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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실제 매매계약서 입증 실패 시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2누25448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거래 시 검인계약서만 제출되고 실제 매매 사실·실지취득가액 입증이 부족한 경우 세법상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타당하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만 인정된다고 판시함.
#양도소득세 #검인계약서 #환산취득가액 #실지취득가액 #개산공제
질의 응답
1. 매매계약서 대신 검인계약서만 제출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 기준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며, 필요경비로는 개산공제만이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5448 판결은 검인계약서가 실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실지취득가액 확인이 불가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다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만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고 실지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실지취득가액 인정이 어렵고 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5448 판결은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실지매매계약서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으니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실제 지출비용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면 실제지출 비용 대신 개산공제(일률적 일정액 공제)만 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5448 판결에 따르면 이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만이 허용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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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넘어서는 금액이 중도금 지급기일에 지급된 점,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낮은 점 등에 비추어 검인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서로 보이지 않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만이 허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54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장A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13. 선고 2011구단768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21.

판 결 선 고

2013. 2. 8.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2.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54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