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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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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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당시에 원고의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장래에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그 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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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가단20840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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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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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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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5.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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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5. 23. |
주 문
1. 피고와 권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13. 체결된 증여 계약을 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권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김포시 하성면 OO리 000 답 5,059㎡ 외 1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 23. 윤CC 명의로 2009. 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권BB은 2009. 3. 10. 구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 농지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000원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구로세무서장은 권BB에게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11. 23. 양도소득세 000원의 과세예고를 통지하였고, 2010. 1. 4. 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09. 1. 31.이다.
라. 한편 권BB은 2009. 11. 13.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마. 권BB은 위 증여 당시 적극재산으로 기준시가 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제일은행에 대한 예금 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하여 00000원의 조세채무, 주식회사 DDDD에 대하여 000원의 근저당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다.
바. 원고는 2012. 6. 27. 당시 권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으로 합계 00000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 9, 10의 각 기재(가지번호 모두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의 권BB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권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 전에 발생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권BB이 모인 문EEE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서 그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도 문EEE에게 귀속된 이상 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권BB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문EEE이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권BB이 문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명의수탁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양도소득세 부과 • 처분을 받은 자가 양도된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양도당시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명의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었고 또 그 등기에 명의선탁관계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제3자인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법률행위 당시에 원고의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장래에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참조),그 후 권BB이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권BB에 대한 위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권BB은 위 증여 당시 문EEE과의 약정에 의하여 일 단 자신이 위 양도소득세 전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상황이었던 점, 권BB은 양
• 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때로부터 약 8개월 동안 과세관청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증여 당시에는 자신에게 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권BB은 위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예고통지를 받기 불과 10일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점,권BB이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조세채권의 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권BB은 위 증여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원고를 해하게 됨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권BB 사이에 체결된 2009. 11. 13.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다. 원상회복의 범위 및 방법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AA은행에게 2012. 1. 16. 채권최고액 000원의, 2012. 4. 5. 채권최고액 000원의 각 근저당 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익자인 피고로 서는 위 근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원물반환을 하는 것이 현저한 곤란한 경우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상당을 가액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적어도 위 기준시가 000원에서 주식회사 DDDD의 피담보채권 000원을 공제한 000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05. 2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2084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