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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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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한내 신고서의 전산입력이 늦어짐에 따라 기한내 신고를 한 납세자에게 기한후 신고 안내문이 통지된 사실은 인정되나 신고서의 전산입력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안내문을 통지하는 직무집행과정에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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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나4429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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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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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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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2. 2. 10. 선고 2011가소2232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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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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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4.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4. ’변호사 배AA 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변호 사 업무를 해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7. 18. 2011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발송하였고, 위 신고서는 2011. 7. 21. 파주세무서에 접수되어 2011. 8. 16. 그 내용이 전산 입력되었다.
다. 원고는 2011. 8. 20.경 피고 소속 파주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1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안내‘라는 통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안내문’ 이라 한다).
( ‘이 사건 안내문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파주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2011. 7. 1.부터 2011. 7. 25.까지) 내 성실하게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기한 후 신고 안내’를 하여서는 아니되고,원고는 기한내 신고를 하였음에도 토요일인 2011. 8. 20. 파주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안내문을 송달받고 월요일인 2011. 8. 22. 파주세무서로부터 원고가 우편발송한 신고서가 정상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받기까지 주말 내내 원고의 신고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한 마음에 시달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안내문 도달일인 2011. 8.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2011. 7. 21.자 신고서는 2011. 8. 16. 전산 입력되었 는바, 2011. 8. 12. 당시 위 신고서가 전산 입력되지 않은 결과 원고에게 이 사건 안내문이 통지되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2011. 7. 21.자 신고서에 대한 전산 입력이 다소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안내문을 통지하는 직무집행과정에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안내문에 "2011. 8. 12. 현재 전산입력된 신고서를 기준으로 출력되었으므로 안내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신고한 경우에는 안내로만 참고 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기한 내 신고하였더라도 2011. 8. 12. 기준으로 전산 입력이 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안내문이 통지될 수도 있다고 알려 이 사건 안내문을 통지받은 사람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노력한 점(원고는 위 문구가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신고기한 이후 신고한 사람들은 기한 후 신고자로서 이 사건 안내문을 통지받아야 될 사람일 뿐 위 문구와 같이 이를 안내로만 참고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등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해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4. 0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2나4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