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세무조사 사전통지·권리헌장 미교부 시 처분 위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570
판결 요약
세무서가 사전통지,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결과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했더라도, 절차상 하자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조사 경위·목적,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방어권 보장 여부 등 구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본 판결에서는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음.
#세무조사 #사전통지 #납세자권리헌장 #절차하자 #조사결과통지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시<br>사전통지·납세자권리헌장 산정교부 없이 과세한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사전통지 및 권리헌장 교부 등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처분이 당연 무효·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사 목적·경위·납세자 방어권 보장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570 판결은 사전통지, 권리헌장 교부, 결과통지 미실시 등 절차상 하자만으로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예고 없이 조사받았고, 결과통지서도 못받았다면 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고 및 결과통지 미실시만으로 즉시 처분 취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조사의 실질 목적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570 판결은 납세자가 다툴 기회와 사후 구제절차를 충분히 확보했고, 그 외 침해 사정이 없다 하여 불복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고 세무조사 진행시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권리헌장 미교부만으론 처분 무효‧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어권 침해 등의 별도 사정 있으면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570 판결은 절차상 하자만으로 불복이 인정되기 어렵다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진행에서 방어권은 어떻게 보장되는지요?
답변
방어권 보장은 조사 목적 고지·자료 제출·이의제기 기회·사후 불복절차 등을 통해 이뤄집니다. 실제로 방어권 침해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심사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570 판결은 방어권이 보장되고, 사후 구제절차가 충분하였음을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사청이 원고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세 목]

국기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570(2024.06.11)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세무조사 해당여부

[요 지]

 조사청이 원고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사 건

2022구합755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4. 16.

판 결 선 고

2024. 06.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6.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736,832,730원(가산세 826,447,612원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535,000원(가산세 81,918,641원 포함),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641,060원(가산세 1,485,052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경부터 2020. 7.경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D종합건설(이하 ⁠‘DD종합건설’이라 한다)에서 임원(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AAA은 DD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이고, 개인사업체인 SS산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 2. 19.부터 2019. 7. 2.까지 AAA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SS산업이 2014. 1. 15.부터 2017. 9. 1.까지의 기간 동안 OO OO군 OO읍 OO리 **-*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컨설팅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회계처리한 6,459,900,000원(2014년 귀속 628,900,000원, 2015년 귀속 5,100,000,000원, 2016년 귀속 667,000,000원, 2017년 귀속 64,000,000원) 중 2015년 귀속 ∼ 2017년 귀속 합계 총 5,831,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없이 원고에게 지출된 것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1. 6. 8. 원고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736,832,730원(가산세 826,447,612원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535,000원(가산세 81,918,641원 포함),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641,060원(가산세 1,485,052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사청은 5시간 이상 원고를 신문하여 원고의 납세의무 존부와 관련된 거래내역, 진술경위, 신고내역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원고의 개별 금융거래내역을 조사목적에서 확보하였으며, 원고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았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조사청은 원고에 대해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세무조사사전통지와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지 않았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A은 DD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이자 관계사(주식회사 DD** 등)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개인사업장인 SS산업을 운영하였는데, SS산업은 OO OO군 OO읍 일대에서 아파트(OO*차 DD**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였다.

   2) AAA은 2014. 1. 15.부터 2017. 9. 1.까지 아래 표와 같이 SS산업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한 약 6,850,000,000원을 김OO에 대한 컨설팅수수료, 남OO 등에 대한 민원처리비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된 사업용 경비로 기장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중 약 6,459,900,000원이 원고에게 수표로 지급되었다.

(단위: 원)

SS산업 회계처리 내역

실제 귀속자

일자

적요

거래처

금액

합계

관계사 임직원

AAA

원고

기타 임직원

합 계

6,850,000,000

6,564,400,000

6,459,900,000

59,700,000

44,100,000 ’14.01.15

컨설팅수수료

김OO

28,400,000

16,200,000

8,900,000

6,500,000

1,000,000 ’14.08.21

컨설팅수수료

 

570,000,000

570,000,000

570,000,000

-

- ’14.10.28

컨설팅수수료

이OO 외

63,500,000

60,000,000

50,000,000

7,000,000

3,000,000

2014년 합계

661,900,000

646,200,000

628,900,000

13,500,000

4,000,000 ’15.01.06

컨설팅수수료

백OO 외

412,300,000

400,000,000

400,000,000

-

- ’15.02.02

수수료

김OO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

- ’15.02.17

민원처리비

남OO 외

1,940,000,000

1,917,000,000

1,913,000,000

4,000,000

  ’15.03.05

분양홍보비

이OO

625,000,000

620,000,000

616,000,000

3,000,000

1,000,000 ’15.04.20

홍보비

 

