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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무상사용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범위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907
판결 요약
원고가 소유 대지를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제공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기존에 임대소득이 발생했던 사실이 요건이 되지는 않으며, 무상 제공 자체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법인 #무상사용 #부당행위계산 #임대소득 #소득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법인에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요?
답변
예, 무상 제공 사실만으로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907 판결은 특수관계법인에 대지를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 임대소득 발생 여부와 상관 없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을 임대한 적이 없어도 부당행위계산 적용이 되나요?
답변
네, 기존 임대소득 발생이 부당행위계산 적용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907 판결은 기존 임대소득이 없더라도 특수관계법인 무상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3.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제공한 부동산의 소득세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조세 부담의 부당 감소가 인정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907 판결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목적의 무상 제공은 정당한 과세 사유임을 밝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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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대지를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고, 반드시 원고가 기존에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2누9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진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2. 5. 17. 선고 2011구합314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7.

판 결 선 고

2013. 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000원, 2004년 귀속분 000원, 2005년 귀속분 000원, 2006년 귀속분 000원, 2007년 귀속분 000원, 2008년 귀속분 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04. 1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9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