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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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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에 의하면 대부분 임야로서 성목이 무성한 것으로 보이고 수용과정의 현장조사에서도 잡종지나 임야로 조사된 점, 보상도 잡종지 또는 임야로 보아 보상가격이 산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경작에 사용된 농지로 볼 수 없고 달리 일시적 휴경상태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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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23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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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문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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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청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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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5.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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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6.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 2. 경기 화성시 동탄면 OO리 00 답 1,993㎡와 같은 리 000답 82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이 사건 각 토 지는 2009. 9. 29. 한국토지공사에게 000원에 수용되었으며, 원고는 2009. 10. 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8년 자경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1. 8.경 수원세무서 교차감사를 시행한 결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8년 자경의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감사지적 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서 피고는 2011. 12. 1. 원고에게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2. 2. 16. 조세심판원에 취소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8.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1984. 1. 2.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입도로인 같은 리 000 같은 리 0000에 관한 1차수용이 있었던 2005. 5.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계속해서 농사를 지었으므로 8년 자경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2) 다만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이 임야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좌측은 고속도로 이며, 우측에 있는 진입도로 부분이 앞서 본 것처럼 2005년경 1차 수용되어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로 출입하는 것이 어려웠고, 원고는 그때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일시적 휴경상태에 해당하므로 8년 자경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원고에게 여전히 적용된다.
3) 또한, 이 사건 각 토지는 예산상의 문제로 앞서 본 2005년경 1차 수용 당시 수용되지 못하였고,1차 수용으로 진입도로가 막혀 더는 농사를 짓지 못하였던 것인데, 이 를 이유로 원고에게 위 감면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1차로 수용된 주변토지와 비교하더라도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5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는 토지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하고, 농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양도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금 청산에 앞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과 같이 위 제16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할 것인바,이는 수용으로 인한 양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의 농지는 전·답 및 과수원 등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등의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며,농지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1 션 고 2006두1318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를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답’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거나, 수용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일시적 휴경 상태에 있었다고 곧바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상 이 사건 각 토지는 1998. 5. 26. 기준으로 휴경상태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② 국토지리정보원의 2000년 5월경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및 주변 일대가 대부분 임야로서 성목이 무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2006년 10월경, 2009년 8월경 각 항공사진에서도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주변 일대의 이용 상태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③ 한국토지공사가 수용절차 과정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작성한 2008. 3. 17.자 토지이용현황조사서상 이 사건 각 토지 중 OO리 0000의 현황 은 ’잡종지’로, OOO리 00000의 현황은 ’임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현장 사진상 이 사건 각 토지에 성목이 무성했던 점,④ 한국토지공사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잡종지 또는 임야로 보아 가격을 산정한 후 원고에게 보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농지의 경우 임야 또는 잡종지보다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원고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늦어도 1998. 5. 26.부터 수용될 때까지 농작물 등의 경작에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이와 탈리 주변 토지의 수용으로 진입도로가 막혀 일시적 휴경상태에 이르렀다거나,이 사건 각 토지가 일시적 휴경상태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현저하게 형평성을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3. 06. 20.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2구합23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