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 주장시 증거 위조 유죄확정 필요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2재누202
판결 요약
재심 대상 판결에 증거로 사용된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해당 위조행위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나 증거부족 외의 사유로 유죄 확정이 불가함이 증명되어야 재심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재심요건 #증거위조 #유죄확정 #재심각하 #민사소송법 451조
질의 응답
1. 재심 대상을 위한 증거 위조주장만으로 재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증거 위조 주장만으로는 재심이 인정되지 않으며, 위조행위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재누-20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재심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거 위조로 인한 재심 요건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유죄 확정판결이 있거나, 증거부족이 아닌 다른 사유로 유죄판결이 불가함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재누-202 판결은 처벌받을 행위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 등 또는 증거부족 외의 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유죄확정이 없으면 재심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유죄확정이 없으면 재심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재누-202 판결은 해당 요건이 없으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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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위조되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재누2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신A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1구합82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3.

판 결 선 고

2013. 4. 24.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춰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10. 6.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826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9. 28. 패소 판결을 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7147호 로 항소하였으나 2012. 6. 21.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2012. 7. 13. 상고기간 경과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인 을 제4호증(원고우편물회신서)이 위조된 것이고, 재심대상판결 확정 이후 원고가 위 문서를 위조한 선○○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 였으므로,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호에 따른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재심사유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일 때”를 들고 있으나,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 되어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 고 2006다144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위 을 제4호증(원고우편물회선서)이 위조되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4.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재누2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