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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사해행위로 인한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말소 절차 이행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91435
판결 요약
채권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부동산 말소등기 #채권자 권리 #무변론 판결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부동산 증여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가단-91435 판결은 피고와 소외인 간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2. 취소된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피고는 원상회복을 위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가단-91435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가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다툼이 없는 경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가단-91435 판결은 무변론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해 원고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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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단9143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1. 22.

주 문

1. 피고와 소외 원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1.

7. 25. 접수 제221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1.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914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