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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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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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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216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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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양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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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금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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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6. 22. 선고 2012구합372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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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2. 1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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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13 원고에게 한 2004년 1기분 000원 및 2004년 2기분 000원 합계 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l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16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