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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간주 판결 시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 인정 기준

동부지원 2024가단116807
판결 요약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에 따라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가 인정되었다. 피고가 대응하지 않으면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져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된다. 소송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자백간주판결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답변불출석 #등기 말소절차
질의 응답
1. 피고가 답변하지 않았을 때 근저당권 말소 등기가 인정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또는 변론에 불출석하여 다투지 않으면, 자백간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4-가단-11680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의 자백간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지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피고의 답변 부재로 원고 청구가 인용되면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 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4-가단-116807 판결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에서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대응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에서 답변이나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동부지원-2024-가단-11680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해 피고의 불응을 자백으로 보아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백간주 판결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1680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8. 20.

판 결 선 고 2024. 9. 24.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00 00시 00면 00리 0000 임야 000㎡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00. 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출처 : 대법원 2024. 09. 24. 선고 동부지원 2024가단1168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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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간주 판결 시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 인정 기준

동부지원 2024가단116807
판결 요약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에 따라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가 인정되었다. 피고가 대응하지 않으면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져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된다. 소송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자백간주판결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답변불출석 #등기 말소절차
질의 응답
1. 피고가 답변하지 않았을 때 근저당권 말소 등기가 인정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또는 변론에 불출석하여 다투지 않으면, 자백간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4-가단-11680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의 자백간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지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피고의 답변 부재로 원고 청구가 인용되면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 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4-가단-116807 판결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에서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대응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에서 답변이나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동부지원-2024-가단-11680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해 피고의 불응을 자백으로 보아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백간주 판결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1680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8. 20.

판 결 선 고 2024. 9. 24.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00 00시 00면 00리 0000 임야 000㎡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00. 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출처 : 대법원 2024. 09. 24. 선고 동부지원 2024가단1168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