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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골프회원권 매매가 사해행위인지와 취소 가능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2가단210973
판결 요약
채무초과자가 자신의 유일 재산인 골프회원권을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양도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원상회복 조치가 명해질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대표이사 #법인간 재산이전 #골프회원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 재산을 자신이 대표인 법인에 매도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추정되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가단-210973 판결은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골프회원권을 대표로 있는 의료법인에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의 요건 중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수익자(양수인)가 채무자의 대표이사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가단-210973 판결은 채무자인 정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의료법인의 악의 모두를 추정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과 사해행위 취소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에 성립하므로, 그 이후의 재산양도도 사해행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부가가치세 채권은 과세기간 종료(2008.12.31.)에 성립되었으므로, 이후 이뤄진 회원권 양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재산은 어떻게 회복되나요?
답변
재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계약 취소 통지 및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매매계약 취소 통지 및 명의개서 절차 이행의무가 명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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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단21097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의료법인 AA의료재단

변 론 종 결

2013. 4. 19.

판 결 선 고

2013. 5. 3.

주 문

1. 피고와 정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골프회원권에 관한 2012. 8. 27.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 AA리조트에 제1항 기재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나. 정BB에게 주식회사 AA리조트 골프회원명부상의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6, 7, 9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된다. 부산지방국세청은 2012. 7. 7. 정BB에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부산 동구 OOO동 0000 소재 부동산을 2008. 11. 3.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부가가치세 000원을 2012. 7.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정BB는 납부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2012. 8. 27.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골프회원권(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에 양도대금 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정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정B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정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BB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2012. 5. 1.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양도받은 것이며,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정BB에 대한 부가가가치세 채권은 납부기한인 2012. 7. 31.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7호), 해당 과세기간의 말일은 2008. 12. 31.이므로 원고의 정BB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은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8. 12. 31.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AA리조트에 위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정BB에게 주식회사 AA리조트의 골프회원명부상의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3. 05. 03. 선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2가단2109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