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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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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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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가단9143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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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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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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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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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 22.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원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1.
7. 25. 접수 제221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1.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914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