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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의사의 인정 기준과 사해행위 취소 요건 및 선의 주장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0나2124
판결 요약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유일한 담보 재산을 처분했다면, 채권자 손해를 인식(의도·의욕 아니라 단순 인식만으로도 사해의사 인정)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매수인 선의 주장도 정상적 거래과정이나 대금지급·잔금의 근거명확성, 채무 여부 인지 등의 종합적 사정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사해행위 취소 #사해의사 #채무초과 #담보재산 처분 #부동산 매매
질의 응답
1. 사해의사는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 인정되나요?
답변
고의나 의욕이 없어도, 공동담보 부족 상태를 인식하면 사해의사가 인정됩니다. 즉, 결과를 의도하지 않아도 위험을 알았다면 충분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0-나-2124 판결은 '사해의사'란 의도나 의욕까지 필요 없고, 공동담보 부족으로 채권자 변제가 어렵다는 단순한 인식만으로도 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유일한 담보 부동산을 처분하면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담보 재산을 처분했다면 사해행위로 보고, 매매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0-나-2124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담보가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의사가 추정되어 행위취소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매수인(수익자)의 선의는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거래의 정상성, 대금 지급의 명확성, 채무 상태 인지 여부 등 종합적 사정을 따져 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0-나-2124 판결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작성, 매매대금 지급·출처, 소유권이전 시점, 매수인의 경제상황 인지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해 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매수인이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대금 지급도 불명확한 경우 선의 인정이 어려운가요?
답변
정상적 절차·증거 없이 진행된 거래는 선의 인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0-나-2124 판결은 계약서의 작성 시기 불분명, 대금 지급 경위·출처 불확실 등 정상적 거래 과정을 따르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선의를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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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고,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 하므로,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면 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0나2124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이AAAA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0. 6. 24. 선고 2009가합36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11.

판 결 선 고

2013. 5.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BBB 사이에 2009. 6.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2009. 8. 6. 접수 제1208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BBB, 박CCC 등은 2002. 2. 1.부터 2006. 12. 31.까지 경남 거창군 거창읍 OOO리 000에서 ’DDD월드’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06년도 분양수 입대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거창세무서장은 2009. 6. 12.부터 같은 달 15.까지 이BBB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BBB에게는 2009. 6. 24. 그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당시 이BBB는 박CCC과 공동사업자로서 2006 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납부의무 성립일 2006. 6. 30.)을 2009. 8. 26.까지, 이BBB 개인적으로 2006년도 종합소득세 000원(납부의무 성립일 2006. 12. 31.)을 2009. 8. 31.까지 각 납부하여야 함에도 위 세금들을 체납하였다.

나. 한편, 이BBB는 2009. 6. 16. 피고 이AAA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09. 8. 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접수 제12084호로 피고 이 AAAA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BBB는 이미 위 사업으로 인하여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실질적으로 담보가치 가 있는 다른 부동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12, 13, 15, 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최E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각 조세채권은 과세기간의 종료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되고, 한편 이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 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처분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 틀의 공동담보를 더욱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이BBB가 위 사업으로 인하여 이미 과다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무조사가 실시되거나 그 조사결과가 통지되자 그 무렵 사실상 유일한 담보가치가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이상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악의가 추정되는 전득자인 피고는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자신은 이BBB를 잘 알지 못하고, 단지 그녀의 남편인 최EE을 집수리 문제로 알게 되었으며,최EE이 집수리를 위해 자신의 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하므로 노후생활에 대비할 생각에서 이를 매수하게 된 것일 뿐만 아니라,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0000원 중 0000원을 이BBB에게 지급하였고,나머지 잔금 000원은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2건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위 매매대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며,더욱이 자신은 당시 이BB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고,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 하므로,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 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 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을나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구영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자신의 션의를 주장하면서 내세운 사정들 중 피고가 2009. 6. 16. 이OO에게 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정FF으로부터 2009. 6. 26. 0000원을, 2009. 10. 8. 00000원을 각 빌린 사실, 피고가 이BBB의 아들 최GGG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9. 8. 12. 000원을, 2009. 8. 13. 0000원을, 2009. 8. 18. 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 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을나 제7 내지 16호증 제1섬 증인 최OO, 당심 증인 강OOO의 각 증언을 보태어보더라도 피고의 션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갑 제5호증의 5 내지 갑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이 있기 때문이다

① 피고는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최E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제의받았음에도 제대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는 잔금 지급기일(2009 7. 30.)까지 이세화 명의의 가압류기업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위 가압류기업등기의 말소와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도, 한편 이BBB가 위 가압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잔금 지급 이전이라도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하여 2009. 8.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하면서 당심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을나 제10호증의 2)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제3조에는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09. 8. 6.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위 명도일로 예정된 2009. 8. 6.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또는 잔금지급기일 당시 확정된 날짜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적어도 2009. 8. 6. 이후에 작 성된 것으로 보여, 그 내용을 선뜻 믿기 어렵다.

② 위와 같은 매수제의를 받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③ 더욱이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청구금액 000원인 이세화 명의의 가압류기업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채권최고액 0000원인 이OO 명의의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0000원인 거창농협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가 위 2건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잔금 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채무들을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④ 피고가 정FF으로부터 빌렸다는 위 돈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BBB에게 위 매매대 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위 2건의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는 등의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았다.

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기 전에 피고에게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거래행위이다. 피고는 이BBB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가압류기업등기를 말소해 주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단지 이BBB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이유만으로 위 가압류기업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였고, 그 잔금 중 일부를 정FF으로부터 빌려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그 이례성에 비추어 선뭇 믿기 어렵고, 나아가 나머지 잔금의 출처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⑥ 피고는 당시 이BBB에게 위와 같은 가압류채무나 근저당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정 외에도 이BBB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⑦ 이BBB와 최EE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면서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 중 경남 거창군 거창읍 OO리 0000로 유지한 채 ’OOOO’이라는 사업체도 계속 운영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05. 24.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0나2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