392,000,000

307,000,000

301,000,000

6,000,000

- ’15.05.28

OO 보상비

박OO 외

585,000,000

585,000,000

585,000,000

-

- ’15.06.25

민원처리비

 

587,000,000

500,000,000

500,000,000

-

- ’15.08.12

민원처리비

 

752,000,000

727,000,000

685,000,000

3,000,000

39,000,000

2015년 합계

5,393,300,000

5,156,000,000

5,100,000,000

16,000,000

40,000,000 ’16.06.09

민원처리비

양O외

13,700,000

7,000,000

-

7,000,000

  ’16.08.02

민원처리비

양O

247,000,000

239,000,000

232,000,000

7,000,000

  ’16.12.19

보상비

남OO 외

448,600,000

441,400,000

435,000,000

6,400,000

2016년 합계

709,300,000

687,400,000

667,000,000

20,400,000

  ’17.09.01

지급수수료

남OO 외

85,500,000

74,800,000

64,000,000

9,800,000

1,000,00

2017년 합계

85,500,000

74,800,000

64,000,000

9,800,000

1,000,000

   3) 원고는 2014년 SS산업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고, 이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위 6,459,900,000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4) 원고는 AAA으로부터 지급받은 수표 중 백만 원짜리 수표 1,438매를 지인 약28명의 통장에 입금한 후 수일 내에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받는 방식으로 현금화하였다.

   5) 조사청은 2019. 3.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원고가 거래하고 있던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제공을 요청하여 거래내역, 수표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6) 조사청 소속 조사공무원 OOO는 2019. 4. 11. 원고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7) 조사청은 DD종합건설에 대한 법인세, AAA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출석요구공문(을 제17호증)을 보냈다.

3. 그러나 우리청에서는 아래 내용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의 거래 관련인인 귀하에게 질문・조사를 하고자 「법인세법」제122조(질문・조사) 및 「소득세법」제170조(질문․조사)에 따라 귀하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니, 조사대상자인 AAA의 출석과 상관없이 2019. 4. 26.(금)까지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검사할 주요 내용 : AAA과의 금전거래 등

○ 출석 장소 : OO시 OO구 OO로 **(OO동 **-*) OOOO *층

OO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과 조사*팀 사무실

4. 조사청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에 따라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조사청은 2019. 4. 29. 14:00부터 18:45까지 원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문답 당시 조사공무원은 기존에 확인한 금융거래내역을 기초로 질문을 하고, 원고의 소득세 신고 누락 경위 등을 확인하였다.

   9) 원고는 그 이후 두 차례 더 조사청을 방문하였는데 2019. 5. 2.경에는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2019. 6. 21.경에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27호증, 을 제10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지만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7장의2 내의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이러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등 참조).

    나)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2 제2항 제1호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제81조의12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제81조의17은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세무조사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7장의2 내의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7은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와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을 인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0조는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질문조사권을 소득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소득세법상의 질문조사권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 등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88조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청의 출석요구공문(을 제17호증)에 의하면, 위 출석요구는 구 소득세법 제170조의 질문조사권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원고는 조사청의 위와 같은 요구에 성실하게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② 조사청은 원고가 거래하고 있던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제공을 요청하여 거래내역, 수표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하였고, 원고에게 위와 같이 출석요구를 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원고는 두 차례 더 조사청을 방문하여 경위서와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③ 조사결과보고서(을 제9호증), 필요경비 및 기타소득 검토 보고서(갑 제27호증) 등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조사는 AAA에 대한 과세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조사청이 원고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조사청은 AAA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6,459,900,000원이 허위로 필요경비로 기장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들을 발견하였고, 이에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금원의 귀속, 지급 명목, 실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② 조사청은 원고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 이 사건 금원의 지급 이유 및 사용 내역 등에 관하여만 확인하였고,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기간 동안의 원고의 다른 소득에 관하여는 조사하지 않았다.

    ③ 원고가 2013. 5.경부터 2020. 7.경까지 DD종합건설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면서 AAA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직접 현금화까지 하였던 점, 여기에 조사청의 AAA에 대한 세무조사의 진행경과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금원의 귀속 여부, 지급 명목, 실제 사용 내역 등과 관련하여 본인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조사청이 원고에 대한 유선질의 1회 및 참고인 조사 1회를 실시한 것 외에 원고의 사무실, 주소지 등에서 원고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한 적은 없다.

