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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세조종·벌금·경합범 판결 기준

2016노54
판결 요약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시세조종죄가 인정되어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이전 사기·마약 집행유예 판결들과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동시에 판결했다면의 형평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경합범 및 형평 문제로 원심을 파기하고 양형 요소 전반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벌금형을 결정했습니다.
#시세조종 #자본시장법 위반 #경합범 #벌금형 #항소심
질의 응답
1. 시세조종행위로 유죄가 인정된 경우 어떤 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답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노54는 피고인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해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76조, 형법 제30조를 적용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이전에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새로운 범죄와 경합범 처리가 되나요?
답변
이전에 확정된 범죄와 현재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면 형법 제37조, 제39조 규정이 적용되어 형의 형평을 고려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노54는 이미 확정된 사기·마약 집행유예 판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가 경합범 관계임을 인정했습니다.
3. 경합범 처리에서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형을 정하나요?
답변
동시에 판결했더라면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노54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근거로 판시 범죄에 대해 동일한 판결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4. 노역장 유치는 언제 선고되나요?
답변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노54는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당 10만원 기준 노역장 유치를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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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6노54-1(분리)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민구(기소), 김대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태섭(국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4고합271, 2014고합308(병합), 2014고합533(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4.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피고인에 대한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5면의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피고인은 2013.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제17면의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각 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세조종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취득한 이득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광만(재판장) 박순영 전휴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17. 선고 2016노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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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노54는 피고인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해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76조, 형법 제30조를 적용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이전에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새로운 범죄와 경합범 처리가 되나요?
답변
이전에 확정된 범죄와 현재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면 형법 제37조, 제39조 규정이 적용되어 형의 형평을 고려하게 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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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합범 처리에서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형을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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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판결했더라면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노54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근거로 판시 범죄에 대해 동일한 판결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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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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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6노54-1(분리)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민구(기소), 김대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태섭(국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4고합271, 2014고합308(병합), 2014고합533(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4.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피고인에 대한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5면의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피고인은 2013.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제17면의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각 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세조종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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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취득한 이득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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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17. 선고 2016노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