청구 등 없이 제기된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여 각하하였습니다.
4.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면 항소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전심절차를 누락했다면 항소를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1675 판결은 제1심과 동일하게 전심절차 누락의 위법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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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16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양AAAA

피고, 피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22. 선고 2012구합372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9.

판 결 선 고

2013. 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13 원고에게 한 2004년 1기분 000원 및 2004년 2기분 000원 합계 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l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16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