    ⑤ 원고는 2019. 4. 29. 문답 이후 두 차례 더 조사청을 방문하였으나, 조사청이 원고에게 출석을 요청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당시 원고가 조사청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살펴볼 때 원고 스스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

    ⑥ 원고는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연도별 세액의 존부 및 범위 등에관하여 다툴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조세심판청구 및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 사후 구제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⑦ 위 ① 내지 ⑥ 사정에 비추어 보면, 조사청의 원고에 대한 조사로 인해 원고가영업의 자유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6.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5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세무조사 사전통지·권리헌장 미교부 시 처분 위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570
판결 요약
세무서가 사전통지,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결과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했더라도, 절차상 하자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조사 경위·목적,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방어권 보장 여부 등 구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본 판결에서는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음.
#세무조사 #사전통지 #납세자권리헌장 #절차하자 #조사결과통지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시<br>사전통지·납세자권리헌장 산정교부 없이 과세한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사전통지 및 권리헌장 교부 등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처분이 당연 무효·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사 목적·경위·납세자 방어권 보장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570 판결은 사전통지, 권리헌장 교부, 결과통지 미실시 등 절차상 하자만으로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예고 없이 조사받았고, 결과통지서도 못받았다면 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고 및 결과통지 미실시만으로 즉시 처분 취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조사의 실질 목적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570 판결은 납세자가 다툴 기회와 사후 구제절차를 충분히 확보했고, 그 외 침해 사정이 없다 하여 불복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고 세무조사 진행시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권리헌장 미교부만으론 처분 무효‧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어권 침해 등의 별도 사정 있으면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570 판결은 절차상 하자만으로 불복이 인정되기 어렵다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진행에서 방어권은 어떻게 보장되는지요?
답변
방어권 보장은 조사 목적 고지·자료 제출·이의제기 기회·사후 불복절차 등을 통해 이뤄집니다. 실제로 방어권 침해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심사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570 판결은 방어권이 보장되고, 사후 구제절차가 충분하였음을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사청이 원고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세 목]

국기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570(2024.06.11)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세무조사 해당여부

[요 지]

 조사청이 원고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사 건

2022구합755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4. 16.

판 결 선 고

2024. 06.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6.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736,832,730원(가산세 826,447,612원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535,000원(가산세 81,918,641원 포함),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641,060원(가산세 1,485,052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경부터 2020. 7.경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D종합건설(이하 ⁠‘DD종합건설’이라 한다)에서 임원(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AAA은 DD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이고, 개인사업체인 SS산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 2. 19.부터 2019. 7. 2.까지 AAA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SS산업이 2014. 1. 15.부터 2017. 9. 1.까지의 기간 동안 OO OO군 OO읍 OO리 **-*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컨설팅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회계처리한 6,459,900,000원(2014년 귀속 628,900,000원, 2015년 귀속 5,100,000,000원, 2016년 귀속 667,000,000원, 2017년 귀속 64,000,000원) 중 2015년 귀속 ∼ 2017년 귀속 합계 총 5,831,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없이 원고에게 지출된 것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1. 6. 8. 원고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736,832,730원(가산세 826,447,612원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535,000원(가산세 81,918,641원 포함),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641,060원(가산세 1,485,052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사청은 5시간 이상 원고를 신문하여 원고의 납세의무 존부와 관련된 거래내역, 진술경위, 신고내역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원고의 개별 금융거래내역을 조사목적에서 확보하였으며, 원고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았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조사청은 원고에 대해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세무조사사전통지와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지 않았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A은 DD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이자 관계사(주식회사 DD** 등)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개인사업장인 SS산업을 운영하였는데, SS산업은 OO OO군 OO읍 일대에서 아파트(OO*차 DD**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였다.

   2) AAA은 2014. 1. 15.부터 2017. 9. 1.까지 아래 표와 같이 SS산업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한 약 6,850,000,000원을 김OO에 대한 컨설팅수수료, 남OO 등에 대한 민원처리비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된 사업용 경비로 기장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중 약 6,459,900,000원이 원고에게 수표로 지급되었다.

(단위: 원)

SS산업 회계처리 내역

실제 귀속자

일자

적요

거래처

금액

합계

관계사 임직원

AAA

원고

기타 임직원

합 계

6,850,000,000

6,564,400,000

6,459,900,000

59,700,000

44,100,000 ’14.01.15

컨설팅수수료

김OO

28,400,000

16,200,000

8,900,000

6,500,000

1,000,000 ’14.08.21

컨설팅수수료

 

570,000,000

570,000,000

570,000,000

-

- ’14.10.28

컨설팅수수료

이OO 외

63,500,000

60,000,000

50,000,000

7,000,000

3,000,000

2014년 합계

661,900,000

646,200,000

628,900,000

13,500,000

4,000,000 ’15.01.06

컨설팅수수료

백OO 외

412,300,000

400,000,000

400,000,000

-

- ’15.02.02

수수료

김OO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

- ’15.02.17

민원처리비

남OO 외

1,940,000,000

1,917,000,000

1,913,000,000

4,000,000

  ’15.03.05

분양홍보비

이OO

625,000,000

620,000,000

616,000,000

3,000,000

1,000,000 ’15.04.20

홍보비

 

