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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부가세 신고 처리 지연 안내문 통지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2나4429
판결 요약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 신고했으나 전산 입력이 늦어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세무서가 전산 입력 지연만으로 안내문 통지 시 고의·과실 및 법 위반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안내문은 전산 기준일 현재 미입력자는 통보될 수 있음’을 고지한 점도 주요 근거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산입력 지연 #기한내 신고 #세무서 안내문 #손해배상
질의 응답
1. 부가세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전산 입력이 늦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한 전산 입력 지연만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안내문이 발송된 경우라면, 담당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 또는 법령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2-나-4429 판결은 전산 입력이 늦어 안내문이 통지된 사정만으로 법령 위반이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2. 세무서의 부가세 신고 미접수 안내문에 정보 오류가 있어 납세자가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전산 입력 지연이나 일반적인 안내문 통지만으로는 담당자의 명백한 과실이나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라 볼 수 없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2-나-4429 판결에 따르면 안내문 통지에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고, 혼동되지 않도록 보충설명을 기재한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3. 세무서 안내문에 ‘이미 신고했으면 안내로만 참고하라’는 문구가 있다면, 납세자 혼동 발생 소지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답변
이미 안내문에 자세한 설명을 담아 혼동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2-나-4429 판결은 ‘이미 신고한 납세자는 안내문을 참고하라’는 문구를 포함, 혼동을 최소화하려 한 점을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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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기한내 신고서의 전산입력이 늦어짐에 따라 기한내 신고를 한 납세자에게 기한후 신고 안내문이 통지된 사실은 인정되나 신고서의 전산입력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안내문을 통지하는 직무집행과정에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나4429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배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2. 2. 10. 선고 2011가소2232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14.

판 결 선 고

2013. 4.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4. ’변호사 배AA 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변호 사 업무를 해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7. 18. 2011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발송하였고, 위 신고서는 2011. 7. 21. 파주세무서에 접수되어 2011. 8. 16. 그 내용이 전산 입력되었다.

다. 원고는 2011. 8. 20.경 피고 소속 파주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1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안내‘라는 통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안내문’ 이라 한다).

( ⁠‘이 사건 안내문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파주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2011. 7. 1.부터 2011. 7. 25.까지) 내 성실하게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기한 후 신고 안내’를 하여서는 아니되고,원고는 기한내 신고를 하였음에도 토요일인 2011. 8. 20. 파주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안내문을 송달받고 월요일인 2011. 8. 22. 파주세무서로부터 원고가 우편발송한 신고서가 정상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받기까지 주말 내내 원고의 신고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한 마음에 시달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안내문 도달일인 2011. 8.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2011. 7. 21.자 신고서는 2011. 8. 16. 전산 입력되었 는바, 2011. 8. 12. 당시 위 신고서가 전산 입력되지 않은 결과 원고에게 이 사건 안내문이 통지되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2011. 7. 21.자 신고서에 대한 전산 입력이 다소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안내문을 통지하는 직무집행과정에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안내문에 "2011. 8. 12. 현재 전산입력된 신고서를 기준으로 출력되었으므로 안내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신고한 경우에는 안내로만 참고 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기한 내 신고하였더라도 2011. 8. 12. 기준으로 전산 입력이 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안내문이 통지될 수도 있다고 알려 이 사건 안내문을 통지받은 사람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노력한 점(원고는 위 문구가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신고기한 이후 신고한 사람들은 기한 후 신고자로서 이 사건 안내문을 통지받아야 될 사람일 뿐 위 문구와 같이 이를 안내로만 참고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등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해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4. 0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2나4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