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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서류의 친족·치매 시 수령권한 및 송달적법성 판단

춘천지방법원 2012구합1783
판결 요약
납세자가 시어머니에게 우편물 등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시어머니가 치매로 사리를 판별할 수 없었다는 입증이 부족한 경우 송달은 적법하다. 세금계산서 귀속시기 등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주장은 구체적·외관상 명백해야 하며, 증명 부족 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세금송달 #치매수령인 #친족수령 #부가가치세 #우편물수령권한
질의 응답
1. 납세자 본인이 아닌 친족이 납세 관련 우편물을 받은 경우에도 송달이 적법한가요?
답변
우편물 등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 친족이 수령하면 적법한 송달로 봅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2-구합-1783 판결은 우편물 수령권한이 묵시적으로 위임된 경우 친지·부모도 적법한 수령자로 인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수령인이 치매 등 질환이 있다면 송달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치매 등으로 송달 당시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면, 송달은 유효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2-구합-1783 판결은 제출된 진단서가 송달 당시의 치매로 인한 판별불능을 입증하지 못하면 근거로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 주장(예비적 청구)이 쉽게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야만 과세처분이 무효가 됩니다. 사실관계 조사 필요사항은 외관상 명백함이 부정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2-구합-1783 판결은 구체적 사실관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무효 주장(행정처분의 당연무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부가가치세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심판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답변
재조사결정의 후속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2-구합-1783 판결은 재조사결정이 후속 처분 통지에 따라 기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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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시어머니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시어머니는 친지,부모,회사 동료로서 원고의 우편물을 수령한 점에 비추어 사리를 판별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사리를 판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빙서류로는 수령할 당시 사리를 판별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17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AAA

피 고

영월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26.

판 결 선 고

2013. 5. 1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강원 영월군 영월읍 OO리 0000에서 BBB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모텔숙박업을 2007. 7. 2.부터 개업한 사업자로서 2007. 3.경 CCC알앤씨 주식회사와 위 모텔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및 내부수리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CCC알앤씨 주식회사가 발행한 2007. 6. 29.자 공급가액 00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1기 세금계산서’라 한다)와 2007. 7. 30.자 공급가액 000원, 2007. 8. 30.자 공급가액 000원, 2007. 9. 12. 공급가액 000원, 2007. 9. 21.자 공급가액 000원인 각 세금계산서(이하 위 4장의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5장을 교부받아 2007년 1기의 과세기간에 000원, 2007년 2기의 과세기간에 000원을 각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부과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경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년 1기 과세기간에 관한 1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전에 발행된 것이라는 이유로,2007년 2기 과세기간에 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2011. 7. 1. 원고에게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000원으로,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0000원으로 경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원고에 대한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의 경정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1. 8. 3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2011. 11. 1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000원만을 취소하는 재경정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기재된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2011. 11. 14. 이 사건 모텔에서 원고의 시어머니인 도DD이 수령하였는데,그 국내 등기우편 조회에는 도DD이 회사 동료의 자격으로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14. 조세심판원은 적법한 청구기간인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심판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청구기간인 90일을 도과한 후 심판청구를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가 2011. 11. 14. 원고의 사업장인 이 사건 모텔에서 치매 치료차 요양 중인 원고의 시어머니인 도DD에게 송달되었는데, 도DD은 치매 치료를 받으며 모댈에 생활하고 있을 뿐 원고의 사용인이나 종업원, 동거인에 해당하지 않고, 치매에 걸려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위 송달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송달받은 때로부터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쳤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65조 제1항, 제66조 제6항,제81조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이하 ’이의신청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 등이 신청기간 또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이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이의신청 등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이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이의신청 등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이나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6조 제3항 본문, 제61조 제2항 본문, 제68조 제2항은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발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조사결정을 통지받은 이의신청인 등은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다음 단 계의 쟁송절차에서 불복할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재조사결정의 형식과 취지 그리고 행정심판제도의 자율적 행정통제 기능 및 복잡하고 전문적 · 기술적 성격을 갖는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판결 참조).

2) 우선, 원고의 시어머니인 도DD이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의 통지를 적법 하게 송달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 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0, 1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도DD은 2011. 7. 8. 및 2012. 10. 19.에도 원고의 우편물을 친지 또는 부모로 원고 대신 송달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도DD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도DD이 친지, 부모, 회사 동료로서 원고의 우편물을 수령한 점에 비추어 사리를 판별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도DD이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인 원고는 이를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원고는 도DD이 치매에 걸려 사리를 판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진단서 등(갑 제4호증의 1, 2, 3, 4, 5)의 각 기재는 도DD이 만성적인 두통과 어지러움 및 건망증, 우울증, 수면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뿐이고 그 치료날짜도 2012년 5월 내지 9월경으로써 도 DD이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이후이므로,도DD이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를 수령할 당시 사리를 판별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원고는 재조사결정의 송달일인 2011. 11. 14.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한 2012. 2. 21.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위 조세섬판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예비적으로 2007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모텔의 인테리어 공사 및 용 역 계약을 진행하였고 이 때 발행한 가구, 가전제품, 침구, 위생용품 등의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 동안 발행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를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 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 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l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 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① 피고는,이 사건 모텔의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CCC알앤씨 주식회사와 공 사대금을 000원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년 5월말에 공사가 종료 되었으며 공사종료시점에 에어컨 설치작업 및 가전제품 설치 등의 작업이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원고에 대한 탈세 제보를 받고 이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② 피고는, 원고가 2007년 2기의 과세기간에 이 사건 모텔의 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이미 2007년 1기의 과세기간에 완료된 가전제품, 위생용품, 가구류에 대한 공사 및 납품 등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③ 피고는 ㉠ CCC알앤씨 주식회사에서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전제품, 위생용품 등의 공사일자, 공급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점,㉡ 변경계약에 명시된 가구류, 가전제품의 공급시기는 인도일인 2007. 6. 7.로 봄이 타당한 점,㉢ 그 외 침구, 위생용품 등의 공급일이 명확하게 확인 되지 않으나 가전제품의 구입시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영업신고 일이 2007. 6. 28.이고 사업자등록시 개시일을 2007. 7. 2.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최소 한 2007년 1기 기간 중에 인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④ 원고 또한 가구류, 가전제품 인도일과 침구, 위생용품 등의 정확한 공급일 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피고 측에서 재조사까지 거치는 등 상당한 조사를 하였고 이를 통한 처분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원고 측에서는 이를 반박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의 하자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 당한다. 가사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 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3. 05. 10.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2구합17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