392,000,000

307,000,000

301,000,000

6,000,000

- ’15.05.28

OO 보상비

박OO 외

585,000,000

585,000,000

585,000,000

-

- ’15.06.25

민원처리비

 

587,000,000

500,000,000

500,000,000

-

- ’15.08.12

민원처리비

 

752,000,000

727,000,000

685,000,000

3,000,000

39,000,000

2015년 합계

5,393,300,000

5,156,000,000

5,100,000,000

16,000,000

40,000,000 ’16.06.09

민원처리비

양O외

13,700,000

7,000,000

-

7,000,000

  ’16.08.02

민원처리비

양O

247,000,000

239,000,000

232,000,000

7,000,000

  ’16.12.19

보상비

남OO 외

448,600,000

441,400,000

435,000,000

6,400,000

2016년 합계

709,300,000

687,400,000

667,000,000

20,400,000

  ’17.09.01

지급수수료

남OO 외

85,500,000

74,800,000

64,000,000

9,800,000

1,000,00

2017년 합계

85,500,000

74,800,000

64,000,000

9,800,000

1,000,000

   3) 원고는 2014년 SS산업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고, 이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위 6,459,900,000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4) 원고는 AAA으로부터 지급받은 수표 중 백만 원짜리 수표 1,438매를 지인 약28명의 통장에 입금한 후 수일 내에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받는 방식으로 현금화하였다.

   5) 조사청은 2019. 3.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원고가 거래하고 있던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제공을 요청하여 거래내역, 수표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6) 조사청 소속 조사공무원 OOO는 2019. 4. 11. 원고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7) 조사청은 DD종합건설에 대한 법인세, AAA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출석요구공문(을 제17호증)을 보냈다.

3. 그러나 우리청에서는 아래 내용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의 거래 관련인인 귀하에게 질문・조사를 하고자 「법인세법」제122조(질문・조사) 및 「소득세법」제170조(질문․조사)에 따라 귀하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니, 조사대상자인 AAA의 출석과 상관없이 2019. 4. 26.(금)까지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검사할 주요 내용 : AAA과의 금전거래 등

○ 출석 장소 : OO시 OO구 OO로 **(OO동 **-*) OOOO *층

OO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과 조사*팀 사무실

4. 조사청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에 따라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조사청은 2019. 4. 29. 14:00부터 18:45까지 원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문답 당시 조사공무원은 기존에 확인한 금융거래내역을 기초로 질문을 하고, 원고의 소득세 신고 누락 경위 등을 확인하였다.

   9) 원고는 그 이후 두 차례 더 조사청을 방문하였는데 2019. 5. 2.경에는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2019. 6. 21.경에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27호증, 을 제10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지만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7장의2 내의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이러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등 참조).

    나)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2 제2항 제1호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제81조의12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제81조의17은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세무조사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7장의2 내의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7은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와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을 인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0조는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질문조사권을 소득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소득세법상의 질문조사권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 등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88조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청의 출석요구공문(을 제17호증)에 의하면, 위 출석요구는 구 소득세법 제170조의 질문조사권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원고는 조사청의 위와 같은 요구에 성실하게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② 조사청은 원고가 거래하고 있던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제공을 요청하여 거래내역, 수표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하였고, 원고에게 위와 같이 출석요구를 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원고는 두 차례 더 조사청을 방문하여 경위서와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③ 조사결과보고서(을 제9호증), 필요경비 및 기타소득 검토 보고서(갑 제27호증) 등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조사는 AAA에 대한 과세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조사청이 원고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조사청은 AAA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6,459,900,000원이 허위로 필요경비로 기장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들을 발견하였고, 이에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금원의 귀속, 지급 명목, 실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② 조사청은 원고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 이 사건 금원의 지급 이유 및 사용 내역 등에 관하여만 확인하였고,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기간 동안의 원고의 다른 소득에 관하여는 조사하지 않았다.

    ③ 원고가 2013. 5.경부터 2020. 7.경까지 DD종합건설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면서 AAA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직접 현금화까지 하였던 점, 여기에 조사청의 AAA에 대한 세무조사의 진행경과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금원의 귀속 여부, 지급 명목, 실제 사용 내역 등과 관련하여 본인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조사청이 원고에 대한 유선질의 1회 및 참고인 조사 1회를 실시한 것 외에 원고의 사무실, 주소지 등에서 원고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한 적은 없다.

    ⑤ 원고는 2019. 4. 29. 문답 이후 두 차례 더 조사청을 방문하였으나, 조사청이 원고에게 출석을 요청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당시 원고가 조사청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살펴볼 때 원고 스스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

    ⑥ 원고는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연도별 세액의 존부 및 범위 등에관하여 다툴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조세심판청구 및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 사후 구제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⑦ 위 ① 내지 ⑥ 사정에 비추어 보면, 조사청의 원고에 대한 조사로 인해 원고가영업의 자유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6.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5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