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인 명의 도용 공사계약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2093
판결 요약
AAAA(원고)는 타인 법인(BBBB) 명의를 이용해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되어, 본인의 명의대여 행위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판결은 공사대금의 자금 흐름, 계좌 입금 방식, 면허 대여 영업 정황, 급여·세금신고 부재 등을 들어 명의상 법인이 아닌 실질 영업자에게 세금부과가 정당함을 강조합니다.
#명의대여 #부가가치세 #자료상 #건설공사 계약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타인 법인 명의로 체결한 건설공사 계약의 실제 영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공사업무·금전출납을 직접 수행하였다면, 명의대여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실질 영업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2093 판결은 공사대금 흐름, 명의대여 및 근로소득세 신고 부재 등을 근거로, 당초 세무서의 부과 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공사대금 계좌를 명의상 법인 계좌로만 주고받았을 때도 명의를 빌려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공사대금이 명의상 법인 계좌를 거쳐 실질 당사자의 계좌로 이동하는 등 자금 흐름이 명의대여 목적임이 인정된다면, 법인 명의 대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2093 판결은 외형상 법인 계좌를 거치지만 실질 지급·수령 주체와 자금 흐름에 주목하여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3. 실제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근로소득세 신고가 없고, 법인 직원으로 급여 받지 않은 사실은 명의 대여 및 실질 영업자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2093 판결은 원고가 BBBB 직원으로 근무 주장을 하면서도 근로소득세 신고·납부 사실이 없던 점을 명의대여 판단에 고려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 발행 법인과 실제 영업주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자료상 명의 거래 등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2093 판결은 역삼세무서장이 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 부재를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공사대금의 흐름 및 계좌 입금내역은 외형상 공사대금 수령자라는 사실을 만들어 내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국민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만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사로 등재된 자의 면허를 대여하는 영업을 하였다는 진술,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 등이 없는 등을 볼 때, 당초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320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민AA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7.

판 결 선 고

2013. 4.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B아이엔씨 주식회사(이하 ’BBBB’이라 한다)는 2006. 4. 25. 송CCC을 대리 한 송DD과 서울 종로구 OO동 000외 3필지 지상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6. 4. 25.부터 2006. 9. 25.까지, 도급금액 5억원으로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역삼세무서장은 BBBB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내역에 관하여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BBBB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공 사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역삼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사실을 통보받고, 2011. 10. 1. 원고에 대 하여 2006년 제 1기 부가가치세 00원(가산세 포함), 2006년 제 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2. 3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1. 17. 종로세 무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또 원고는 2012. 4. 2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2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2호증의 3,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년경부터 서울 종로구 OO동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2005년경부터 BBBB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업 자의 소개로 BBBB과 송CCC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고,이로 인해 원고는 현장소장으로 일하였다. 원고는 BBBB의 법인계좌에 공사대금을 입금하고,이사인 박EE의 지시를 받아 공사비 등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BB은 송CCC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중 000원,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중 0000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송CCC은 매입세액 0000 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6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역삼세무서장은 BBBB을 자료상으로 보고, BBBB 발행의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역삼세무서장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 6. 1. 송CCC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제2기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

(3) 원고는 1990. 3. 15.부터 서울 종로구 OO동 0000 소재 OO빌딩 0층에서 ’FF종합건축’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다가, 2007. 11. 19. 폐업하였다.

(4) 송DD은 송CCC을 대리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처인 박GG 명의의 계좌로 입 · 출금이 되었다.

(5) BBBB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권용정의 형인 권HH은 BBB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BBBB의 실제 대표자는 박EE이다. 동서인 박EE이 이사 등재를 제안하였는데 부담이 되어 동생의 이름을 빌려 이사로 등재하였다. 박EE은 브로커를 통해 공사면허를 대여하는 일을 하였고, 실제 공사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6) BBB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는 2006. 3. 15. 개설되었다.

(7) 원고는 BBBB명의의 국민은행 계좌(000000)로 2006. 5. 3. 1.250 0000 원을 입금하였고, BBB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06. 6. 1. 000 원이 송금되었다.

(8) 원고는 BBBB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근로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4, 8호증, 제12호증의 8,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B이 이 사건 계약상 도급인으로 되어 있고, 공사대금 이 BBBB 계좌로 입ㆍ출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공사대금의 흐름: 공사대금이 박GG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BBBB 명의 계좌로 입금된 후 인출되고, BBBB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박GG 명의 계좌 로 송금된 후 인출되었는데, 이와 같이 BBBB 명의 계좌를 거치도록 한 것은 외형상 BBBB이 공사대금 수령자라는 사실을 만들어 내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② 계좌 입금내역: BBBB은 우리은행계좌와 국민은행계좌를 두고 있는데, 유독 우리은행 계좌에만 공사대금이 입ㆍ출금되었고, 국민은행계좌로 2번에 걸쳐 000원(= 0000 원 + 0000 원)이 입금되었는데, 원고가 우리은행계좌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입ㆍ출금한 정황에 비추어 BBBB은 국민은행계좌에 입금된 0000 원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③ 권HH의 진술"BBBB은 면허를 대여하는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④ 세금신고 등: 역삼세무서장은 송CCC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부인하고 2006년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BBBB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한 적이 없는 점,⑤ 공사비 지출: BBBB의 현장소장으로서 지출하였다면 BBBB 명의로 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거가 없고, 공사비 지출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⑥ 기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업자의 소개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공사완료일 전까지 ’FF종합건축’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원고가 BBBB의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4.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20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